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여사입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가장 사랑하는 단골집이 있어요 . 

제가 제주도에 오기도 훨씬 전부터 유명했던 고등어회집이였고 제가 제주도에 왔을 때도 그러했죠 .

근데 그 곳 사장님들은 가는 곳마다 장사가 너무 잘 되서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턱없이 높게 올렸고 

몇 번을 이사를 다니시다가.. 길바닥에 쏟아 부은 돈만해도 너무 많다며 

사장님들은 이제 지치실 대로 지치셨어요 . 

 

내가 건물주라면 사장님네를 영입하고 싶은데 , 

또 막상 건물주 입장에서 투자를 하였으니, 가능하다면 높은 세를 받고 싶을 것 같고 .

착한임대인 이라고 해서 세금을 줄여준다고 해도 차라리 맘 편히 현금을 더 받고 말지 싶을 것 같고. 

근데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에서 좋은 정책을 펼치더라고요! 

임차인이 5년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한 번 알아보실게요!! 

 

 

2020부산형 장기안심상가(안심상가형) 지원사업

안심상가형은 장기간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임차소상공인과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임차소상공인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부산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로

임차소상공인과 상생협약 체결한 임대인

* “젠트리피케이션 및 상권 지역우선 지원

 

부산시젠트리피케이션 및 상권 지역

󰊱 젠트리피케이션 대상지역 *군 지정

광복로(중구) 중앙동 40계단 일대 예술공간(중구) 전포카페거리(부산진구)

흰여울 문화마을(영도구) 온천천 카페거리(동래구) 우암동 번영로(남구)

해리단길(해운대구) 감천문화마을(사하구) 부산대 젊음의 거리(금정구)

부산시청 인근(연제구) 망미단길(수영구)

󰊲 상권 지역 *한국감정평가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대상상권

중구시장(남포동역~자갈치역, 중구) 부산역(동구) 현대백화점주변(동구) 남항동(영도구) 부전시장(부산진구) 서면역~전포역(부산진구) 동래역(미남역~수안역, 동래구) 온천장(동래구) 경성대부경대역(남구) 덕천역(북구) 화명역(북구) 송정해수욕장(해운대구) 해운대(시립미술관역~장산역, 해운대구) 하단역~당리역(사하구) 부산대역(금정구) 연산로터리(연제구) 광안리(금련산역~광안역, 수영구) 민락공원(수영구) 사상역(사상구)

상기 지역 이외에도 구·군 조사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경우 추가 될 수 있음

상기 지역 포함여부는 장기안심상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

 

지원사항

- 20년 재산세(건축물분) 전액 지원(최대 2백만원)

 

신청자 요건

임대인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신청 비대상 : 비영리법인(대학, 종교법인 등), 자가점포 50% 초과 시

임차인 임차인 소상공인 경우에만 해당

(소상공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참조)

- 건물 내 소상공인 임차인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 대기업 직영점 등

신청 비대상 : 제외업종(유흥무도주점, 퇴폐·도박·사행행위업) 임차인 50% 초과시

임차인과 임대인 간 직계존비속인 경우 지원 불가

 

상가건물 요건

- “임차소상공인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조 제1항 참조)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 신청불가

주거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형 제외

20년 재산세(건축물분) 납부실적 없는 경우 신청불가(신축 포함)

 

상생협약 요건

건물 내 모든 소상공인인 임차인과 1:1 “상생협약체결

 

상생협약 주요내용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시점부터 향후 5년간 이상의 임차기간 보장

협약에 따른 임차기간 동안 차임 동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적극 협조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상생협약서 내용참고

 

진행일정

사업홍보

(8)

신청접수

(9.7.~9.21.)

심사 및 선정

(10)

인센티브 지원

(10월말)

사후관리

신청

사전안내

대상상가

모집

접수서류심사

서류심사 적격자 대상 현장실사

선정위원회 최종선정

계좌입금

연간 1

정기점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97~ 921일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부산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www.busanhopecenter.or.kr)

- 제출서류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상가건물 건축물대장 3. 임대인 통장사본 4. 임대사업자등록증 5.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6. 임대차계약서 사본 7. 재산세 납부 영수증 또는 납세증명서

8. 개인정보 수집 및 활동 동의서(임대인, 임차인 각 1) 9. 상생협약서

* 제출서류 누락, 허위작성, ·변조 시 지원 제외

 

상생협약 이행확인

- 인센티브 지원 후 협약기간 동안 이행여부 점검

인센티브 지원시 협약이행약정서체결 및 공증

- 임차인 면담, 세금계산서(통장거래내역 등) 제출, 현장실사 등으로 협약사항

이행여부 확인

 

상생협약 불이행 시 조치사항

- 협약내용 불이행사실 확인서 수령

- 협약내용 이행 최고

- 협약 불이행에 따른 지원금 환수 고지

-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행력 있는 공증을 근거로 강제집행

 

환수범위

- 지원금 전액, 장기안심상가 현판 마크 회수

- 3년이상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등 참여 제한

 

환수사유

- 상생협약 이행여부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 임대인이 상상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서류 위·변조 등 사실과 다른 경우

- 상생협약 기간 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예외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규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해당 상가건물을 명도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상생협약 기간 중 임대차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 이 경우 상생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의 지원금만 반환하며, 양수인이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없음

- 기존 임차인의 사정으로 상생협약 기간 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신규 임차인과

계약 시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또는 임대인 변경의 경우

 

임차인의 사정 등으로 임차인 변경 시

-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여 계약(, 잔여 협약기간에 한함)

건물 양도 등으로 임대인 변경 시

- 신규 건물주에게 상생협약 내용이 승계되는 경우 변경사항 적용하여 사후관리

-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건물주로부터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지원금 환수

(임대료 동결협약을 이행한 경우에만 전액 아닌 기간에 따른 지원금 환수)

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주로써 당연히 건물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 

근데 그 비용을 나라에서 해준다고 하면 

건물주는 돈 안들이고 건물 보수를 해서 좋고, 

임대인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최소 5년간은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어서 좋고 

여러가지 이점이 많은 사업 같아요! 

이상, 부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에도 도입하고 싶은 정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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