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수해.. 코로나 대유행.. 태풍.. 또 코로나.. 9월에 또 크게 올거라는 태풍 .
우리의 기억속에 2020년은 너무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예상치 못했던 난관들 .
특히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 해집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사장님들께 그나마 희소식!
수해보험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년간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드디어 2020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
혹시 모르시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Ⅰ |
주택 (단독/공동) |
정액보상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 침수) |
온실 (비닐하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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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Ⅱ |
주택 (단독·공동/ 동산·세입자동산) |
|
풍수해보험Ⅲ |
주택 (단독/공동) |
실손비례보상 |
풍수해보험Ⅴ |
온실 (비닐하우스) |
실손보상 |
풍수해보험Ⅵ |
소상공인 상가·공장 |
실손보상 |
소상공인을 위한 풍수해보험은 풍수해 시 자본력이 영세하여 회생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자부담이 발생하는 데에 따른 보험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낮은 풍수해체감도와 같은 조기정착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풍수해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로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 상가·공장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또는 공장을 대상으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 5천, 재고자산은 3천만원 이내에서 실손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 종류에 따라 정부에서는 최대 92%까지 지원해준다는 사실 !
· 정부지원 : 34~92%
· 가입자부담 : 8~66%
또한 2020년 1월 1일 부터는 소상공인 국비지원율이 25%에서 50%로 2배 상향되어
개인부담 보험료도 덩달아 완화되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확 !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단체계약 특별약관 신설로 상인회 등의 단체 계약 시에는
총 보험료의 5% 할인도 받으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개인부담 보험료 일부를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보험사가 협의하여 추가지원율을 변경·확정한다고 합니다 !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드리자면 !
가입 증권 사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정책 대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
꼭 잊지 마세요 :-)
환경은 계속 파괴되고, 지구는 계속 우리에게 항의를 해 올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 혹시 놓치고 계셨더라면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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