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정책 중
폐업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을 알아 본 것에 이어
오늘은 폐업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지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경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자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 지원목적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하여 페업 소상공인 대상 종합적인 취업지원 제공
◦ 지원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해 발급함
▪폐업일 기준 1년간 연매출액 1.5억원 미만 * 폐업예정자의 경우 직전 2개 반기의 매출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재기캠프) 수료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만 18세 ~ 만 69세 이하 ▪부동산 임대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이 아닌 경우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 신청인은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추천서를 소지하고 있어도 신청인 상황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불가능 할 수 있음 * 추천서 발급에 따른 참여유형 확인 및 결정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관할 사항으로, 고용센터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 |
◦ 신청방법
온라인(hope.sbiz.or.kr) 신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류
제출 서류 |
발 급 처 |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② 폐업사실증명원(해당시) |
①~② 세무서 발급 |
◦ 지원절차
컨설팅 또는 교육수료 |
추천서 발급 신청 |
추천서 발급 대상여부 확인 |
추천서 출력/송부 |
공단/신청인 |
신청인→ 온라인 또는 공단(지역센터) |
고용센터/ 신청인 |
신청인→ 온라인 또는 공단(지역센터) |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은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go.kr) 참조
전직장려수당 지원
◦ 지원목적 :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촉진
◦ 지원요건 :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재기캠프) 수료 후 폐업신고를 하고 취업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취업활동 :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 수료 또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재기캠프) 수료
** 취업완료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60일 이상
◦ (신청기간)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신청
* 수료 후 10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6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 (신청방법) 온라인(hope.sbiz.or.kr) 또는 관할 지역센터 방문 신청
< 전직장려수당 지원 및 신청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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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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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
취업활동 중인 자 |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 수료 ▪또는 재기캠프 수료(폐업확인 필수) |
|
취업한 자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또는 재기캠프 수료 후 10개월 이내 취업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60일 이상 |
||
신청 조건 |
신청기간 |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신청 |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관할 지역센터 방문 신청 *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로 타인명의 계좌이용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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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공통 |
- 전직장려수당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취업 전 |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증 (전자출력 형태인 ‘취성패 참여확인서’도 인정) |
||
취업 후 |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조회 必) |
* 사업시행연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최대 100만원(소득세 별도)/인
* ‘19년 수료자는 ’20년 운영지침에 따라 변경 적용
* 단, 신청인이 창업한 경우 전직장려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 신청인의 폐업 및 취업활동 현황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지급
* 분할지급과 일괄지급은 중복될 수 없음
< 전직장려수당 분할지급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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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기준 |
’20년 지급기준(안) |
|||
지급률 |
지급액(원) |
||||
소득세 별도 |
소득세 포함 |
||||
분할지급 |
1차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10H) 또는 재기캠프 수료 후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시(폐업신고 필수) |
40% |
400,000 |
512,810 |
▪재기캠프 수료 시(폐업신고 필수) |
|||||
2차 |
▪취업완료 시(10개월 이내 취업, 60일 근속) |
60% |
600,000 |
769,220 |
|
계 |
100% |
1,000,000 |
1,282,030 |
||
* 현재 전직장려수당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으로,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14.12, 국세청 해석, 법률자문 결과) * 원천징수금액 = 지급액 - 소득세(지급액×20%) - 지방소득세(지급액×20%×10%)(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원 단위는 절사함) |
< 전직장려수당 일괄지급 기준 > |
||||
구분 |
지급기준 |
’20년 지급기준(안) |
||
지급률 |
지급액(원) |
|||
소득세 별도 |
소득세 포함 |
|||
일괄지급 |
▪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10H) 수료하고, 취업완료 시(폐업신고 필수) |
100% |
1,000,000 |
1,282,050 |
▪ 재기캠프 수료하고, 취업완료 시(폐업신고 필수) |
||||
* 소득세 별도 금액 기준 1,000,000원을 지급하므로 소득세 부과 공식에 의해 분할 지급 시 보다 20원 초과(1,282,050원), 소득세 포함) 지급함 |
◦ 신청서류
제출 서류 |
발 급 처 |
①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② 폐업사실증명원 ③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확인서또는 취업증명서류
④ 통장사본 |
① 직접작성(온라인 또는 수기) ② 세무서 발급 ③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또는 취업업체 ④ 본인명의 계좌 |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하는 본인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
※ 단, 신용불량의 사유로 본인계좌 수령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상 1인의 계좌로 지급 허용하며, 이 경우 해당 계좌 소유주와 함께 지역센터 방문 시에만 신청 가능
◦ 지원절차
컨설팅 또는 교육수료(폐업) |
|
취성패 1단계 수료 또는 취업 |
|
전직장려수당 신청 |
|
전직장려수당 지급 |
공단/신청인 |
고용센터/ 신청인 |
신청인→ 온라인 또는 공단(지역센터) |
공단(지역센터) →신청인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 ☎ 1357
□ 고용노동부(www.work.go.kr/pkg)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 ☎ 1350
떨어지는 매출에, 고정비용은 계속 지출하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힘들어 하시는 사장님들께 쉽게 선택을 못하시는 이유를 여쭈면
다들 다른 먹고 살 거리가 없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
소개 드리는 희망리턴 패키지가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당장 취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도 수입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소정의 지원금이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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