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미 모집이 완료 되었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스마트 슈퍼 시범 점포 모집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시범 점포 모집은 완료되었지만
시범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 , 추진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스마트슈퍼 시범점포 모집공고
1. 모집개요
가. 사업목적
◦ 비대면 소비 확대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유통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동네슈퍼에 적합한 스마트슈퍼 모델 구축 및 확산 지원
나. 선정분야
선정분야 |
주요 내용 |
비 고 |
스마트슈퍼 시범점포 |
무인계산대, 출입인증장치, CCTV 등 스마트 기술장비 도입을 통해 야간 무인 운영이 가능한 점포 |
- |
다. 선정규모 : 5개 점포 내외
라. 지원내용
◦ 무인점포 전환에 필요한 스마트 기술‧장비 도입(보조율 80%, 지원한도 1천만원), 유통전문가 점포경영 컨설팅 및 점주교육 등
< 스마트기술‧장비 지원항목(예시) 및 지원한도 >
(단위 : 천원)
지원항목 |
지원규모 |
보조율 |
지원한도 |
비 고 |
출입 인증장치 |
1식 |
80% |
8,400 |
필수 항목 |
무인계산대 |
1식 |
〃 |
||
CCTV(HDD, 모니터 포함) |
1식 |
〃 |
||
미판매상품 분리셔터 |
1식 |
〃 |
||
가격표시장비 |
1식 |
〃 |
||
무인운영 안내현판(LED) |
1식 |
〃 |
||
기술‧장비 설치용역 |
- |
〃 |
||
스마트 벤딩머신 임대료 |
4개월 |
〃 |
2,500 |
선택 항목 |
스마트 진열매대 임대료 |
4개월 |
〃 |
2,000 |
선택 항목 |
합 계(국비 지원한도) |
10,000 |
|
2. 신청요건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0. 7. 23(목) ~ 8. 6(목) 18:00
나. 신청자격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점포
① 최소 1개월 이상 나들가게로 성실하게 영업을 영위하고, 나들가게 POS프로그램의 월 20일 이상 마감정산 기록이 있는 점포
② 화장실, 주차장, 계단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면적이 165m2미만
③ 자가 점포이거나 또는 임차 점포인 경우 공고일(`20.7.23) 기준 잔여 임차기간이 2년 이상*인 점포
* 증빙이 불가한 경우, 임대인 확약서 등으로 대체가능
다. 신청방법 : 우편(신청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또는 이메일로 접수
◦ 우편 접수 주소 : (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2층유통지원실 담당자
◦ 이메일 접수 주소 : smartsuper@semas.or.kr
라. 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를 공단 홈페이지의 사업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제출
제출서류 |
비고 |
①스마트슈퍼 시범점포 참여신청서 |
붙임1 |
②스마트슈퍼 운영계획서 |
붙임2 |
③사업자등록증명원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④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및 정부24 |
⑤최근 3개년 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17∼19년 |
⑥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점포면적 및 계약기간 확인용 |
⑦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
붙임3 |
3. 평가 및 선정 절차
< 평가 및 선정절차 개요 >
서류평가 |
⇨ |
현장평가 |
⇨ |
선정 |
⇨ |
협약체결 |
신청점포에 대한 서류평가 |
현장 확인 및 적합여부 점검 |
선정위원회 |
선정점포 협약 |
가. 서류평가
◦ 평가방법 : 신청자 제출서류, POS 실적자료 등에 대한 평가
◦ 평가내용 : 자격요건 구비여부, 점주의 참여의지 및 혁신역량, 스마트슈퍼 도입의 필요성, 야간매출 잠재력(점포입지, 유동인구, 야간매출비중 등) 등
- 우대사항 : 상권르네상스 구역에 위치한 점포는 가점 부여(최대 5점)
나. 현장평가
◦ 평가대상 : 서류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점포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점포 수의 3배수 내에 해당하는 점포
◦ 평가내용 : 참여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상 기재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하고, 점주에 대한 현장 면접 진행
다. 선정위원회
◦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친 적격 점포를 대상으로 스마트슈퍼 시범 점포 최종 선정
4. 추진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
’20. 7. 23. ~ 8. 6. |
|
서류평가 |
‘20. 8. 12. |
공단본부(대전) 회의실 |
현장점검 |
’20. 8. 17. ~ 8. 21. |
점포별 현장 실사(별도 통보) |
선정위원회 |
’20. 8. 27. |
공단본부(대전) 회의실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0. 8. 31. |
별도 통보 |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
’20. 9. 1. ~ |
|
* 추진 일정 및 장소는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사항
가. 유의사항
◦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허위 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탈락처리 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 처리될 수 있음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함
◦ 최종 선정된 점포는 협약일로부터 2년간 나들가게를 유지하여야 하며, 공단과 사전협의 없이 승계·폐업 및 장비 임의처분 불가함
나.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지원실 (042-363-7748, 7756)
왜 우리 주변 동네 슈퍼들을 보면
쉬는 날도 없이, 쉬는 시간도 없이, 부부나 가족끼리 교대로 운영하는 작은 가게들이 많죠.
그럼에도 24시간 하는 편의점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고
사장님들의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안타까웠는데요 .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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