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료는 물론 전기세, 가스비 등 고정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우실텐데요!! 

오늘은 제주 에너지 공사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 사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절차 

1. 지원대상 : 제주도내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모집인원 : 에너지진단 20개소, 시설개선 10개소

선착순모집, 신청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

시설개선 사업은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 개소수가 변경될 수 있음.

시설개선 사업은 에너지진단 결과를 통해 시설개선 후 예상 에너지 절감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동일한 경우 예상 에너지 절감량으로 비교)

3. 신청기간 : 2020. 5월~12월 

4. 세부지원내용

에너지진단 : 20개소 예정(진단비용 전액 지원)

 사업소별 주요설비의 에너지사용량 파악

 에너지손실 현황 및 절감요인 발굴, 경제성 분석 및 개선안 제시 등

 시설개선 : 사업소별 5백만원 이내(부가세별도, 자부담50%)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교체 및 설치 등

유의사항

1) 총 사업비와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

2) 시설개체 설치비는 설비비와 시공비의 합계금액(시공비는 설비비의 10%이내)

3) 시공비는 냉난방 기밀, 단열 등 효율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재료비, 부대공사비 포함 가능

4) 조명설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사업 신청자는 전년도와 향후 1년간의 에너지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함

 

지원금액 산정 예시

1) 총 사업비 5,500천원 (공급가액 5,000, 부가세 500)

- 지원금 : 2,500천원 (공급가액의 50%)

2) 총 사업비 11,000천원 (공급가액 10,000, 부가세 1,000)

- 지원금 : 5,000천원 (공급가액의 50%)

3) 총 사업비 16,500천원 (공급가액 15,000, 부가세 1,500)

- 지원금 : 5,000천원 (공급가액의 50%, 최대 지원 한도 500만원 이내)

 

5. 지원 절차

지원사업 선정 전 진행한 시설개선 비용은 지급 불가

 

제출서류 및 문의처

 

1. 지원 사업 신청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에너지

진단

신청서 [별지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2]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확인서 등) 1.

전년도 에너지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월별 한전고지서 및 연료사용고지서 등) 1.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각 1

시설개선

(자가사업자인 경우)시설개선동의서 [별지 3]

(자가사업장인 경우)건축물관리대장 1

(임대사업자인 경우)임대인 사업 동의서 [별지 4]

(임대사업자인 경우)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별지 5]

2. 제출방법 : 방문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접수 불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오니 신청서 접수 전 마감여부 미리 확인

3. 접수처 및 신청 접수, 취소관련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118-4 3층 제주에너지공사

Tel. 064)720-7476 (담당: 이기혁 대리)

Tel. 064)720-7498 (담당: 이세연 주임)

4. 유의사항

- 신청서류 대리 작성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모든 심사 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서류의 기재착오, 연락불능,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 서류 미비로 추가 요청 시, 보완일(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은 일체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 발견시 선정 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 선정 되기 전에 시설 개선 사업을 미리 진행 한 경우 지원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 사업 참여 승인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진행을 포기한 경우, 지원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 에너지진단 신청과 시설개선지원 신청은 별개이므로 에너지진단 실시 후 시설개선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시선개선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시설개선 지원 신청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시설개선 참여 승인 선정자는 시설개선 및 해당비용을 완납한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의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이 완료된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시설개선 참여 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제품(수량, 모델명 등), 설치 장소 등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사업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 수혜자는 당해 연도 설치한 시설(설비)에 대하여 설치완료 후 차년도부터 3 동안 사후관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중 해당 시설(설비)을 철거하거나 동 사업 목적에 반하게 활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

- 사업 수혜자는 설치완료 후 차년도부터 1 동안의 에너지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월별 한전고지서 및 연료사용고지서 등) 제주에너지공사가 요청할 때 보고하여야 함.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제주에너지공사가 요청한 자료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의 지원금 지원 외에 신청자의 시공기업 선정, 시공제품과 시공의 안전과 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부담금액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제주에너지공사와 무관하고, ·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 본 모집공고는 예산사정상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시설이 노후되면 불필요한 소비가 큰 것 같아요!

추가 모집 중이니깐, 이번 기회에 꼭 검사 받고 개선 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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