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여사입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가장 사랑하는 단골집이 있어요 . 

제가 제주도에 오기도 훨씬 전부터 유명했던 고등어회집이였고 제가 제주도에 왔을 때도 그러했죠 .

근데 그 곳 사장님들은 가는 곳마다 장사가 너무 잘 되서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턱없이 높게 올렸고 

몇 번을 이사를 다니시다가.. 길바닥에 쏟아 부은 돈만해도 너무 많다며 

사장님들은 이제 지치실 대로 지치셨어요 . 

 

내가 건물주라면 사장님네를 영입하고 싶은데 , 

또 막상 건물주 입장에서 투자를 하였으니, 가능하다면 높은 세를 받고 싶을 것 같고 .

착한임대인 이라고 해서 세금을 줄여준다고 해도 차라리 맘 편히 현금을 더 받고 말지 싶을 것 같고. 

근데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에서 좋은 정책을 펼치더라고요! 

임차인이 5년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한 번 알아보실게요!! 

 

 

2020부산형 장기안심상가(안심상가형) 지원사업

안심상가형은 장기간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임차소상공인과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임차소상공인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부산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로

임차소상공인과 상생협약 체결한 임대인

* “젠트리피케이션 및 상권 지역우선 지원

 

부산시젠트리피케이션 및 상권 지역

󰊱 젠트리피케이션 대상지역 *군 지정

광복로(중구) 중앙동 40계단 일대 예술공간(중구) 전포카페거리(부산진구)

흰여울 문화마을(영도구) 온천천 카페거리(동래구) 우암동 번영로(남구)

해리단길(해운대구) 감천문화마을(사하구) 부산대 젊음의 거리(금정구)

부산시청 인근(연제구) 망미단길(수영구)

󰊲 상권 지역 *한국감정평가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대상상권

중구시장(남포동역~자갈치역, 중구) 부산역(동구) 현대백화점주변(동구) 남항동(영도구) 부전시장(부산진구) 서면역~전포역(부산진구) 동래역(미남역~수안역, 동래구) 온천장(동래구) 경성대부경대역(남구) 덕천역(북구) 화명역(북구) 송정해수욕장(해운대구) 해운대(시립미술관역~장산역, 해운대구) 하단역~당리역(사하구) 부산대역(금정구) 연산로터리(연제구) 광안리(금련산역~광안역, 수영구) 민락공원(수영구) 사상역(사상구)

상기 지역 이외에도 구·군 조사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경우 추가 될 수 있음

상기 지역 포함여부는 장기안심상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

 

지원사항

- 20년 재산세(건축물분) 전액 지원(최대 2백만원)

 

신청자 요건

임대인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신청 비대상 : 비영리법인(대학, 종교법인 등), 자가점포 50% 초과 시

임차인 임차인 소상공인 경우에만 해당

(소상공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참조)

- 건물 내 소상공인 임차인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 대기업 직영점 등

신청 비대상 : 제외업종(유흥무도주점, 퇴폐·도박·사행행위업) 임차인 50% 초과시

임차인과 임대인 간 직계존비속인 경우 지원 불가

 

상가건물 요건

- “임차소상공인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조 제1항 참조)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 신청불가

주거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형 제외

20년 재산세(건축물분) 납부실적 없는 경우 신청불가(신축 포함)

 

상생협약 요건

건물 내 모든 소상공인인 임차인과 1:1 “상생협약체결

 

상생협약 주요내용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시점부터 향후 5년간 이상의 임차기간 보장

협약에 따른 임차기간 동안 차임 동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적극 협조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상생협약서 내용참고

 

진행일정

사업홍보

(8)

신청접수

(9.7.~9.21.)

심사 및 선정

(10)

인센티브 지원

(10월말)

사후관리

신청

사전안내

대상상가

모집

접수서류심사

서류심사 적격자 대상 현장실사

선정위원회 최종선정

계좌입금

연간 1

정기점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97~ 921일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부산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www.busanhopecenter.or.kr)

- 제출서류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상가건물 건축물대장 3. 임대인 통장사본 4. 임대사업자등록증 5.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6. 임대차계약서 사본 7. 재산세 납부 영수증 또는 납세증명서

8. 개인정보 수집 및 활동 동의서(임대인, 임차인 각 1) 9. 상생협약서

* 제출서류 누락, 허위작성, ·변조 시 지원 제외

 

상생협약 이행확인

- 인센티브 지원 후 협약기간 동안 이행여부 점검

인센티브 지원시 협약이행약정서체결 및 공증

- 임차인 면담, 세금계산서(통장거래내역 등) 제출, 현장실사 등으로 협약사항

이행여부 확인

 

상생협약 불이행 시 조치사항

- 협약내용 불이행사실 확인서 수령

- 협약내용 이행 최고

- 협약 불이행에 따른 지원금 환수 고지

-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행력 있는 공증을 근거로 강제집행

 

환수범위

- 지원금 전액, 장기안심상가 현판 마크 회수

- 3년이상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등 참여 제한

 

환수사유

- 상생협약 이행여부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 임대인이 상상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서류 위·변조 등 사실과 다른 경우

- 상생협약 기간 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예외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규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해당 상가건물을 명도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상생협약 기간 중 임대차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 이 경우 상생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의 지원금만 반환하며, 양수인이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없음

- 기존 임차인의 사정으로 상생협약 기간 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신규 임차인과

계약 시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또는 임대인 변경의 경우

 

임차인의 사정 등으로 임차인 변경 시

-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여 계약(, 잔여 협약기간에 한함)

건물 양도 등으로 임대인 변경 시

- 신규 건물주에게 상생협약 내용이 승계되는 경우 변경사항 적용하여 사후관리

-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건물주로부터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지원금 환수

(임대료 동결협약을 이행한 경우에만 전액 아닌 기간에 따른 지원금 환수)

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주로써 당연히 건물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 

근데 그 비용을 나라에서 해준다고 하면 

건물주는 돈 안들이고 건물 보수를 해서 좋고, 

임대인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최소 5년간은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어서 좋고 

여러가지 이점이 많은 사업 같아요! 

이상, 부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에도 도입하고 싶은 정책 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여사 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제주지역엔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공고가 나온지 꽤 오래된 사업이지만,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제주자원 활용 창업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매년 이루어져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큰 특이사항이 없다면 내년에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착순 마감이기 때문에 

제주자원을 활용한 아이템이 있으신 분들은

주시하셨다가 기회를 잡으시길 바래요! 

 

2020년 제주자원 활용 창업 컨설팅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지원대상 : 제주 자원 활용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지원 제외(업종) : 붙임 1 참조

지원분야 : 사업성 검토 및 사업화 컨설팅, 창업절차대행, 공장설립대

사업기간 : 2020. 3~ 예산소진 시 까지

예산규모 : 57,000천원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지원규모 : 총 컨설팅비용의 80% 지원(자부담 20%)

- 컨설팅 분야별 수행일수에 따라 320만원(자부담 80만원) 이내

컨설팅기간 : 6개월 이내

사업성 검토 및 사업화 컨설팅

창업 절차 대행

창업공장 설립 대행

7~11

4~6

7~11

컨설팅 수행일 수

 

2. 제주자원의 범위

제주자원 정의 : 제주지역 상징물 99(붙임2 참조) 또는 제주에 생산되는 농···축산물(1차 산물)

제주자원 활용 업종 : 제주자원을 이용하여 직접 생산하는 업종 또는 제주자원을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업종

* , 제조업의 경우 제주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으로 원재료 중량이 50% 이상이거나 원재료비의 50%를 차지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에 한함

 

3. 컨설팅 지원내용

분 야

세부 지원 내용

지원한도

사업성검토 및 사업화컨설팅

업종, 규모, 기업형태 등 사업계획 수립의 합리성, 인력분석, 시장성, 기술성, 재무분석 및 경제성 평가, 생산관리, 창업절차 및 방법 안내 등에 대한 컨설팅 (컨설팅 진행시 아래 구분에 대한 컨설팅이 2개 이상 포함되어야 함)

구 분

사업계획서 수립: 예비창업자, 창업기업이 제주자원을 활용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컨설팅

노무전략: 예비창업자, 창업기업이 제주자원 제품 개발을 위해서 초창기 인력고용 및 비용절감, 노무 리스크 방지

마케팅: 예비창업자, 창업기업이 제주자원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마케팅 기법을 활용한 컨설팅 실시

재무분석: 예비창업자, 창업기업이 운전자금 확보 및 자금운영을 위한 재무분석을 통하여 자금조달 계획 및 자금확보 방안 제시

시장성 조사 및 경제성 평가: 예비창업자, 창업기업이

제주자원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시장성, 기술성 조사 및 경쟁사 분석 등에 대한 컨설팅 실시

생산관리: 예비창업자, 창업기업이 제주자원을 활용한 제품생산(외주생산 포함) 시 작업 및 공정분석을 통해 생산(외주) 공정관리, 제조원가 및 제조품질관리, 생산성관리, 자재관리 등에 걸쳐 문제점을 진단하고 생산관리의 표준화 및 IT 정보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320만원

(자부담:

80만원)

창업절차대행

목적사업 및 주주구성, 이사선임, 정관작성 등 법인설립 지도 세제감면 내용 검토 및 세액감면 신청서 작성

사업자 등록신고 및 관련 인허가 대행

창업기업 경영에 대한 컨설팅

160만원

(자부담:

40만원)

창업공장

설립대행

공장입지선정, 의제처리사항에 따른 개별법 인허가사항 검토 창업사업계획승인(공장설립승인)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세제감면 내용의 검토 등 공장설립 계획운영에 대한 상담 및 업무대행

320만원

(자부담:

80만원)

* 당해 연 동일 신청자에 대한 사업성 검토 및 사업화 컨설팅, 창업절차대행, 창업공장설립대행은 각각 1회에 한하여 지원

 

4. 컨설팅 비용 지급기준

컨설팅 비용 분담율 한도

예시) 총 컨설팅 비용 : 400만원

- 재정지원 비율 : 총 컨설팅 금액의 80%(320만원)

- 업체부담 비율 : 총 컨설팅 금액의 20%(80만원)

컨설팅 분야별 수행일수에 따라 컨설팅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며, (예비)창업자는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컨설턴트와 상호 협의하여 컨설팅 수행일수를 정할 수 있음

분야

지급단가

지원한도

사업성검토 및 사업화 컨설팅

 

320만원

창업절차대행

 

160만원

공장설립대행

 

320만원

 

5. 지원제외 대상

접수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기업 및 공급기관 / 대표, 총괄책임자)

접수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할 경우

(기업 및 공급기관 / 대표, 총괄책임자)

당해 연도에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과제의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제주자원 활용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6. 신청방법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예산 소진 시 까지(접수 순)

* 선착순 마감이므로 예산 소진 시 공고 마감

* 선정방법 : 제출서류 + 현장방문 병행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e-mail 접수

* 컨설팅 신청 접수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접수 후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대상, 조건 등을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함

제출서류

- 주 자원 활용 창업 컨설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예비창업자 제외)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2) B1F 마케팅본부 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지원팀 고병수 대리

(Tel : 064-805-3381, fax : 064-751-3339, E-mail : bsko@jba.or.kr )

 

7. 분야별 지원조건

분야

지 원 조 건

사업성검토 및 사업화 컨설팅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제1호의 창업자(예비창업자 포함)

지원조건 : 컨설턴트가 사업타당성 및 사업화컨설팅에 관한 용역 결과 완료보고서 제출

지원한도 : 320만원

창업절차대행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의 창업자요건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가 법인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조건 : 컨설턴트가 (예비)창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한 결과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경우

지원한도 : 160만원

공장설립대행

지원대상 : 개별입지에 자가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조 제2호의 창업자 중 사업개시한 날부터 7 이내

지원조건 : 컨설턴트가 공장등록을 하려는 창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절차대행을 이행한 결과 공장등록증을 받은 경우와 컨설턴트가 창업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창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절차대행을 이행한 결과 행정시장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33조의 창업사업계획 승인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의 공장설립 승인(최초로 자가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입주인 경우는 지원불가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부지를 전용하여 건축물 전체를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사업계획 승인 또는 공장설립을 득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한도 : 320만원

ISO 등 규격인증, 자금조달, 특허출원대행은 지원 제외

 

 

여기서 잠깐 ! 

제주도에서 규정한 제주문화상징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살펴 볼까요?

제주문화상징물 선정 분야

제주문화상징물 99

자연분야

한라산, 오름, 용암동굴, , 곶자왈, 제주마, 제주한란, 마라도, 바람, 성산일출봉, 왕벚나무, 내창, 용두암, 용천수와 봉천수, 아흔아홉골, 영주십경, 사람발자국화석, 검은도새기, 문주란, 검은쉐[黑牛], 노루, 산방산, 폭낭(팽나무)

사회 및 생활분야

해녀, (), 테우, 갈옷, 허벅, 정낭(정주목), 제주초가, 테우리, , 말총공예, 빙떡, 자리회, 소금빌레, 수놀음, 돗통시, 정동벌립, 오메기술고소리술, 방애, 아기구덕, 모둠벌초, 무덤과 산담, 궨당과 삼춘, , 개맡[浦口], 남방애,고팡분리, 번쉐와 멤쉐, 해안일주도로

역사분야

삼성혈, 제주고산리신석기유적, 제주목관아, 관덕정, 항파두리항몽유적지, 환해장성, 원당사지오층석탑, 제주43사건, 유배의 땅, 하멜의 표도, 김만덕, 봉수와 연대, 오현단, 제주도식고인돌, 호적중초, 제주삼양동선사유적, 잣성, 진지동굴, 출륙금지, 법화사지, 고득종, 읍성과 진성, 탐라

신앙언어예술분야

신구간, 제주굿, 방사탑, 제주칠머리당영등굿, 걸궁, 탐라순력도, 내왓당무신도, 추사와 세한도, 제주민요, 설문대할망, 돌하르방, 동자석, 서자복, , 포제, 심방, 입춘굿, 영감놀이, 자청비, 본풀이, 한라산신, 삼승할망, 넋들임, 이어도, 제주어

제주10대 문화상징

한라산, 해녀, 제주어, 제주43사건, 돌문화, 제주굿, 제주초가, 갈옷, , 오름

 

굳이 해당 사업이 아니더라도,  제주도에 살면서

이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여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제주에서 창업을 생각하려고 할 때 

제가 원하는 방향과 함께 갈 수 있는 청년이나 직원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지 굉장히 막막했던 것 같아요 . 

 

뉴스나 티비에서 보면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다 .

특히 막연한 제주살이를 꿈꾸며 입도한 청년들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다시 육지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 청년들 다 어디에 있는 건지 싶었던 기억이 있어요 .

 

그래서 예전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원했던 

비긴어게인 제주 사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현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사장님, 대표님들은 아시겠지만 

채용공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육지에서 훌륭한 인재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주거 환경 등은 어느 범위만큼 지원해야 하나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많은 청년들이 꿈꾸는 제주라는 섬 . 

그러나 막상 일할 사람은 없는 이 곳에서 

사장님들께나 직원들에게나 접점이 되어 주는 플랫폼 사업은 

매우 유용하게 느껴지네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입니다.

이미 2차 모집까지 마감이 되었지만

올해 초에 실시되었던 사업이 추경을 통해 올해 2번이나 실행이 되었으니 

큰 문제가 없다면 내년에도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어떤 사업인지 함께 알아보아요!! 

 

 

20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추경)(예비)창업기업 모집공고

사업목적 : 지역의 자원과 특성 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목하여 창업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정의 : 지역특성(문화, 관광 등) 및 자원(공간, 생산품 등)을 기반으로 ICT 또는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접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로 7대 유형*으로 분류

* 세부내역은 참고2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 참조

①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내의 유무형자원(문화, 식품, 공간, 예술, 관광 등)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 지역 혁신가를 뜻한다.

-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가 활용하는 자원이 속한 지역(17개시도)에 위치해야 한다.

 

②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자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을 이행하는 자를 뜻한다.

- 지역성이 배제된 창업을 영위하는 자는 로컬크리에이터로 보지 않는다.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내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속성을 지닌 만큼, 지역 내 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등 다방면의 활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지원대상 : 업력 7년 이내의 (예비)로컬크리에이터 총 140명 내외*

* 내외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가능

(일반형) 업력 7년 이내 (예비)로컬크리에이터

(일반형 : 지역특구연계) 지역특구(참고3)에 소재하며, 지역특구 특화 산업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예비) 로컬크리에이터

(민간투자 연계형) 본 사업에 신청하는 아이템으로 사업자등록 이후 3천만원 이상을 투자유치(누적치) 받은 (예비)로컬크리에이터*

* [참고1] 투자유치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투자유치 건만 인정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지인 등의 투자 등은 인정하지 않음(추후 투자유치 증빙자료 제출)

< ‘20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추경) 지원개요 >

유형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일반형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110명 내외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원)

일반형

(지역특구연계)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10명 내외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원)

민간투자 연계형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20명 내외

사업화자금(최대 5천만원)

사업화 자금 : 서비스시제품 개발, 마케팅, 공간기획, 생산설비, 지식재산권 취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유형에 따라 지원

(일반형) 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일반형 : 지역특구연계) 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민간투자 연계형) 정부지원금 최대 5천만원 지원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은 평가결과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사업비 구성 및 집행비목() >

총 사업비(100%) 구성: 정부지원금(9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10% 이상)

* 현물 : 신청자 및 사업에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기자재 등으로 부담

사업화 자금으로 사용가능한 항목예시(본 사업은 인건비는 집행 불가)

 

이미 끝난 사업이지만 모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다른 사업에 선정 받은 업체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역시 도전해 봐도 좋을 듯 해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는 

이미 지난 사업에서 당신의 과수원, 해녀의 부엌 같은 업체들이 선정되었고 

이번 공고에서도 제주 예선 팀이 선정되어 있는 상황이군요! 

 

로컬에서 답을 찾고 계시는 사장님이나 예비 사장님이 계시다면!! 

꼭 염두해 두셨다가 . 다음 도전을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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