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여사 입니다!! 

정말 오랜 기간 힘들어도 잘 버텨 냈는데!! 

하지마라는데도 강행한 대규모 집회들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의 대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겨우 직원들 월급 주고, 힘들게 임대료 내고

적은 지원금에, 빚은 쌓여가며 ... 하루하루 근근이 버티고 있는건데!! 

나라에서 하지 마라는 것을 기어이 해내서 문제를 만드는 이기적인 인간들에게는 

욕이라도 퍼붓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네요!! 

 

특히 제주도에는 발열 증상 등 이상 기미가 보였음에도 

여행을 감행한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가게들이 꽤 많았답니다. 

 

그런 업체들은 당장 방역 때문에 임시 휴업을 해야 함은 물론!! 

상호명이 곳곳에 노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님들이 재방문을 꺼려해서 그 피해가 매우 크죠!! 

 

그런 사장님들을 위해 마련되었던, 코로나 19피해 소상공인 점포(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1. 지원대상

 ㆍ 신청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점포(제주 재난안전대책 본부 발표 기준)   

- 소상공인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미만,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 사업자 중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

   ※ 지원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점포 및 정부 2020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대상/ 병원, 약국 등

 

2. 지원내용

 지원금액 : 피해점포당 최대 200만원 이내  

   * 신청 점포수에 따라 예산한도내 지원(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ㆍ지원내용 : 확진자 방문 이후 8월말까지 소요된 재개장 비용 지원

   - (재료비)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등

     *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 (홍보·마케팅)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 (용역비)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등

   - (공과금·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ㆍ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절차

사업공고 ⇨ 보조금 신청서 제출 ⇨ 대상 확인   

⇨ 보조금 지원금액 확정 안내 ⇨ 지원금 신청  ⇨ 지원금교부

 

 

3. 신청․접수

 ㆍ신청기간 : 20. 5.22. ~ 6.5.

 ㆍ접수방법 및 접수처 : 방문, 등기우편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제주시 문연로 6, 소상공인기업과) / 064)710-3076

 ㆍ신청서류              

  - 보조금 신청시    

  ① 보조금 신청서(붙임1)

  ②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 방문점포 주소지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점포내 영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9.1~19.12)

  ④ 사업주명의 통장사본

  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⑦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⑥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2) 제출시 갈음

  - 지원금 신청시(보조금 확정 통보 후)

  ① 비용지출서(붙임3)

  ② 지출증빙자료

    - 구매증빙서류(견적·납품서, 카드전표, 이체내역서 등), 세금계산서 등

 

4.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064-710-3071, 3076

 

 

 이미 끝난 공고이고,  막대한 피해에 비하여 200만원이란 돈이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아무 잘못도 없이 상호가 노출되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꼭 확대시행 되었으면 하는 정책 같습니다!! 

 

지금껏 잘해왔듯이, 이번 위기도 잘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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