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의 소상공인 정책 뽀개기~ 소상공인 협동조합편!! 

 

소상공인 협동조합 이란?!

5인 이상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 입니다.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요.

사실 소상공인 협동조합이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참고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https://jejuzip2021.tistory.com/51

 

김여사의 소상공인 정책 뽀개기 2탄 - <소상공인협업활성화사업1>

김여사의 소상공인 정책 뽀개기~ 첫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소상공인협업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이란, 협동조합으로 소상공인 간 조직화 및 협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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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들의  협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과 지원을 정부에서 하는데, 

그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조직원들은 일정부분의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합이여야 하고 

그 조합을 소상공인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한 조건 외에, 굳이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동네를 지켜온 작은 슈퍼가 다양한 상품과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는 편의점과의 경쟁에선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엔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편의점의 사장님도 많은 수수료를 대기업에 내야 하는 구조 이구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프렌차이즈 기업에 많은 비용을 내고 의존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을 수 있는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의 작은 가게가 아니라, 여러개의 조직이 되었을 때 

최소한 유통 시장에서도 유리한 조건으로 물건을 받을 수 있고, 

마케팅을 하더라도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나라에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 반면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설립, 설립 후 교육과 컨설팅을 도와주는 기관들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는 정확한 이해를 위해 제주 지역을 관장하는 광주의 살림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카데미 사업은 크게 하기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이해를 위해서 첫 단계인 상담을 하였고요.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설립을 원하는 경우 설립컨설팅과 

(기준인원을 넘었을 시) 찾아오는 교육을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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