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여사 입니다! 

지금 기존 상인들도 힘든 마당에 , 

특히 자본도 경험도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들은 더욱 더 힘드실 거라 생각되요! 

그래서 역시 이미 공모 기간은 끝났지만,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우너했던 

청년 소상공인 맞춤형 방문 컨설팅 참가자 모집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년 소상공인 맞춤형 방문 컨설팅 사업이란? 

창업기반이 약한 초기 창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화지원을 통해 창업 점포의 사업 안정화를 돕는 사업 

 

1. 공모기간 : 2020. 5. 12.() ~ 5. 26.()

2. 사업개요

사 업 명 : 청년 소상공인 맞춤형 방문 컨설팅

사업기간 : 20206~ 10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영업장소와 거주지)를 둔 창업 6개월 이상 ~ 3년 이하이며 연 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인 19세 이상 ~ 39세 이하 개인 사업자

- 또한, 사업기간 동안 여수시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자

대상 : 1982. 1. 1. ~ 2002. 12. 31.까지 출생한 자

지원규모 : 10개 점포(일반 점포형 청년 소상공인)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1차 지원) : 분야별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사업화 지원(2차 지원) : 환경개선,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에 사업비 지원

, 사업화 지원은 컨설팅 수혜점포중 추가 선정절차를 통해 5개 점포내외 선정

3. 지원 분야

전 산업 분야 가능(,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지원제외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 골프장 및 스키장, 갬블링 및 베팅업, 주류도매업, 주점업, 사행심을 조장하는 업종 등

4. 지원내용

컨설팅 지원(1차 지원)

- 현장진단, 상권입지 조사, 손익분석, 매장 경영분석, 메뉴개발 등

(점포당 300만원 이내 지원)

사업화 지원(2차 지원)

- 공간 환경개선,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 사업화 지원(점포당 450만원 이내)

지원금 사용 유의사항

- 사업기간 내 집행함이 원칙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반환

- 인건비, 임대료, 기자재 및 PC, 재료비, 일반 사무용품 및 부가가치세 등에는

지원금 사용 불가

- 협약 이후에 착수 및 집행된 비용만 인정

- 사업비 사용지침 등을 위반할 경우 주의, 시정지시, 경고, 협약해지 및 환수조치

 

5. 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 2020. 5. 12.() ~ 5. 26.() 18:00 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jikim@ccei.kr)

- 신청서 등 제출서식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문 의 처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061)661-1934

여수시 홈페이지 (http://www.yeosu.go.kr) 고시공고 - 일반공고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https://ccei.creativekorea.or.kr/jeonnam/main.do) 새소식 - 공지사항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jeonnam.work.go.kr/yeosu/) - 열린마당

 

 

 

청년들은 빛나는 아이디어와 SNS 활용 능력 등이 있지만 

대신 자본력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죠! 

그렇다고 그 경험을 쌓기 위해, 무조건 실패도 해봐야 한다는 의견엔 동의하지 않아요! 

 

정말 필요하고 간절한 청년들에겐,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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