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김여사의 소상공인 정책 뽀개기 18탄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경영아카데미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오늘은 희망더하기 경영관리교육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희망더하기 경영관리교육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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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더하기 경영관리교육은 수요자 (기존 타 프로그램 수강자 등)의 설문을 통해 

필요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요! 

1기 교육은 요새 핫한 유투브에 대한 수업이 진행 되었군요! 

역시 경쟁이 치열하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나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통해서

좋은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여사 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경영아카데미 사업 중 

오늘은 행복더하기 마케팅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만해도 모든 소비를 하기 전 정보를 SNS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SNS 마케팅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라 사업을 준비하거나,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행복더하기 마케팅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더하기 마케팅교육

  •  대상 : 도내 예비창업자 및 소기업·소상공인

  •  내용 : SNS마케팅의 이해와 광고전략

  •  과정 : 2일간 10시간

  •  수료 : 8시간 이상 수료시 이수증 발급(이수시간 명시) 

  • 신청방법 :  http://jejusc.kr/bbs/board.php?bo_table=1_1_1_1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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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2기까지 높은 경쟁률로 이미 진행이 된 상태예요!!

사실 1회 수업 때 수강생이 40명으로 예정되어있던 교육이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수강생이 20명이 되면서 

공고 당일 날 모집이 마감된다고 하니 더 서두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 사는 김여사 입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경영아카데미꿈더하기 창업 교육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2기 교육까지 끝난 상태지만,  

3기 4기 모집이 더 남아 있으니 미리 정보를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창업이야 말로, 함부로 시작해서는 안될 일인 것 같아요. 

철저한 상권분석과 관련 법규 및 세무관리 등에 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창업을 준비하지만,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 드려요!! 

 

 

 

꿈더하기 창업교육

  •  대상 : 도내 예비창업자 및 소기업·소상공인

  •  내용 : 상권분석, 점포계약, 세무, 노무, 고객관리 등

  •  과정 : 6개 과목별 2시간(총 12시간)

  •  수료 : 5과목 이상 수료시 이수증 발급(이수시간 명시)

  • 신청방법http://jejusc.kr/bbs/board.php?bo_table=1_1_1_1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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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를 하신 분들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평가 심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다음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김여사입니다 .

역시나 어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지원사업 입니다.

오래되서, 기타 다른 이유로.. 사업장에 꼭 손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매출은 떨어지고 비용 때문에 감히 엄두를 못내셨던 분들 .  주목해 주세요!

시설개선비용과 안전위생비용을 지원해주는 위기극복 소상공인 특별지원 사업을 소개할게요!!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0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0. 8~ 12

 

3. 지원내용 1개 분야 선택

시설개선 분야

안전위생 분야

옥외광고물 교체, 내부인테리어 개선,

POS 기기 설치 등 시설 개선비용 지원

(최대 300만원)

점포 내 소독(방역)청소용역,
소방가스 안전점검 및 교체 등 비용 지원

(최대 100만원)

 

4. 추진절차

사업 공고

신청서 접수

평가 및

대상자 선정

사업수행

센터

소상공인-센터

외부전문가
-센터

소상공인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지원금 지급

서류검토 및

현장방문

사업완료

서류 제출

센터-소상공인

센터-소상공인

센터

소상공인-센터

 

사업대상자 모집 

신청 기간 : 2020. 8. 12.() ~ 2020. 8. 27.() 18:00까지

우편 접수 시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제주시 연북로 33, 4(노형동, KT&G)

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는 불가함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신청 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신청서식

필 수

지원신청서 1(1호 서식)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2호 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1(3호 서식)

표준 견적서 각 1 (4호 서식)

국세 완납증명서 1, 지방세 완납증명서 1

소상공인 확인서류

필 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매출액 증명서류(2019) 1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2020년 신규창업자인 경우,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평균 매출액×12월로 연 매출액 산정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자만 제출

센터 소상공인 경영아카데미 수료증

 

지원내용 및 절차 

 

지원 자격

 

지원대상 : 제주도내 창업 3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로부터 3개월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 1)에 해당하는 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지원제외대상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붙임2)

- 2017~2020년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수혜업체 (시설개선 분야만 해당)

- 2017~2020년 국가 또는 제주도, 타 기관에서 유사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사업자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무점포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폐업 중인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매출액 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자

지원우대

- 소상공인 경영아카데미 수료자(공고 접수마감일까지) 가점 부여

 

지원 내용

지원분야

세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

규모

시설개선

옥외광고물

옥외LED, Flex, 채널간판, 돌출지주간판 등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 80%)

60

업체

내부인테리어

도배, 내부공사, 전기조명공사, 어닝 등

판매대제품 진열대전시대 제작 등

화장실 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만 해당

고정식

영업시설

영업제조판매와 직결된 고정시설 설비의 교체(이동불가)

음식업종(사업자등록증 기준) 영업장 내 식탁(의자 포함) 지원

POS기기 구매 및 프로그램 구매 지원

안전위생

점포 내 소독(방역), 청소용역 비용

위생관리기(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등) 비용

소방위험물(가스, 전기 등) 점검 및 교체 비용 등

100만원 이내

(공급가액 80%)

25

업체

 

지원분야(시설개선, 안전위생) 1개 분야 선택

- 분야별 지원한도 내 세부 지원내용 복수선택 가능

사업수요에 따라 분야별 지원규모 변경 가능(예산범위 내)

지원불가사항

- 건물 고정(부착)식이 아닌 옥외 광고물, 건물 외부수리, 지붕수리 등

- 이동이 용이한 자산성 물품구매 및 렌탈 비용

(, PC, TV, 에어컨, 가스레인지, 의자, 소파 등)

지원금 산정 예시

시설개선 비용이 4,125,000(공급가액 3,750,000, 부가세 375,000)일 경우

지원금 3,000,000(공급가액의 80%)

 

시설개선 비용이 3,300,000(공급가액 3,000,000, 부가세 300,000)일 경우

지원금 2,400,000(공급가액의 80%)

 

시설개선 비용이 5,500,000(공급가액 5,000,000, 부가세 500,000)일 경우

지원금 3,000,000(공급가액의 80%, 최대 지원 한도 300만원)

 

공급가액의 20%, 부가세, 지원금 초과분은 자부담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자

비고

정량평가

매출기준, 업력현황

50

센터

 

정성평가

추진내용의 구체성,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등

50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서면

평가

가 산 점

센터 소상공인 경영아카데미 수료

5

센터

 

총 계

105

 

 

선정기준 : 평가결과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점자 처리 : 정성평가정량평가업력현황매출기준의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대상자 선정발표 : 20209월 초 (신청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여부는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로 문자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추진 절차

신청

및 선정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센터)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접수(방문, 우편)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견적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상시근로자수 증빙서류

평가 및 선정

(센터)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매출기준 및 업력현황 등 확인

선정심의위원회(외부위원) 구성운영(서면평가)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사업시행

경영환경개선 시행

(소상공인)

점포별 경영환경개선사업 시행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 이후 사업 시행

(이전 시행 시 지원 불가)

지원금 지급

비용 지급

(소상공인

시공업체)

소상공인 사업주가 사업비 전액을 시공업체에 선 지출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발행시) 또는 카드결제 원칙

지원금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센터)

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대금 지급 증빙서류) 제출

구비서류 : 지원금신청서, 완료보고서,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만족도 조사표

지원금 지급

(센터)

점포 현장점검 및 증빙서류 등 적정여부 검토

지원금 지급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지원금 지출 방식

사업

완료

시공(제작)

비용 지출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시공  (제작) 업체

소상공인 센터

센터

센터 → 
소상공인

시공(제작) 비용은 대표자 명의 통장에서 거래업체 대표 계좌로 이체 처리해야 함

-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시공(제작용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사진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점포 내 소독(방역) 또는 청소용역 등의 경우에는 작업 중인 사진이 포함되어야 함

지원금 신청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필 수

지원금 신청서 1 (5호 서식)

완료보고서(시공사진() 첨부) 1(6호 서식)

시공업체별 납품서(공사 완료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 1

지출증빙 서류

- 계좌이체시 :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각 1

- 카드결제시 : 카드매출전표(카드영수증) 1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

만족도 조사표 1(7호 서식)

 

협력의무 및 운영상황의 통보

센터는 지원사업의 계획에 따라 선정업체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점검 및 사업장 출입을 할 수 있고, 선정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센터는 지원사업의 실적파악 및 성과분석 등을 위하여 선정업체의 매출실적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선정업체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시공(제작)업체 선정

소상공인 선정업체 본인이 직접 자체 시공(제작)하는 경우 지원 불가(선정취소)

시공내용과 연관된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 선정하여야 함

 

지원 선정 취소

신청서를 허위 작성한 경우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공(제작)한 경우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사전 변경승인 없이 시공(제작)업체 변경 및 세부 지원내용 변경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업체가 부도, 폐업, 휴업, 사업장 양도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허위, 위법,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관련법률 위반, 사업내용 부실 등 센터 판단에 의거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정된 지원사항 사업변경 및 포기

선정된 단위사업 외 다른 단위사업으로 변경은 불가함

선정된 지원사항의 주요내용 변경, 시공(제작)업체 변경 시 사전에 사업변경 승인요청서(8호 서식) 및 견적서 등을 제출, 승인 받은 시공(제작) 작업을 시행해야 함

선정된 지원내용 변경 시 제작비용이 증가되는 경우 지원금은 변동되지 않음

신청내용 변경 시 제작비용이 감소되는 경우,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로 감액 변경하여 지급

지원 포기의 경우 사업 포기 신청서(9호 서식)를 제출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Tel. 064)758-5710~1

http://www.jejusc.kr/bbs/board.php?bo_table=4_2_1_1&wr_id=60&page=#boardarea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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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jejusc.kr

 

 

 

 

 

 센터 사업의 경우 상시모집 이거나, 선착순 모집이 아니고

이렇게 경쟁을 해야 할 경우, 매출액을 조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센터에서 주관하는 아카데미 수료증이 있을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네요!   

미리미리 잘 챙기셔서, 혜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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