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여사입니다 .
역시나 어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지원사업 입니다.
오래되서, 기타 다른 이유로.. 사업장에 꼭 손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매출은 떨어지고 비용 때문에 감히 엄두를 못내셨던 분들 . 주목해 주세요!
시설개선비용과 안전위생비용을 지원해주는 위기극복 소상공인 특별지원 사업을 소개할게요!!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0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0. 8월 ~ 12월
3. 지원내용 ※ 1개 분야 선택
시설개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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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위생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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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교체, 내부인테리어 개선,
POS 기기 설치 등 시설 개선비용 지원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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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 내 소독(방역)ㆍ청소용역, 소방ㆍ가스 안전점검 및 교체 등 비용 지원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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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절차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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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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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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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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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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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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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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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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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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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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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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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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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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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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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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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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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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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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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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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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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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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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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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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모집
□ 신청 기간 : 2020. 8. 12.(수) ~ 2020. 8. 27.(목) 18:00까지
우편 접수 시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제주시 연북로 33, 4층(노형동, KT&G)
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는 불가함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 서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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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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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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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신청서 1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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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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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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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표준 견적서 각 1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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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세 완납증명서 1부,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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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류
【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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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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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출액 증명서류(2019년) 1부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2020년 신규창업자인 경우,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평균 매출액×12월로 연 매출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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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자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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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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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센터 소상공인 경영아카데미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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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절차
□ 지원 자격
지원대상 : 제주도내 창업 3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로부터 3개월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①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 1)에 해당하는 기업
②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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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대상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붙임2)
- 2017~2020년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수혜업체 (시설개선 분야만 해당)
- 2017~2020년 국가 또는 제주도, 타 기관에서 유사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사업자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무점포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ㆍ폐업 중인 사업자, 국세ㆍ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매출액 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자
지원우대
- 소상공인 경영아카데미 수료자(공고 접수마감일까지) 가점 부여
□ 지원 내용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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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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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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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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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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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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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LED, Flex, 채널간판, 돌출∙지주간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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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내
(공급가액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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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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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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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내부공사, 전기조명공사, 어닝 등
∘판매대ㆍ제품 진열대ㆍ전시대 제작 등
∘화장실 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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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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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ㆍ제조ㆍ판매와 직결된 고정시설 설비의 교체(이동불가)
∘음식업종(사업자등록증 기준) 영업장 내 식탁(의자 포함) 지원
∘POS기기 구매 및 프로그램 구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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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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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내 소독(방역), 청소용역 비용
∘위생관리기(살균ㆍ소독기, 해충퇴치기 등) 비용
∘소방ㆍ위험물(가스, 전기 등) 점검 및 교체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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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내
(공급가액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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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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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시설개선, 안전ㆍ위생) 중 1개 분야 선택
- 분야별 지원한도 내 세부 지원내용 복수선택 가능
사업수요에 따라 분야별 지원규모 변경 가능(예산범위 내)
지원불가사항
- 건물 고정(부착)식이 아닌 옥외 광고물, 건물 외부수리, 지붕수리 등
- 이동이 용이한 자산성 물품구매 및 렌탈 비용
(예, PC, TV, 에어컨, 가스레인지, 의자, 소파 등)
지원금 산정 예시
① 시설개선 비용이 4,125,000원(공급가액 3,750,000원, 부가세 375,000원)일 경우
→ 지원금 3,000,000원(공급가액의 80%)
② 시설개선 비용이 3,300,000원(공급가액 3,000,000원, 부가세 300,000원)일 경우
→ 지원금 2,400,000원(공급가액의 80%)
③ 시설개선 비용이 5,500,000원(공급가액 5,000,000원, 부가세 500,000원)일 경우
→ 지원금 3,000,000원(공급가액의 80%, 최대 지원 한도 300만원)
※ 공급가액의 20%, 부가세, 지원금 초과분은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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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항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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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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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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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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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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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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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기준, 업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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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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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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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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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의 구체성,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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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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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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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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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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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소상공인 경영아카데미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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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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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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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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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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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평가결과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점자 처리 : 정성평가→정량평가→업력현황→매출기준의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대상자 선정발표 : 2020년 9월 초 (신청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여부는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로 문자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추진 절차
신청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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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소상공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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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접수(방문, 우편)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견적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상시근로자수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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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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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매출기준 및 업력현황 등 확인
‧ 선정심의위원회(외부위원) 구성∙운영(서면평가)
‧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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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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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개선 시행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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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별 경영환경개선사업 시행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 이후 사업 시행
(이전 시행 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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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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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급
(소상공인→
시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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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사업주가 사업비 전액을 시공업체에 선 지출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발행시) 또는 카드결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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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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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대금 지급 증빙서류) 제출
구비서류 : 지원금신청서, 완료보고서,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만족도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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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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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 현장점검 및 증빙서류 등 적정여부 검토
‧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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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지원금 지출 방식
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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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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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제작)
비용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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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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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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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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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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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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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시공 (제작)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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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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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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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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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제작) 비용은 대표자 명의 통장에서 거래업체 대표 계좌로 이체 처리해야 함
-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시공(제작ㆍ용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사진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점포 내 소독(방역) 또는 청소용역 등의 경우에는 작업 중인 사진이 포함되어야 함
지원금 신청서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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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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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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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금 신청서 1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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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완료보고서(시공사진(전ㆍ중ㆍ후) 첨부) 1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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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공업체별 납품서(공사 완료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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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출증빙 서류
- 계좌이체시 :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각 1부
- 카드결제시 : 카드매출전표(카드영수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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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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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만족도 조사표 1부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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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의무 및 운영상황의 통보
센터는 지원사업의 계획에 따라 선정업체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점검 및 사업장 출입을 할 수 있고, 선정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센터는 지원사업의 실적파악 및 성과분석 등을 위하여 선정업체의 매출실적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선정업체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시공(제작)업체 선정
소상공인 선정업체 본인이 직접 자체 시공(제작)하는 경우 지원 불가(선정취소)
시공내용과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 선정하여야 함
□ 지원 선정 취소
신청서를 허위 작성한 경우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공(제작)한 경우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사전 변경승인 없이 시공(제작)업체 변경 및 세부 지원내용 변경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업체가 부도, 폐업, 휴업, 사업장 양도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허위, 위법,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관련법률 위반, 사업내용 부실 등 센터 판단에 의거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정된 지원사항 사업변경 및 포기
선정된 단위사업 외 다른 단위사업으로 변경은 불가함
선정된 지원사항의 주요내용 변경, 시공(제작)업체 변경 시 사전에 사업변경 승인요청서(제8호 서식) 및 견적서 등을 제출, 승인 받은 후 시공(제작) 작업을 시행해야 함
선정된 지원내용 변경 시 제작비용이 증가되는 경우 지원금은 변동되지 않음
신청내용 변경 시 제작비용이 감소되는 경우,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로 감액 변경하여 지급
지원 포기의 경우 사업 포기 신청서(제9호 서식)를 제출
□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위법ㆍ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Tel. 064)758-5710~1
http://www.jejusc.kr/bbs/board.php?bo_table=4_2_1_1&wr_id=60&page=#boardarea
센터 사업의 경우 상시모집 이거나, 선착순 모집이 아니고
이렇게 경쟁을 해야 할 경우, 매출액을 조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센터에서 주관하는 아카데미 수료증이 있을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네요!
미리미리 잘 챙기셔서, 혜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