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불공정 거래상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 갑질' 로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우유기업이 있었는데요.
수면에 크게 드러난, 거의 유일한 사건일 뿐이고
사실 우리 주변엔 많은 갑들의 횡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지역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이 되었는데,
알고보니 본사가 가족끼리 똘똘 뭉쳐져 있는 회사라서
유리한 조건들은 가족들에게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천에 널려있는 편의점들만 봐도 점주분들은 무슨 죄인가 싶더라고요.
보다 안정된 조건을 찾아서 했던 선택들이
그렇잖아도 힘든 소상공인들을 더욱 옥죄어 올 때 !!
우리가 찾을 구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슨?!
소상공인 울화통!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소상공인 울화통이란?
“소상공인의 울분과 화를 담아 해결·지원해주는 통로”를 의미 하는 사업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개>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피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전국 59개센터)
설치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원내용>
- 불공정거래 피해관련 일반상담(전화·방문·우편) 상담 후 전문가 상담지원 및 전문기관 안내
-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조사 및 피해예방교육 지원
- 불공정거래 관련 법령·제도개선 추진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불공정거래로부터 피해입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유형 및 관련 법률>
- 불공정거래 유형 및 관련 법률불공정거래 행위란? -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 하는 행위로 주로 독과점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주요유형
- ① 일반 불공정거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계속 또는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행위>
- (차별적 취급)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
- (경쟁사업자 배제) 터무니없이 싸게 팔거나 비싸게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 (부당한 고객유인)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거래 강제) 끼워팔기 혹은 판매나 구매를 강제하는 거래강제 행위
- (거래상 지위남용) 지위의 우월함을 이용한 부당한 거래행위
- (구속 조건부 거래)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구속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사업활동 방해) 다른 사업자의 기술, 인력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② 가맹사업거래(프랜차이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 (계약서 미제공)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로로 가맹금수령 또는 계약체결 하루전까지 계약서를 미제공한 행위
-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전(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받은 경우 7일전)까지 정보공개서 미제공한 행위
- (허위·과장정보) 가맹계약관련 허위·과장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 (가맹금 반환 의무위반) 가맹점사업자가 청구기간 내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청한 경우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
- (가맹금 예치 의무위반)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행위(계약 체결 2개월 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제도)
- (가맹계약 갱신거절) 계약기간 만료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행위
- (계약해지 절차위반)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문서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은 행위
- (점포환경 개선강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한 행위
- (영업지역 침해)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동일한 업종(계열회사의 직영/가맹점)을 설치한 행위
- ③ 수·위탁 / 하도급거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서면발급 의무불이행) 약정서/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3년간 서류보존하지 않은 행위
- (부당한 특약설정)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
- (부당한 대금결정)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물품 /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여 강요하는 행위
- (부당한 대금감액)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 (대금 미지급)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할인이나 어음을 교부한 행위
- (부당한 위탁취소) 위탁시 감액조건 명시 없이 위탁 후 발주취소하는 행위
- (수령거부) 부당한 물품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물에 대한 수령·인수를 거부하는 행위
- (부당한 반품) 하도급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④ 대규모유통업거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법)
- (대금감액) 정당한 사유없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미지급) 판매대금을 월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이자 미지급상품대금을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
- (상품수령거부 및 지체)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행위
- (부당한 반품)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경우
- (판매촉진비용 전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부담시키는 행위
- (배타적 거래강요) 부당하게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 (매장설비비용 미보상) 납품업자와의 거래를 중단·거절시 매장 설비비용을 보상해주지 않는 행위
- ⑤ 불공정 약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언제나 무효가 되는 절대적 조항
-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 (불공정한 계약해제·해지 조항) 고객의 해제권 행사를 어렵게 하여 계약을 강제로 유지시키거나 해제효과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조항
- ⑥ 상가임대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 (권리금피해) 임대차기간 완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거주가능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
- (계약갱신거절) 계약만료 6개월~1개월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
- (차임증액) 기존 계약금의 9%를 초과하거나 차임증액이 있은 후 1년 내에 추가증액하는 행위
<지원절차 및 신청서>
상담신청서 다운로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 상담센터 및 불공정거래유형 안내
(홍보만화)(PDF) 소상공인TOON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홍보만화 다운로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참으면 복이와요 " 라지만 "참으면 돌아오는 건 돌연사다' 라는 말도 있죠!!
우리 사장님들!! 참지 마세요!! 나라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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