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여사 입니다.
코로나 2.5단계 발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가게들이 많아졌고,
조만간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
그런데 내가 소상공인 임을 증빙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 센터에 현장방문을 하여 직접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사장님들께서 거기까지 찾아갈 시간적 여유도 없을 뿐더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센터에 가서 대면 활동을 하는 것도 부담스럽죠 .
그래서 좋은 소식!!
굳이 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 완료 되었다는 소식 입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
사이트 주소 : https://www.sbiz.or.kr/cose/main.do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신청할 경우 사업자 대표만 발급가능하오니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대리인이 발급 신청할 경우 현장 지역센터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마당'에서 자주찾는서비스>소상공인확인서발급 메뉴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회원 : 대표자 본인 소상공인마당 계정으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2. 비회원 : 대표자 본인인증(휴대폰/아이핀) 후 신청서 작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온라인 제출서류>
1. 사업장 대표 신분증 사본
2. 기타서류(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비동의시 온라인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2.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포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필요없음
3. 매출액 확인 서류
- 2019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4. 기타서류(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여러분 안그래도 힘드신데, 소상공인 확인서라도 편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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