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여사입니다 .

역시나 어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지원사업 입니다.

오래되서, 기타 다른 이유로.. 사업장에 꼭 손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매출은 떨어지고 비용 때문에 감히 엄두를 못내셨던 분들 .  주목해 주세요!

시설개선비용과 안전위생비용을 지원해주는 위기극복 소상공인 특별지원 사업을 소개할게요!!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0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0. 8~ 12

 

3. 지원내용 1개 분야 선택

시설개선 분야

안전위생 분야

옥외광고물 교체, 내부인테리어 개선,

POS 기기 설치 등 시설 개선비용 지원

(최대 300만원)

점포 내 소독(방역)청소용역,
소방가스 안전점검 및 교체 등 비용 지원

(최대 100만원)

 

4. 추진절차

사업 공고

신청서 접수

평가 및

대상자 선정

사업수행

센터

소상공인-센터

외부전문가
-센터

소상공인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지원금 지급

서류검토 및

현장방문

사업완료

서류 제출

센터-소상공인

센터-소상공인

센터

소상공인-센터

 

사업대상자 모집 

신청 기간 : 2020. 8. 12.() ~ 2020. 8. 27.() 18:00까지

우편 접수 시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제주시 연북로 33, 4(노형동, KT&G)

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는 불가함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신청 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신청서식

필 수

지원신청서 1(1호 서식)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2호 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1(3호 서식)

표준 견적서 각 1 (4호 서식)

국세 완납증명서 1, 지방세 완납증명서 1

소상공인 확인서류

필 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매출액 증명서류(2019) 1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2020년 신규창업자인 경우,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평균 매출액×12월로 연 매출액 산정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자만 제출

센터 소상공인 경영아카데미 수료증

 

지원내용 및 절차 

 

지원 자격

 

지원대상 : 제주도내 창업 3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로부터 3개월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 1)에 해당하는 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지원제외대상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붙임2)

- 2017~2020년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수혜업체 (시설개선 분야만 해당)

- 2017~2020년 국가 또는 제주도, 타 기관에서 유사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사업자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무점포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폐업 중인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매출액 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자

지원우대

- 소상공인 경영아카데미 수료자(공고 접수마감일까지) 가점 부여

 

지원 내용

지원분야

세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

규모

시설개선

옥외광고물

옥외LED, Flex, 채널간판, 돌출지주간판 등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 80%)

60

업체

내부인테리어

도배, 내부공사, 전기조명공사, 어닝 등

판매대제품 진열대전시대 제작 등

화장실 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만 해당

고정식

영업시설

영업제조판매와 직결된 고정시설 설비의 교체(이동불가)

음식업종(사업자등록증 기준) 영업장 내 식탁(의자 포함) 지원

POS기기 구매 및 프로그램 구매 지원

안전위생

점포 내 소독(방역), 청소용역 비용

위생관리기(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등) 비용

소방위험물(가스, 전기 등) 점검 및 교체 비용 등

100만원 이내

(공급가액 80%)

25

업체

 

지원분야(시설개선, 안전위생) 1개 분야 선택

- 분야별 지원한도 내 세부 지원내용 복수선택 가능

사업수요에 따라 분야별 지원규모 변경 가능(예산범위 내)

지원불가사항

- 건물 고정(부착)식이 아닌 옥외 광고물, 건물 외부수리, 지붕수리 등

- 이동이 용이한 자산성 물품구매 및 렌탈 비용

(, PC, TV, 에어컨, 가스레인지, 의자, 소파 등)

지원금 산정 예시

시설개선 비용이 4,125,000(공급가액 3,750,000, 부가세 375,000)일 경우

지원금 3,000,000(공급가액의 80%)

 

시설개선 비용이 3,300,000(공급가액 3,000,000, 부가세 300,000)일 경우

지원금 2,400,000(공급가액의 80%)

 

시설개선 비용이 5,500,000(공급가액 5,000,000, 부가세 500,000)일 경우

지원금 3,000,000(공급가액의 80%, 최대 지원 한도 300만원)

 

공급가액의 20%, 부가세, 지원금 초과분은 자부담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자

비고

정량평가

매출기준, 업력현황

50

센터

 

정성평가

추진내용의 구체성,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등

50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서면

평가

가 산 점

센터 소상공인 경영아카데미 수료

5

센터

 

총 계

105

 

 

선정기준 : 평가결과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점자 처리 : 정성평가정량평가업력현황매출기준의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대상자 선정발표 : 20209월 초 (신청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여부는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로 문자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추진 절차

신청

및 선정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센터)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접수(방문, 우편)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견적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상시근로자수 증빙서류

평가 및 선정

(센터)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매출기준 및 업력현황 등 확인

선정심의위원회(외부위원) 구성운영(서면평가)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사업시행

경영환경개선 시행

(소상공인)

점포별 경영환경개선사업 시행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 이후 사업 시행

(이전 시행 시 지원 불가)

지원금 지급

비용 지급

(소상공인

시공업체)

소상공인 사업주가 사업비 전액을 시공업체에 선 지출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발행시) 또는 카드결제 원칙

지원금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센터)

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대금 지급 증빙서류) 제출

구비서류 : 지원금신청서, 완료보고서,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만족도 조사표

지원금 지급

(센터)

점포 현장점검 및 증빙서류 등 적정여부 검토

지원금 지급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지원금 지출 방식

사업

완료

시공(제작)

비용 지출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시공  (제작) 업체

소상공인 센터

센터

센터 → 
소상공인

시공(제작) 비용은 대표자 명의 통장에서 거래업체 대표 계좌로 이체 처리해야 함

-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시공(제작용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사진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점포 내 소독(방역) 또는 청소용역 등의 경우에는 작업 중인 사진이 포함되어야 함

지원금 신청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필 수

지원금 신청서 1 (5호 서식)

완료보고서(시공사진() 첨부) 1(6호 서식)

시공업체별 납품서(공사 완료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 1

지출증빙 서류

- 계좌이체시 :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각 1

- 카드결제시 : 카드매출전표(카드영수증) 1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

만족도 조사표 1(7호 서식)

 

협력의무 및 운영상황의 통보

센터는 지원사업의 계획에 따라 선정업체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점검 및 사업장 출입을 할 수 있고, 선정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센터는 지원사업의 실적파악 및 성과분석 등을 위하여 선정업체의 매출실적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선정업체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시공(제작)업체 선정

소상공인 선정업체 본인이 직접 자체 시공(제작)하는 경우 지원 불가(선정취소)

시공내용과 연관된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 선정하여야 함

 

지원 선정 취소

신청서를 허위 작성한 경우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공(제작)한 경우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사전 변경승인 없이 시공(제작)업체 변경 및 세부 지원내용 변경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업체가 부도, 폐업, 휴업, 사업장 양도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허위, 위법,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관련법률 위반, 사업내용 부실 등 센터 판단에 의거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정된 지원사항 사업변경 및 포기

선정된 단위사업 외 다른 단위사업으로 변경은 불가함

선정된 지원사항의 주요내용 변경, 시공(제작)업체 변경 시 사전에 사업변경 승인요청서(8호 서식) 및 견적서 등을 제출, 승인 받은 시공(제작) 작업을 시행해야 함

선정된 지원내용 변경 시 제작비용이 증가되는 경우 지원금은 변동되지 않음

신청내용 변경 시 제작비용이 감소되는 경우,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로 감액 변경하여 지급

지원 포기의 경우 사업 포기 신청서(9호 서식)를 제출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Tel. 064)758-5710~1

http://www.jejusc.kr/bbs/board.php?bo_table=4_2_1_1&wr_id=60&page=#boardarea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소상공인, 제주소상공인, 제주자영업, 제주창업, 제주컨설팅, 소상공인지원, 제주개인사업자, 제주폐업, 창업교육, 마케팅교육, 경영아카데미

www.jejusc.kr

 

 

 

 

 

 센터 사업의 경우 상시모집 이거나, 선착순 모집이 아니고

이렇게 경쟁을 해야 할 경우, 매출액을 조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센터에서 주관하는 아카데미 수료증이 있을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네요!   

미리미리 잘 챙기셔서, 혜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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