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사업정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혹은 코로나로 사업이 매우 어려워 졌지만,
사업 정리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계속 고정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투자한 비용은 많은데,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해서 권리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데
철거 비용까지 추가 된다고 하면 .. 사장님들께는 상처뿐이 남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제주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정리 지원 사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1
1. 사 업 명 : 2020년 「사업정리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0. 03. 16.(월) ~ 2020. 11. 30.(월)
※ 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시, 사업기간 보다 먼저 종료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 폐업 진단 및 사업정리 관련 컨설팅 제공(선택적 사항)
영업양도 광고비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1). 신청대상 : 사업정리 검토 중 또는 폐업신고 180일 이내*인 제주도내 소상공인
* 사업신청일 기준
※ 제외대상 ① 유흥, 향락업 및 사행업·불건전 오락용품, 담배, 주류(전통주제외) 등을 취급하는 기업 (*신용보증재단 재보증제한업종) ② 철거공사 완료 자 ③ 자가 건물 사업자 ④ 2019년 사업정리 사업 수혜자(동일분야 신청불가) ✻ 예시) 19년도 영업양도 광고비 지원대상 → 영업양도 광고비신청 불가, 원상복구비용 신청가능 |
(2). 신청기간 : 2020. 03. 16.(월) ~ 접수 마감 시까지
(3). 지원내용
구분 |
사업내용 |
지원규모 |
지원금액 |
비고 |
영업양도 광고비 |
• 영업장양도 관련 광고 전반 (예: 지역정보지 신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광고의 경우 최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예: 지역정보 ※ (지원제외)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업양도 이외의 사업장 홍보 |
20개 업체 |
최대 50만원 이내 (부가세제외) |
|
원상복구 비용 |
• 시설 원상복구 및 ※ (지원제외) 단순집기(폐기물) 처분, 단순 |
20개 업체 |
최대 150만원 이내 (부가세제외) |
|
사업정리 컨설팅 |
• 컨설팅 희망 자에 • 컨설팅 2회 이내 - 사전진단 - 사업정리 행정절차(세무, 노무 등) |
- |
- |
|
※ 영업양도 광고 완료 후 원상복구비용 신청 가능
※ 예산 범위 내 지원내용(사업별 지원규모 등) 변경 가능
(4). 지원절차
□ 사업정리 지원사업 □ 사업정리 컨설팅(※현장컨설팅 사업연계) |
(5). 지원대상자 선정 및 취소 기준
1)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제출서류 구비완료 기준으로 사업정리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 통보
-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선정기준
⚫ 임대차 계약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하여 계약 만료가 불가피한 소상공인으로 점포의 원상복구 및 철거를 해야 하는 경우
⚫ 사업주의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사업을 진행한 경우
- 타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 대상자 선정 이후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 지정기한*내 지원금신청서 및 사업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정기한
⚫ 영업양도 광고비 : 사업 대상자 선정 후 70일 이내
⚫ 원상복구 비용 : 사업 대상자 선정 후 30일 이내
- 허위 ․ 위법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 기타 센터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정 취소는 문자 및 유선으로 개별 통보
※ 선정 취소된 경우, 당해 연도 동일사업 신청불가
(6). 외주업체(철거업체 또는 광고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 소상공인 사업자는 사업내용과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해야 함.
(7). 지원금 유의사항
- 사업 신청자가 광고 및 공사 대금에 대해 선 지출 후, 제출 서류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신청자 계좌로 송금
- 카드결제
⚫ 카드 결제 시에는 카드영수증 제출을 원칙으로 함.
- 계좌이체
⚫ 사업비용은 대표자(또는 사업장)명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현금지급은 인정하지 않음)
⚫ 지출증빙은 은행에서 행하는 입급증 또는 입금통장내역으로 가능하며,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함.
⚫ 부가세 등 사후환급금과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사업정리 지원 사업 신청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사업신청 시 (홈페이지/ 팩스/방문접수) |
①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청업체용) [별지 2]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혹은 폐업사실증명원) ④ 견적서 |
사업완료 후 (방문접수) |
⑤ 사업정리 지원금 신청서 [별지 3] ⑥ 사업완료 확인서 [별지 4-5] ⑦ 폐업사실증명원 (원상복구비용 신청시) ⑧ 지원금 수령용 통장사본(대표자명의/사업자명의) ⑨ 지출증빙내역 원본 (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
※ 선정통보를 받고 지정기한 내 완료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무효처리하오니, 기간 엄수하여 완료확인서([별지3-5] 참고)및 증빙서류 제출 바랍니다.
★ . 제출방법 : 홈페이지/팩스 및 방문 접수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홈페이지 : www.jejusc.kr
- 팩스번호 : 064) 758-5712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 4층(노형동, 제주신용보증재단)
★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Tel. 064)758-5710~1 (담당자 : 강인영 주임)
처음 사업장을 오픈하면서 들었던 비용과 기대에 비해 금액적으로 큰 비용은 아니지만 ,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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