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여사 입니다!
연속적인 태풍, 코로나, 의료전문의 파업, 등등등 온 나라가 시끄럽고
국민들의 시름이 커져가는 이 때
2차 재난 지원금으로 여론이 나뉘어지고 있어요!
전국민 지급이냐 vs 피해가 큰 소상공인등을 중심으로 한 선별지급이냐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급으로 인해서 골목 상권이 활성화 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
사람들이 그 돈으로, 평소 사지 못했던 미장원도 가고 화장품이나, 옷을 사서
문을 닫아야 했던 사장님들 가게의 매출이 조금은 올라가는 직수효과를 경험했어요!
재난지원금을 재난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으로써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받지 않더라도
당장 생계가 위험한, 정말 피해를 많이 보신 사장님들이나 국민들을
살리는 데 예산이 집중적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2.5단계로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 조금만 더 조심해서 빨리 급한 불을 껐으면 좋겠어요!!
(우리야 늘 조심했죠!! 소수의 빌런들이 문제지!! - _ -^)
다만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그 선별이라는 것이
백프로 공평할 수도, 사각지대 없이 모든 피해자 분들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서초구에서 지원하는 사각지대 지원금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매출액이 커서 지원을 못 받지만
매출액이 큰 만큼 피해액도 클 것이거든요!!
이런 정책 추천 드립니다!
사각지대를 메우는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사업
지원 금액
업체당 50만원, 1회 지급(1인 1사업장)
지원 대상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 자금 및 서초구 신규 사각지대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 2019년도 연 매출액 2억 이상 5억 미만 소상공인
- 2019. 9. 1이전 사업자 등록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초구
- 사무실(영업장)을 임차한 소상공인(소유주 제외)
- 지원금 지급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제외 대상 (공고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갱신한 경우 : 인정 안됨)
① 사실상 휴·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②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③ 유흥, 사행, 도박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대상자
표준산업분류
업종
46107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416 및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제외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1. (온라인 신청)_필수
- 신청기간 : ’20. 8.18.(화) ~ ’20. 9.11.(금)
- 신청방법 : 서초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사각지대를 메우는 소상공인 지원 신청 사이트
(서초구청 홈페이지-코로나19 소식 팝업 하단 사각지대를 메우는 소상공인 지원 아이콘 클릭)에 접속 후
(https://www.seocho.go.kr/site/seocho/ex/business/NewBusinessSupportFView.do) 신청 정보 입력
※ 신청접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인 인터넷 접수 바랍니다.
2. (방문 신청)_사전예약
- 신청기간 : ’20. 8.31.(월) ~ ’20. 9.11.(금), 09:00~18:00
- 신청방법 : 양재환승주차장 4층(양재역 10번 출구 도보 1분)
※ 방문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방문일시 사전예약제 운영
2-1. 제출서류 – 방문 신청 시
구분
서류명
비 고
1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사각지대를 메우는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서
서식1
3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서식2
4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서식3
5
사업자등록증
6
임대차계약서
7
6~8월 중 50만원이상(공공요금, 4대보험료, 임차료 등)고정비용 납부 영수증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운수사업자에 한함)
9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통장)
지급 방법
대표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자격요건 확인 등을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지급
문의 전화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콜센터 ☏ 02-2155-5411
http://www.seocho.go.kr/site/seocho/05/10506020000002015070811.jsp
서초구청 ::신나는 변화 푸른 서초::
서초구, 코로나19 실시간 소식 제공을 확인하세요.
날씨도 상황도, 이 힘겨운 태풍이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프로젝트 > 소상공인 관련 정책 및 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여사의 소상공인 정책 뽀개기 72탄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대출이자 1.8%) (0) | 2020.09.07 |
---|---|
김여사의 소상공인 코로나 정책 뽀개기 71탄 - <일자리 안정 자금> (0) | 2020.09.07 |
김여사의 소상공인 정책 뽀개기 69탄 - <나들가게 신규입점> (0) | 2020.09.07 |
김여사의 소상공인 정책 뽀개기 68탄 - <「청년 푸드 창업지원센터」 “칙칙쿡쿡” 매장 > (0) | 2020.09.07 |
김여사의 소상공인 정책 뽀개기 67탄 - <사업계획서 체험-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0) | 2020.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