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 사는 김여사 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현재 모집하고 있는
따끈따끈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을 소개하려고 해요!!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
2. 신청기간 : 2020. 08. 12.(수) ~ 08. 27.(목)
3. 모집인원 : 190개 업체(예산범위에 따라 지원규모 변경가능)
4. 지원절차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제주도인 업체
- 2019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의 업체
- (소상공인 기준)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판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업체
·그 외 업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의 업체
2. 지원제외대상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업·불건전 오락용품, 담배, 주류(전통주제외) 등을 취급하는 기업 (*신용보증재단 재보증제한업종)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 2020년 센터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 수혜업체
- 휴·폐업중인 업체
- 무점포사업자
- 지방세·국세 체납자
3.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50만원 지원 (VAT제외/50만원미만 지출 시, 실비 지급)
- 2019년, 2020년 센터 교육 이수자는 최대 60만원 지원
- 마케팅 지원 종류
① 키워드 광고 :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어 입력 시 관련업체의 노출 광고 ② 배너광고 :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막대 모양(배너)의 광고 ③ 오픈마켓 :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과 같은 매체의 상품 노출 광고 ④ 소셜마케팅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광고 ⑤ 중개플랫폼 : 배달의 민족, 요기요, 당근마켓과 같은 소비자-소상공인 연계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 ※ 입점수수료 및 판매수수료 포함 ※ 제외대상 : 지원 대상 분야 외의 온라인 마케팅 비용은 지원불가 |
세부지원절차
1. 세부지원절차
단계별 (추진일정) |
절 차 |
세부내용 |
접수 (2020. 8. 12. ~ 8. 27) |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센터) |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접수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대표자 1명이 2개 이상 점포 운영 시 1개 점포만 지원 가능 |
선정 (9월중) |
서류확인 및 지원대상 선정 (센터) |
・지원자격 및 미비 서류 확인 - 대행업체 제한 비율 확인 - 계획서 및 견적서 확인 후, 미비서류 보완요청
・지원대상자 선정 - 모집인원 초과시 매출액이 낮은 업체를 우선지원 |
사업진행 (2020. 8. ~2020. 11.) |
온라인 마케팅 사업진행 (소상공인) |
· 온라인 마케팅 광고 진행 - 사업진행기간 : 선정일 ~11. 13.(금) - 선정 후 기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내용으로 진행 할 경우 미리 센터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금 지급 (2020. 8. ~2020. 12.) |
사업완료서 제출 (소상공인→센터) |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지출증빙서류 제출 |
서류확인 (센터) |
・ 제출서류확인 - 실제 광고 내용 및 지출내역 확인 |
|
지원금 지급 (센터→소상공인) |
・ 서류 확인 완료 후,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1.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공통 |
①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1] |
②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2] |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청업체용) [별지 3] |
|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⑤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주민센터 발급 가능(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불가능) - 국세 완납증명서 :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
|
⑥ 소상공인 증빙서류 - 고용인원 1명 이상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 고용인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
⑦ 매출액 증빙서류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19년도)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2019년도) - 20년도 신규창업자 (아래 서류 중 택1) |
|
해당자 |
⑧ 대행업체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대행업체 이용시) |
⑨ 2019, 2020년 센터 교육 이수증 사본 1부 |
2.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18:00이후 접수불가)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 4층(노형동, 제주신용보증재단)
3.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Tel. 064)758-5710~1
주변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요즘같은 시대에 온라인 마케팅이 중요한 건 알지만
직접 어떻게 해야할지는 모르겠고, 적잖은 비용을 쓰자니 당장 매출이 줄었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꼭 이번 기회를 활용하셔서 온라인 홍보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프로젝트 > 소상공인 관련 정책 및 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여사의 소상공인 정책 뽀개기 18탄 - <꿈더하기 창업 교육 -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경영아카데미> (0) | 2020.08.14 |
---|---|
김여사의 소상공인 정책뽀개기 17탄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0) | 2020.08.13 |
김여사의 소상공인지원정책 뽀개기 15탄 - 소상공인 건강검진지원 사업 (0) | 2020.08.13 |
김여사의 소상공인 정책 뽀개기 14탄 -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0) | 2020.08.13 |
김여사의 소상공인 정책 뽀개기 13탄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0) | 2020.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