김여사의 소상공인 정책 뽀개기 10탄~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김여사는 즐겨 가는 단골가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 때문에, 사업장의 입지 조건 때문에,  올리겠다는 임대료 때문에, 시대와 맞지 않는 업종이라,

기타 많은 이유로 폐업을 하고 싶지만 ..

폐업에 드는 철거비용이나 이후엔 무엇을 하고 사셔야 할지 막막해서 

정말 죽지 못해 버티시는 사장님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사장님들을 위해 

이번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폐업단계와, 폐업 이후 재기를 위한 단계까지 지원을 하는데

오늘은 폐업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지원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실패도 아픈데..

폐업 비용과 절차로 받는 고통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경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자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개요

폐업단계

폐업이후단계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지원

 

점포철거비 지원 : 폐업 시 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

 

재기교육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취업기본교육 실시를 통한 개인별 취업역량강화

 

전직장려수당 :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촉진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하여 페업 소상공인 대상 종합적인 취업지원 제공

 

 

1. 폐업단계 

󰊱 사업정리컨설팅 지원

지원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지원

지원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19년 폐업 후 ’2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0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지원제외 : 지원제외업종 및 비영리 사업자·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컨설팅 내용 : 1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 자부담비 없음

< 사업정리컨설팅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

구분

분야

지원 방법 및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일수

지원한도

폐업

예정자

일반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사업정리컨설팅을 수행

30만원/

필수

2일 방문

1회만 신청가능

 

(신청 시 최대 3개 분야까지 선택 가능)

세무

(컨설팅) 세무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30만원/

제한없음

 

(, 1대면필수)

(신고대행)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경우

* , 폐업신고 대행은 인정 제외

30만원/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30만원/

(신고대행) 컨설턴트 중개로 부동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만원/

폐업자

세무

(컨설팅) 세무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30만원/

제한없음

 

(, 1대면필수)

1회만 신청가능

 

(세무분야 선택 가능)

(신고대행)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경우

* , 폐업신고 대행은 인정 제외

30만원/

방문한 날은 14시간 이상 수행, 사업정리컨설팅 일반분야 컨설팅 일수는 필수 2일 수행

 

신청기간 : ‘20. 3. 16() ~ 예산 소진 시까지

’20. 3. 16()부터 사전접수 시작 및 컨설팅 진행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신청서류

제출서류

비고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직접작성(온라인)

세무서 발급, 스캔하여 온라인 등록

소상공인확인서(온라인)

(sminfo.mss.go.kr, 대체서류 안내 13P)

* 신청일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이 내 발급서류의 유효기간에 포함될 것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사전진단 / 컨설턴트 선정

컨설팅 수행

공단

공단(지역센터)/

소상공인

컨설턴트

컨설팅결과보고

컨설팅 점검/만족도 조사

컨설팅 비용지급

컨설턴트

공단(지역센터)/

소상공인

공단컨설턴트

 

󰊲 점포철거비 지원

지원목적 :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

지원대상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취업이나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기폐업 : 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

사업운영기간*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지원제외 : 지원제외업종(참조2) 및 비영리 사업자·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제외

< 점포철거비 지원제외 사항 >

구 분

세 부 내 용

자가건물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철거완료 건

사전진단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단순집기(폐기물)처분

단순 집기처분 및 폐기물 처리(청소 비용)만 필요한 경우

타 사업장 유지

2개 이상의 사업체 중 1개의 사업장만 폐업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내용 : 전용면적()*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전용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512/ 34.434)

신청기간 : ‘20. 2. 17() ~ 예산 소진 시까지

’20. 2. 17()부터 사전접수를 시작하며, 사업지원 절차는 2월 말 이후 진행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신청서류

< 점포철거 실행비용 지급 구비서류 >

구 분

세 부 내 용

점포철거비 서류

점포철거 완료확인서, 실행비용 지급요청서, 확약서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도면(전용면적 확인 )

*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 가능

(, 건물도면은 건물주만 발급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견적서(비교견적)

구체적인 철거공사내역이 기재

본견적서 1부 및 비교견적서 1부 제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거래처 또는 신청인(해당시)의 통장사본

통장사본은 거래처명 또는 거래처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

이체확인증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불가

소상공인확인

소상공인확인서(대체서류 안내 13P)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온라인 발급

* 임대차계약서 대체서류로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이 명시된 경우 인정

(, 임대차계약 외 가맹거래, 수수료계약 등 기타 계약형태는 불인정)

 

* 소상공인확인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이 내 발급서류의 유효기간에 포함될 것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사전진단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등록

공단

공단(지역센터)

신청인

제출서류 검토·보완

지원사업 승인

점포철거비용 지급

공단(지역센터)/

회계법인

공단(지역센터)

공단(지역본부)

철거·원상복구업체

 

 

󰊳 재기교육 지원

 

지원목적 :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취업기본교육 실시를 통한 개인별 취업역량강화

지원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폐업일이 ‘15.1.1 이후)

<사업운영기간>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의 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탈퇴일

 

지원제외 : 지원제외업종(참조2) 및 비영리 사업자·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내용 : 취업성공사례, 구인·구직 직업정보탐색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교육 지원(10시간, 자부담비 무료)

신청기간 : ‘20. 3. 16() ~ ’20. 11(예산소진 시 마감)

’20. 3. 16()부터 교육신청가능하나, 교육기관별 교육시작일 상이함

 

신청방법 : 온라인(hope.sbiz.or.kr) 신청접수 또는 교육기관 방문접수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비 고

1

재기교육 수강신청서

1

-

[서식6,7,8]참조, 직접작성(온라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

3

재기교육 신청 체크리스트

1

-

4

사업자등록증(폐업예정자)

-

1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발급, 스캔 후 온라인등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사실증명원(기폐업자)

-

1

5

통장사본

1

-

스캔 후 온라인 등록

6

소상공인확인서

1

-

중소기업현현황정보시스템 발급

(sminfo.mss.go.kr, 유효기간 확인 )

소상공인확인서 대체서류

-

1

참고1(13P)

 

지원절차

교육기관 모집선정

교육생 모집

교육신청

교육실시

공단(지역본부)

공단/교육기관

소상공인

교육기관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 1357

고용노동부(www.work.go.kr/pkg)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 1350

 

네!  이렇게 폐업단계에서는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 비용, 재기 교육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상 희망리턴패키지 중 폐업단계에 이루어지는 지원 사항들을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폐업 이후, 재기를 위한 지원들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천만원 긴급대출 접수 개시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청년. 장애인. 여성 기업 중에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은행 대출도 어려운 저신용

 말 그대로 정말 어려운 상황의 소상공인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하려는

긴급대출 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1천만원 긴급대출 접수 개시 

사업목적

취약계층 (장애인 등및 육성대상(청년 등)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신용 7등급 이하)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화 도모

 

지원절차

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청년/장애인/여성 기업 중 대표자(공동대표 중 1)NCB개인신용평가등급이 7등급 이하인 경우(등급 확인 불가 업체는 신청 제한)

 

* 대출신청 당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 적용

구분

세부 조건

준비 서류 등

청년

개인기업, 법인기업

대표자(공동대표 중 1)가 청년*인 경우

-실명확인증표 등

청년고용 소상공인

대출 신청일 기준, 아래 2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전체 상시근로자 중 50% 이상의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여 계속 유지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5조의4(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대상 예비청년창업자 등의 범위)에 의거 39세 이하인 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등에서 청년 근로자 연령 및 자격취득일 확

장애인

 

개인기업

- 대표자(공동대표 중 1)가 장애인인 경우

- 대표자(공동대표 중 1)가 국가유공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4·19혁명 부상자, 6·18자유상이자 등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자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법인기업

장애인기업*인 경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2(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여성

개인기업

대표자(공동대표 중 1)가 여성인 경우

-실명확인증표 등

법인기업

여성기업*인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여성기업의 정의)

-여성기업확인서 등

 

코로나19 관련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미수혜 업체

* 1: 소진공 1천만원 긴급대출 및 대리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 2: 시중은행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공고일 전일 것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 등이 아닐 것)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신청가능 자격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업체는 기지원 받은 사업자번호로 신청해야 함.

대표자 1: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2.9 %(고정)

대출기간

5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참고] 1천만원 긴급대출 한도 운영방법

- 업체당 대출금액은 매출액, 대출 제한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므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신청서류 접수 시기 : 2020.08.05() 09:00~자금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신청방식 : 비대면(온라인,모바일) 신청(2020.08.05() 09:00~자금 소진 시 까지)

 

개인기업, 법인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내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s://ols.sbiz.or.kr)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개인기업

캐시노트 App(한국신용데이터)을 통한 모바일 신청

* 문의 : 고객센터 (1522-9342 또는 https://cashnote.zendesk.com/hc/ko)

 

(유의 사항) 3자 부당개입(브로커 등),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확인하시고, 도움을 받아 꼭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이라면 퇴직 후 퇴직금도 있고, 세금을 내지만 세금에 대해 여러 공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대책 마련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노란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소기업) 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업체

* 도소매업(50억원), 숙박음식점업및 개인서비스업(10억원), 운수업(80억원)

(소상공인)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 5명 또는 10명 미만인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가입방법(연중가입)

(가입채널) 온라인 :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www.8899.or.kr), 노란우산공제앱오프라인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 시중은행 등 위탁기관

* 가입업무 위탁기관 :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가입서류) 노란우산공제 가입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기간별 매출액 확인서류 또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월납부금) 5만원100만원(월납 또는 분기납)

 

지원내용

(공제금 지급) 폐업, 사망, 노령(60), 퇴임(법인 대표자 부상·질병)시 지급

(지급금액) 적립한 부금에 연복리(’20.1분기 최고 2.7%) 적용

(소득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 공제

(공제금 보호) 공제금 양도·압류·담보 금지, 공제금 수급계좌 압류 금지

 

 

20년 주요 변경 내용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공제금 신청서류 간소화(’20년 하반기 시행)

- 사업자등록, 매출액 확인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아 처리하여 가입자 편의 제고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583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 1666-9988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 www.8899.or.kr

노란우산공제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노란우산공제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굳이 노란우산에 가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장님들이 많으셔요 . 

 사실 금리로만 따지면 높은 이율은 아니겠지만 

1. 소득공제혜택으로 인한 절세효과가 크다. 
2. 채권자라고 해도 이 공제금은 압류를 할 수 없다. 
3.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라는 장점들이 있고!!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중도에 해지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지만 
13회 이상만 납부하면 100%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사업이 안정권에 접어드셨다면 ,

퇴직금이다 생각하시고 가입을 하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세금은 낼만큼 내는데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직장인들에 비해 

고용보험의 혜택은 적용이 안되어서, 

폐업을 했을 경우 되려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기쁜 소식!! 

작년부터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1인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 되었다고 해요 !! 

그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자원사업이란?!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의3에 따라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목적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확대로 폐업 이후 생활안정 도모 등 사회안전망 강화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및 폐업 후 실업급여 지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요

가입대상

·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가입제한

·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림어업 등의       사업주

가입의무

· 임의가입(기준보수액 17등급 중 선택)

보험료

· 자영업자(사업주)전액 부담

혜택

·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지원

* 1회 신청으로 별도의 추가신청 없이 계속 지원 가능

 

지원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지원내용

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30~50%) 지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지원비율

50%

30%

미지원

지원액

20,480

23,400

15,800

17,550

 

 1등급에서 4등급까지만 국가 지원이 가능하고,

여기서 기준등급은!! 월 수입이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자영업자 분께서 선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1-4등급은 50%의 지원을 받고 월 보험료가 저렴한 만큼

추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이 낮아지는 것이고,

높은 등급을 선택하여 높은 보험료를 냈을 땐 매월 부담은 되겠지만

추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이 커지는 것이죠!! 

 

한편!  정부에서는 1-4등급까지만 지원을 하지만 ,

특정 지자체(서울 등) 에서는 지역 예산으로 5-7등급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길 바래요!

쉽게도 저희 제주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네요 ㅜㅜ 

 

 

예산 및 규모

2,206백만원, 9,500명 내외

 

지원시기

매월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의 익월이내에 지급

* ) 1월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1월 보험료의 법정 납부기한(210일경)의 익월인 3월 지급

 

지원절차

 

 

신청방법  

아래 3가지 중 1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신청

(온라인신청) go.sbiz.or.kr 으로 접속 상단의 지원신청클릭

(팩스신청) 042-367-7706으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 송부

(방문신청)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 시 신청현황 실시간 안내(SMS) 진행상황의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오니,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 1. 1 ~ 예산소진시(연중 수시신청)

* 최대 지원기간(3) 1회 신청으로 추가신청 없이 자격이 유지되나, 지원요건(근로자유무, 지원등급 등) 미충족 및 서류미비 등으로 지원 제외된 경우 재신청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아래의 서류 제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별지 1)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별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본인명의 통장사본(반드시 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사본 제출)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

*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2개 모두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의처

관할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첨부 참조)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862, 7867)

 

 

 

 높아지는 4대 보험이  많지도 않은 급여나 수입 루팡을 하는 것 같아서 슬프지만 ,

그래도 또 이것만큼 든든한 혜택이 없을 것 같습니다!1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 분들에게 보험료 지원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고용보험엔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잘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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