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LH 희망상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흔히들 말하는 핫플이나, 도시 재생들은
그 지역의 상가들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나 사장님들은 임대료가 저렴한 곳에서 노력을 해서 자리를 잡지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면
임대료는 올라가고, 정작 그 효과를 만들어 낸 사람들은 쫓겨나야 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너무 흔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LH에서 청년.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최장 10년까지 상가를 임대해 주는
사업이 있다고 해서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 LH 희망상가란?
일자리창출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LH가 청년, 영세소상공인 등에게는 시세이하로, 실수요자에게 입찰 에 의해 낙찰가격으로 최장 10년간 임대하는 상가
□ LH 희망상가 공급 개요
※ 단, 공공지원형의 경우 임대기간(6년) 도과 후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임대조건 조정하여 추가 4년 연장 가능함.(총 10년)
□ 일반형 상가(일반경쟁입찰)
● 공급대상
※ 재입찰후 유찰된 상가는 LH희망상가(공공지원형) 입점자 모집 후 잔여 상가와 함께 재공급 할 예정입니다.
※ 상기 공급 상가 외 별도로 추가 공급 상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LH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상가를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1인(1법인)이 2호 이상 신청 가능
● 공급방법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한 일반경쟁입찰
● 공급대상자 결정 - 각 호별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 (1인 입찰도 유효)
● 유의사항
- 상가의 각 호별 임대보증금은 낙찰금액으로, 월 임대료는 낙찰금액의 2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월 임대료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월 임대료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함
- 각 단지내 상가 중 일부는 공공지원형 상가로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상공인 등에게 공모·심사의 방법으로 공급함
- 상가는 각 호별로 공급신청 하여야 하며, 각 신청건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최초 입찰시행 후 유찰된 상가에 대하여는 익일 재입찰 시행함 - 입찰시행 후 공급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가는 별도 공고하여 재공급 예정임
□ 공공지원형 상가
※ 지원서 접수 및 심사일정 등은 추후(5월 중) 지구별 개별공고문에 공지 합니다.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은 감정가격 대비 할인적용 금액입니다.(Ⅰ형: 감정가격 대비 50%, Ⅱ형: 감정가격 대비 80% 수준)
● 신청자격 - 상가를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공급방법 - 서류 접수 후, 1·2차 심사를 통한 선발
※ 구비서류는 입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이며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또는 방문이나 우편 접수 가능
● 공급대상자 결정 - 사업계획서 등 심사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공공지원형 Ⅰ· Ⅱ형 입점대상자 선정
● 유의사항
-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최장 10년간 임대차기간 보장(사회적기업은 최장 10년 보장) 단, 6년의 기간 도과 후에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갱신시점 감정평가금액의 80% 혹은 100%로 임대조건을 조정하여 갱신계약할 예정
- 각 단지내 상가 중 일부는 일반형 상가로 실수요자에게 일반경쟁입찰로 공급함
- 일반형(실수요자)의 영업 업종과 동일한 업종은 입점이 불가하며, 공공지원형Ⅰ형의 경우 슈퍼(편의점) 및 부동산 업종의 입점이 불가
- 창업아이템(업종)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합성, 창업가(영업자) 자질, 일자리 창출효과, 지역사회기여도 등을 심사하며 심사위원 별 심사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입점대상자 선정함. 심사적격자의 최소득점은 60점 이상이여야 함
-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본인이 원하는 호를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며 선순위자 계약포기시 차순위자(심사적격자)와 계약체결 가능
- 소상공인 소득 자격 충족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 유의사항(공통)
- 최초 모집공고 후 미임대시 공급유형이 변경되어 공급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에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 본 상가는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해지 조치됩니다.
-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공사에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해당 상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에 명도하여 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LH콜센터 : 1600-1004 ]
이미 지난 모집공고지만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깊게 확인하셔서 기회를 잡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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