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여사입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가장 사랑하는 단골집이 있어요 .
제가 제주도에 오기도 훨씬 전부터 유명했던 고등어회집이였고 제가 제주도에 왔을 때도 그러했죠 .
근데 그 곳 사장님들은 가는 곳마다 장사가 너무 잘 되서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턱없이 높게 올렸고
몇 번을 이사를 다니시다가.. 길바닥에 쏟아 부은 돈만해도 너무 많다며
사장님들은 이제 지치실 대로 지치셨어요 .
내가 건물주라면 사장님네를 영입하고 싶은데 ,
또 막상 건물주 입장에서 투자를 하였으니, 가능하다면 높은 세를 받고 싶을 것 같고 .
착한임대인 이라고 해서 세금을 줄여준다고 해도 차라리 맘 편히 현금을 더 받고 말지 싶을 것 같고.
근데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에서 좋은 정책을 펼치더라고요!
임차인이 5년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한 번 알아보실게요!!
2020년「부산형 장기안심상가(안심상가형) 지원사업」
“안심상가형”은 장기간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임차소상공인과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지원대상
- “임차소상공인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부산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로
임차소상공인과 상생협약 체결한 임대인
* “젠트리피케이션 및 상권 지역” 우선 지원
부산시‘젠트리피케이션 및 상권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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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대상지역 *구․군 지정 ① 광복로(중구) ② 중앙동 40계단 일대 예술공간(중구) ③ 전포카페거리(부산진구) ④ 흰여울 문화마을(영도구) ⑤ 온천천 카페거리(동래구) ⑥ 우암동 번영로(남구) ⑦ 해리단길(해운대구) ⑧ 감천문화마을(사하구) ⑨ 부산대 젊음의 거리(금정구) ⑩ 부산시청 인근(연제구) 망미단길(수영구) 상권 지역 *한국감정평가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대상상권 ① 중구시장(남포동역~자갈치역, 중구) ② 부산역(동구) ③ 현대백화점주변(동구) ④ 남항동(영도구) ⑤ 부전시장(부산진구) ⑥ 서면역~전포역(부산진구) ⑦ 동래역(미남역~수안역, 동래구) ⑧ 온천장(동래구) ⑨ 경성대부경대역(남구) 덕천역(북구) 화명역(북구) 송정해수욕장(해운대구) 해운대(시립미술관역~장산역, 해운대구) 하단역~당리역(사하구) 부산대역(금정구) 연산로터리(연제구) 광안리(금련산역~광안역, 수영구) 민락공원(수영구) 사상역(사상구) ※ 상기 지역 이외에도 구․·군 조사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경우 추가 될 수 있음 ※ 상기 지역 포함여부는 장기안심상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 |
○ 지원사항
- ’20년 재산세(건축물분) 전액 지원(최대 2백만원)
○ 신청자 요건
∙ 임대인 –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 신청 비대상 : 비영리법인(대학, 종교법인 등), 자가점포 50% 초과 시
∙ 임차인 – 임차인이 소상공인 경우에만 해당
(소상공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참조)
- 건물 내 소상공인 임차인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 대기업 직영점 등
※ 신청 비대상 : 제외업종(유흥․무도주점, 퇴폐·도박·사행행위업) 임차인 50% 초과시
∙ 임차인과 임대인 간 “직계존비속”인 경우 지원 불가
○ 상가건물 요건
- “임차소상공인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 참조)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 신청불가
※ 주거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형 제외
※ ’20년 재산세(건축물분) 납부실적 없는 경우 신청불가(신축 포함)
○ 상생협약 요건
∙ 건물 내 모든 소상공인인 임차인과 1:1 “상생협약” 체결
○ 상생협약 주요내용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시점부터 향후 5년간 이상의 임차기간 보장
∙ 협약에 따른 임차기간 동안 차임 동결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적극 협조
∙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상생협약서 내용참고
○ 진행일정
사업홍보 (8월) |
‣ |
신청접수 (9.7.~9.21.) |
‣ |
심사 및 선정 (10월) |
‣ |
인센티브 지원 (10월말) |
‣ |
사후관리 |
신청 사전안내 |
대상상가 모집 |
∘접수서류심사 ∘서류심사 적격자 대상 현장실사 ∘선정위원회 최종선정 |
계좌입금 |
연간 1회 정기점검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년 9월 7일 ~ 9월 21일까지
※ 예산범위 내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부산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www.busanhopecenter.or.kr)
- 제출서류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상가건물 건축물대장 3. 임대인 통장사본 4. 임대사업자등록증 5.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6. 임대차계약서 사본 7. 재산세 납부 영수증 또는 납세증명서 8. 개인정보 수집 및 활동 동의서(임대인, 임차인 각 1부) 9. 상생협약서 |
* 제출서류 누락, 허위작성, 위·변조 시 지원 제외
○ 상생협약 이행확인
- 인센티브 지원 후 협약기간 동안 이행여부 점검
※ 인센티브 지원시 “협약이행약정서” 체결 및 공증
- 임차인 면담, 세금계산서(통장거래내역 등) 제출, 현장실사 등으로 협약사항
이행여부 확인
○ 상생협약 불이행 시 조치사항
- 협약내용 불이행사실 확인서 수령
- 협약내용 이행 최고
- 협약 불이행에 따른 지원금 환수 고지
-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행력 있는 공증을 근거로 강제집행
○ 환수범위
- 지원금 전액, 장기안심상가 현판 마크 회수
- 3년이상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등 참여 제한
○ 환수사유
- 상생협약 이행여부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 임대인이 상상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서류 위·변조 등 사실과 다른 경우
- 상생협약 기간 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 예외사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규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개인회생·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해당 상가건물을 명도해야 하는 경우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 상생협약 기간 중 임대차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 단, 이 경우 상생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의 지원금만 반환하며, 양수인이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없음
- 기존 임차인의 사정으로 상생협약 기간 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신규 임차인과
계약 시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 임차인 또는 임대인 변경의 경우 》
◼ 임차인의 사정 등으로 임차인 변경 시 -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여 계약(단, 잔여 협약기간에 한함) ◼ 건물 양도 등으로 임대인 변경 시 - 신규 건물주에게 상생협약 내용이 승계되는 경우 변경사항 적용하여 사후관리 -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건물주로부터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지원금 환수 (임대료 동결협약을 이행한 경우에만 전액 아닌 기간에 따른 지원금 환수) |
○ 문의 : (재)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주로써 당연히 건물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
근데 그 비용을 나라에서 해준다고 하면
건물주는 돈 안들이고 건물 보수를 해서 좋고,
임대인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최소 5년간은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어서 좋고
여러가지 이점이 많은 사업 같아요!
이상, 부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에도 도입하고 싶은 정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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