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전에서 지원하는 LED 교체 지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LED 전구가 좋은 것은 알지만,
바꾸는 절차가 까다로울 것 같고 복잡해서 미루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그렇게 해서 낭비되는 전기세가 너무 아까워요!! 어서 어서 집중하세요!!
1. 사업개요
□ 조명기기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고효율LED로 교체 시 지원
2. 지원대상
□ 일반 조명기기(형광등, 메탈할라이드등 등)를 고효율 또는 1등급 LED로 교체 시 총 절감전력 합계가 1kW 이상인 고객, 사업자* 등
○ (지원기기) 한국에너지공단의 등록된 고효율 또는 효율1등급 LED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등록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지능형 전력망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서비스제공사업자
□ (기준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의거 전통시장(등록·인정) 내 점포를 운영하는 고객(온누리상품권 등록 제한업종 제외)은 총 절감전력 합계 0.1㎾ 이상 시 지원
○ 온누리상품권 등록 제한업종(동법 시행령 제9조의15의거)
-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이 아닌 업종
-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해당하는 업종 중 붙임3의 업종
▣ 제외대상
○ 지자체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한전 외 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
○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 - 국가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학교, 공공기관(LH, SH 등) 등
○ 2014. 9. 1 이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의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
○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 단독·공동주택, 기숙사 등 개별세대의 조명기기
○ 기존 조명기기가 백열등, LED인 경우
○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않는 고객
○ 지원사업 접수일 이전 교체한 경우
3. 지원금
※ 절감전력 합계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지원금 산정
※ 절감전력 = 기존 조명기기 용량 × 수량 - 신설 조명기기 용량 × 수량
4. 사업예산 및 신청기간
□ (사업예산) 3,000백만원
□ (신청기간) 2020. 1. 2(목) ~ 2020. 12. 11(금)(예산 소진 시 종료)
□ (신청방법) 한전 지역별 관할지사(지사담당자 붙임 참고)
□ (지원금 신청) 2020. 12. 15(화)이전 또는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후 3개월이내
○ 상기 기한내 지원금 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신청건은 취소 처리
5. 사업절차
6. 기타사항
□ (신청서류) 본 공고문 붙임 양식 참고
○ 한전 수요관리고객지원 홈페이지 게시(http://www.kepco.co.kr/dsm)
○ 사업장등록증(ESCO, SG사업자는 필수, 고객은 해당할 경우)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설치위치 확인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또는 효율1등급 신고 확인서
- 사업신청 및 현장 확인 시점에 유효한 인증서 또는 신고 확인서
○ LED 지원사업 신청서, 설치계획서 및 설치현장 사진
○ LED 지원금 신청서, 준공내역, 설치현장 사진 및 설치(구매)계약서
○ LED 지원사업 안내 및 확인서
○ 하자보증증권(준공일로부터 3년, 사용자 직접 설치 시 제출 불요)
○ 전통시장 확인서(전통시장 내 점포를 운영하는 고객 신청 시)
- 등록시장 등록서 또는 인정시장 인정서 사본
-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고효율기자재 인증서, 1등급 신고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 (문 의) 한전 지역별 관할지사 담당자
□ (기기정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참고(http://eep.energy.or.kr)
어떻게든 존버해야 하는 세상에서, 하나라도 아끼는 것이 살 길인 것 같습니다!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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