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의 소상공인 정책 뽀개기!! 

지난 시간에 소상공인협동조합과 , 정부의소상공인 협업 활동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소상공인 협동조합 https://jejuzip2021.tistory.com/52

 

김여사의 소상공인 정책뽀개기 2탄 - <소상공인 협동조합>

김여사의 소상공인 정책 뽀개기~ 소상공인 협동조합편!! 소상공인 협동조합 이란?! 5인 이상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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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안내했던 전국의 기관들에서는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전남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협업아카데미 과정을 살펴볼게요!!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란?

협동조합 및 소상공인협동조합 소속 조합원 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간 협업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협업 플랫폼! 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블로그 바로가기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프로그램

상 담· 기본상담 / 전문상담 교육· 찾아오는교육 / 찾아가는교육 / 현장체험교육
컨설팅· 설립, 경영, 해산 컨설팅 인큐베이팅· 기본교육 및 퍼실리테이션(집단토론)을 통한 협동조합 설립지원
연구회· 협동조합 자발적 학습모임 자원 네트워킹· 지역별 협동조합 간 비즈니스 활성화, 선·후배 조합 간의 네트워크 구성
사후관리· 경영 현황파악 및 애로청취

 

아카데미 신청방법

1단계 협업활성화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https://www.sbiz.or.kr/cop/main/copMain.do) ※ 회원가입 필수
2단계 협업체등록신청 > 기본정보 및 조합원 정보입력 > 등록신청 클릭
3단계 아카데미 사업 > 이용신청 > 신청 프로그램 > 운영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상세구분 선택
4단계 신청 > 신청자 정보 확인 > 신청완료

신청기간

공고일~12월말까지(상시모집/단, 예산 소진시 사전마감)

 

 

 

상담

기본상담(내방상담)

· 내용 이용자진단, 프로그램 코디네이팅, 협동조합 설립절차 관련 정보제공 등 기초상담
· 운영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주말 공휴일 휴무)

전문상담(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상담)

· 내용 세무, 노무, 법률, 마케팅, R&D, 갈등해결 등 심층상담
· 운영 월 1회 전문상담 공고를 통한 이용자 사전접수

 

교육

찾아오는 교육 (10명이상)

· 내용 협동조합 설립·경영·해산을 위한 기본교육(집합교육)

찾아가는 교육 

· 내용 협동조합 기본교육 및 업종별 직무(기술)교육
· 운영
    ① 협동조합 기본교육(3h)
    ② 협동조합 기본교육(3h) + 업종별 직무(기술)교육(3h)
    ※ 직무교육 진행 시, 기본교육 3시간 필수

현장체험교육

· 내용 우수 협동조합 현장방문 및 체험 교육

우수조합 현장체험 보리네협동조합(프렌차이즈형)
- 브랜딩, 공동마케팅,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협동조합 클러스터 현장체험 구례자연드림파크
-공동설비, 공동마케팅, 체험교육 등
맞춤형 현장체험 사전수요파악을 통한 맞춤형 현장체험 교육

 

컨설팅

· 내용 협동조합 현황 파악 및 필요 컨설팅 내용 확인 후, 전문 컨설턴트 매칭

설립컨설팅 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자등록 전 과정에 대한 진단·자문
협동조합 경영 및 관리운영, 사업타당성 분석 및 비즈니스 모델 구성 인적구성, 의사결정과정 수립, 협동조합 정관·규약 작성 및 설립지원 등
경영컨설팅 협동조합 경영 애로 전반에 대한 진단·자문
사업 모델 및 전략 재점검, 사업타당성/제품경쟁력/원가/시장분석 온라인 마케팅(SNS마케팅, 온라인판매판촉 등), 인사/ 조직관리, 노무, HRD 인적재구성, 재무, 회계 및 세무, 조합원 갈등 해결, 의사결정과정 개선 , 총회/ 조합행정(등기 등), 협동조합 간 / 이업종 간 협업비즈니스 수립 판로확대, 공공구매, 협동조합 자금조달(자금 관련 정책안내)
해산컨설팅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사업자폐업 전 과정에 대한 진단·자문
(해산후) 협동조합 재구성, 잔여재산 처분 및 관리(협업화 사업 정리 등), 조직체계 전환(주식회사/ 사회적협동조합 등등)

문의처 소상공인팀: 062-381-4302

 

 

 사실 저는 제주에 있고, 지사는 광주에 있기 때문에 내방 상담이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제주에 다른 교육차 방문하신 매니저님께서 직접 상담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예비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받을 수 있는 아카데미 혜택은 

 찾아오는 교육과 설립 컨설팅이 있는데, 그 과정을 거친 지역의 예비 협동조합이 

정식 협동조합으로 설립되고 나머지 교육을 받아, 협업 활성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역의 기관들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수요와 인원이 모아지만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에서든 교육 및 컨설팅이 가능하다고 하니 

뜻이 맞는 분들끼리 뭉쳐보는 것을 권장 드려요!! 

 

김여사의 소상공인 정책 뽀개기~ 소상공인 협동조합편!! 

 

소상공인 협동조합 이란?!

5인 이상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 입니다.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요.

사실 소상공인 협동조합이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참고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https://jejuzip2021.tistory.com/51

 

김여사의 소상공인 정책 뽀개기 2탄 - <소상공인협업활성화사업1>

김여사의 소상공인 정책 뽀개기~ 첫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소상공인협업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이란, 협동조합으로 소상공인 간 조직화 및 협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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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들의  협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과 지원을 정부에서 하는데, 

그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조직원들은 일정부분의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합이여야 하고 

그 조합을 소상공인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한 조건 외에, 굳이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동네를 지켜온 작은 슈퍼가 다양한 상품과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는 편의점과의 경쟁에선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엔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편의점의 사장님도 많은 수수료를 대기업에 내야 하는 구조 이구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프렌차이즈 기업에 많은 비용을 내고 의존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을 수 있는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의 작은 가게가 아니라, 여러개의 조직이 되었을 때 

최소한 유통 시장에서도 유리한 조건으로 물건을 받을 수 있고, 

마케팅을 하더라도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나라에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 반면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설립, 설립 후 교육과 컨설팅을 도와주는 기관들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는 정확한 이해를 위해 제주 지역을 관장하는 광주의 살림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카데미 사업은 크게 하기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이해를 위해서 첫 단계인 상담을 하였고요.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설립을 원하는 경우 설립컨설팅과 

(기준인원을 넘었을 시) 찾아오는 교육을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김여사의 소상공인 정책 뽀개기~ 

첫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소상공인협업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이란,

    협동조합으로 소상공인 간 조직화 및 협업화를 촉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이익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선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소상공인 협동조합이란!!! 

    5인 이상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을 말합니다. 

     

    조합이 되기 위한 조건과 교육, 정확한 의미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고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에 선정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아래요건을 충족한곳

    지원분야 세부내용
    일반형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선도형 ① 조합원 20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협동조합 연합회
    •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
      조합 20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 ①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 주무관청 : 전국조합→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조합→지방자치단체

     

    **** 참여제한

    • 조합(연합회)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휴‧폐업중인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소상공인협동조합
    •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3)을 영위하고 있는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가능(협약서 제출 필수) 

     

    **** 우대사항 (아래의 사회적 배려계층 및 정책적 고려대상은 현장평가 시 가점 우대)

    • 청년 :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 참여한 조합
    • 여성・장애인 : 여성 또는 장애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조합
    • 백년가게 : ‘백년가게’ 지정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 제로페이 : ‘제로페이’ 가맹 조합 또는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 협업아카데미 : 인큐베이팅, 교육, 컨설팅 중 1개 이상 참여한 조합

     

     

     

    2. 지원내용

    협동조합 활성화 운영에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비용 일부 지원

    공동일반 개발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브랜드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전문기관이
    수행
    마케팅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네트워크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규모화 사업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 등 조합    자체사업
    신청가능
    선도형만
    신청가능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공동장비 품목당 1천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차량
    지원 제외
    • 1) 마케팅 분야의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20년 판로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2) 프랜차이즈 시스템 분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체계) 구축을 필수로 하고, 구축 후(협약서상 사업기간 내) 공정   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필수로 함

     

     

    3. 지원한도 (조합 유형별 한도 및 지원분야 차등 지원)

    구분  공동일반 (지원한도, 정부보조비율) 공동장비 (지원한도, 정부보조비율)
    일반형 1억원, 80% 이내 1억원, 70% 이내
    선도형 5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1) 선도형‧체인형은 각각 모든 분야를 포함하여 최대 5억원
    • 2) 지원금이외의 비용(자부담, 부가가치세 등)은 조합(연합회) 부담
    • 3) 연간 1회 지원 (예)1차 모집공고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경우 2차 모집공고 신청불가. 단, 1차에서 탈락통보 된 경우, 2차 신청가능
    • 4) 동사업 졸업제 : 일반형 3회 + 선도형 3회 지원 후, 공동사업 지원 종료(’20년부터 지원 횟수 기산). 단, 고성장(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고용, 조합원수 증가율이 20%이상 증가) 조합의 경우 졸업유예 및 계속지원
      (예) ’20,’21,’22년 공동사업 일반형으로 선정·지원받은 업체가 ‘23년 공동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 20인으로 확대하여 선도형 요건에 부합하거나,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20%증가 등 고성장조합으로 성장한 경우 공동사업 선도형으로 지원가능

     

    4. 지원절차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홈페이지 :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coop.sbiz.or.kr)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지역센터

     

    2020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운영지침 및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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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의 열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걸음이 훨씬 쉽다는 말이 있죠 . 

    해당 사업에 선정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의 범위가 매우 커질 뿐 아니라 

    개별적이고 소규모였던 말그대로의 소상공인들이

    뭉쳐서 조직이 되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효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소상공인협동조합이 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사의 소상공인 정책 뽀개기 1탄 !!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소상공인진흥정책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출범되었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경영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자금 등의 상담을 위해 전국 각지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센터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그럼 전국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센터들의 연락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

    강원

    지역본부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303-3131-1002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번지 대성스카이렉스 1022

    중구,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303-3131-100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11

    0303-3131-10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3(양평동) 목동비즈타워 604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303-3131-100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서초동 훈민타워 4)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303-3131-1006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제이슨빌딩 5(미아동)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03-3131-1007

    강원 춘천시 금강로 81 , 신한은행강원본부 2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03-3131-1008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03-3131-1009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03-3131-1010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1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부산

    경남

    지역본부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303-3131-1013

    부산 북구 만덕대로27번길 3, 대흥빌딩 8

    북구, 사상구, 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303-3131-1014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연산동)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303-3131-1015

    부산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303-3131-1012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중앙동3)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

    (울산)울산센터

    (052)260-6388

    0303-3131-1016

    울산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303-3131-1017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

    창원시(,마산시, 진해시),

    창녕군, 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303-3131-1018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303-3131-1019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303-3131-1066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73 농협은행(한려지점) 3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경상남도 양산시 다방동 525-6번지 양산비즈니스센터 3

    양산시, 밀양시

    대구경북

    지역본부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303-3131-1022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2 우리은행(동산동지점)3

    중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303-3131-1023

    대구 북구 옥산로 1714, 리치프라자 2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303-3131-1026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남부빌딩 2(남부동)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봉화군,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303-3131-1024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신평동188)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408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303-3131-1025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303-3131-1027

    경북 경주시 북문로 125-5, 3 (성동동198-3),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광주호남

    지역본부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303-3131-104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21

    서구, 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303-3131-1043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7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303-3131-1044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동광주빌딩 2

    동구, 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303-3131-1047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2, 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남악리)

    목포시, 무안군, 해남군, 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0303-3131-1067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빛가람동 192-3) 비전타워 306

    나주시,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303-3131-1048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55 여수상공회의소 4

    여수시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303-3131-1045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303-3131-104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

    제주도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303-3131-1046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303-3131-1050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303-3131-1051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남중동)

    익산시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303-3131-1052

    전북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

    군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303-3131-1053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경기

    지역본부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03-3131-1031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

    수원시,용인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0303-3131-1035

    경기 평택시 지산동 756-84(송탄로 421)송탄농협 중앙지점 3

    평택시,안성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03-3131-1036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동탄스카이뷰빌딩 503

    화성시,오산시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303-3131-1037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01(하안동 651-1)

    광명시,시흥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03-3131-1038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03-3131-1033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의정부동)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03-3131-1034

    경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

    부천시, 김포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03-3131-103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

    고양시, 파주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03-3131-1032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평촌지점 3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03-3131-104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1

    안산시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03-3131-1029

    인천 남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주안동)

    연수구, 남구,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03-3131-1030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부흥오거리) 신한은행건물 5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대전충청

    지역본부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303-3131-1055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102(장동)

    유성구, 서구, 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303-3131-1056

    대전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3303(하나은행 대흥동지점 3)

    중구, 동구

    (충남)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0303-3131-1058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303-3131-1059

    충남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문경빌딩 3층 구 황산빌딩(취암동)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303-3131-1060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2호 서산시(동문동)

    서산시, 태안시, 당진군, 홍성군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303-3131-1061

    충남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

    공주시, 청양군, 보령시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303-3131-1057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3

    청주시, 진천군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303-3131-1062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금릉동)

    충주시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303-3131-1063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303-3131-1064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32,문화회관 2층 제천시(화산동)

    제천시, 단양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303-3131-1065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읍사무소 3(문정리 439)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세종센터

    (044)868-4524

    (044)868-45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03

    세종시

     

    구체적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전국소상공인지원센터> 

    https://www.semas.or.kr/web/ORG01/ORG0111/ORG011102.kmdc?code=#tbl_info

     

    공단소개 〉 찾아오시는길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www.semas.or.kr

     네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곳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직접 연락을 하셔도 좋고,

    당장 내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을 놓치지 않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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