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미 모집이 완료 되었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스마트 슈퍼 시범 점포 모집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시범 점포 모집은 완료되었지만 

시범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 , 추진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스마트슈퍼 시범점포 모집공고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비대면 소비 확대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유통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동네슈퍼에 적합한 스마트슈퍼 모델 구축 및 확산 지원

. 선정분야

선정분야

주요 내용

비 고

스마트슈퍼

시범점포

무인계산대, 출입인증장치, CCTV 등 스마트 기술장비 도입을 통해 야간 무인 운영이 가능한 점포

-

. 선정규모 : 5개 점포 내외

. 지원내용

무인점포 전환에 필요한 스마트 기술장비 도입(보조율 80%, 지원한도 1천만원), 유통전문가 점포경영 컨설팅 및 점주교육 등

 

< 스마트기술장비 지원항목(예시) 및 지원한도 >

(단위 : 천원)

지원항목

지원규모

보조율

지원한도

비 고

출입 인증장치

1

80%

8,400

필수 항목

무인계산대

1

CCTV(HDD, 모니터 포함)

1

미판매상품 분리셔터

1

가격표시장비

1

무인운영 안내현판(LED)

1

기술장비 설치용역

-

스마트 벤딩머신 임대료

4개월

2,500

선택 항목

스마트 진열매대 임대료

4개월

2,000

선택 항목

합 계(국비 지원한도)

10,000

 

2. 신청요건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 7. 23() ~ 8. 6() 18:00

. 신청자격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점포

최소 1개월 이상 나들가게로 성실하게 영업을 영위하고, 나들가게 POS프로그램의 월 20일 이상 마감정산 기록이 있는 점포

화장실, 주차장, 계단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면적이 165m2미만

자가 점포이거나 또는 임차 점포인 경우 공고일(`20.7.23) 기준 잔여 임차기간이 2년 이상*인 점포

* 증빙이 불가한 경우, 임대인 확약서 등으로 대체가능

. 신청방법 : 우편(신청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또는 이메일로 접수

우편 접수 주소 : (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2유통지원실 담당자

이메일 접수 주소 : smartsuper@semas.or.kr

. 제출서류

아래 제출서류를 공단 홈페이지의 사업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제출

제출서류

비고

스마트슈퍼 시범점포 참여신청서

붙임1

스마트슈퍼 운영계획서

붙임2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및 정부24

최근 3개년 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719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점포면적 및 계약기간 확인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붙임3

 

3. 평가 및 선정 절차

< 평가 및 선정절차 개요 >

서류평가

현장평가

선정

협약체결

신청점포에 대한 서류평가

현장 확인 및 적합여부 점검

선정위원회

선정점포 협약

. 서류평가

평가방법 : 신청자 제출서류, POS 실적자료 등에 대한 평가

평가내용 : 자격요건 구비여부, 점주의 참여의지 및 혁신역량, 스마트슈퍼 도입의 필요성, 야간매출 잠재력(점포입지, 유동인구, 야간매출비중 등)

- 우대사항 : 상권르네상스 구역에 위치한 점포는 가점 부여(최대 5)

. 현장평가

평가대상 : 서류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점포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점포 수의 3배수 내에 해당하는 점포

평가내용 : 참여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상 기재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하고, 점주에 대한 현장 면접 진행

. 선정위원회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친 적격 점포를 대상으로 스마트슈퍼 시범 점포 최종 선정

 

4.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20. 7. 23. ~ 8. 6.

 

서류평가

‘20. 8. 12.

공단본부(대전) 회의실

현장점검

’20. 8. 17. ~ 8. 21.

점포별 현장 실사(별도 통보)

선정위원회

’20. 8. 27.

공단본부(대전) 회의실

최종 선정결과 발표

’20. 8. 31.

별도 통보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20. 9. 1. ~

 

* 추진 일정 및 장소는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사항

. 유의사항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허위 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탈락처리 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 처리될 수 있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함

최종 선정된 점포는 협약일로부터 2년간 나들가게를 유지하여야 하며, 공단과 사전협의 없이 승계·폐업 및 장비 임의처분 불가함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지원실 (042-363-7748, 7756)

 

 

 

왜 우리 주변 동네 슈퍼들을 보면 

쉬는 날도 없이, 쉬는 시간도 없이, 부부나 가족끼리 교대로 운영하는 작은 가게들이 많죠.

그럼에도 24시간 하는 편의점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고

사장님들의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안타까웠는데요 .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