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을 떠올리면 코로나, 호우, 또 코로나.. 로 생각나는 

암울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길고 긴 장마에 대한민국은 많은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비가 그치자.. 코로나 대유행이 다시 오는 것 같고요! 

오늘은 2020년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 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재해확인증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처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접수 기간 : 2020년 8월 10일 (월) ~ 

지원 조건  

진행절차 

융자방식 : 지자체 재해확인증 발급 후 보증기관 심사를 거쳐 금융기관(대리대출)을 통해 대출 

*공단 지역센터 방문 불필요, 보증재단 또는 금융기관으로 바로 방문 

 

 

 따로 진흥공단의 센터는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기관 심사를 거쳐 은행 등 지역의 금융기관으로 가면 된다고 하니, 도움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헤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폐업(예정) 소상공인 재기 지원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40대 이상 재기 소상공인 창.취업 프로그램(리스타트 지원프로그램)

을 소개할게요!! 

 

 

1. 사업개요

 

사업목적

40대 재기 소상공인 대상으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이하 스타벅스’)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 카페 재창업 및 취업 등 재도전 여건 마련

 

사업개요

(프로그램명) 리스타트(Restart)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스타벅스 바리스타 이론실습교육 및 매장 체험(16Hr)

* 우수 교육생을 선발하여 스타벅스 바리스타 00명 채용 예정

(지원기간) `208~ 11

(지원규모) 100명 내외 (140, 260)

 

구분

1차 모집

2차 모집

합계

선발인원

40

60

100

교육인원

1

2

3

4

5

20

20

20

20

20

* 2차 모집은 10,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

 

2. 지원내용

세부 지원내용

(바리스타 교육) 스타벅스 히스토리, 기본지식, 고객서비스, 음료품질 및 위생, 매장손익관리 등 이론교육(2일간, 10시간 내외)

* 교육장소 : ‘스타벅스본사 교육장(서울 중구 소재) 및 수도권 매장

(매장체험) 스타벅스 매장 방문을 통한 매장운영 쉐도잉 및 체험교육 실시 (1일간, 6시간 내외)

(교육생 웰컴 kit) 교육용 앞치마, 모자, 티셔츠 제공

(수료증 발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대표 인증 수료증 발급

 

* 총 교육시간 100% 이수 시

(재창업 홍보멘토링) 교육수료 후 카페 재창업 성공 소상공인 사업체 홍보 및 스타벅스 매니저의 멘토링 지원

(스타벅스 취업연계) 교육 이수한 우수 교육생 대상, ‘스타벅스바리스타 채용 예정 (채용 인원미정)

(교육생 지원의무사항) 교육수료 후 카페 재창업 및 업종전환, 취업 성공, 고용창출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 필수 제출

* 사업자등록증,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통해 프로그램 성과관리 예정

 

추진절차 및 일정 (1차에 한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공고 및 접수

서류 및 면접평가

합격자발표 및 교육

재창업 및 취업 연계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1차서류심사 및

2차 면접평가 실시

교육대상자 발표 및

교육실시 (1, 2)

카페 관련업종 재창업 및 스타벅스 취업

8.10()~ 8.19()

 

8.20()~8.28()

 

8.31()~

 

9월 이후

* 상기 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2차 모집 별도 공고)

 

 

3. 신청대상 및 접수방법 

신청대상

(신청대상) 카페 재창업 및 취업 예정인 40대 이상 재기 소상공인

(신청자격)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함

. 주민등록초본 상 생년월일 19801231일 이전 출생자

. `18~`20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재창업교육* 또는 재기교육* 수료자(`20.8.10 공고일 이전 까지 수료를 완료한 자)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가능한 자

. 수도권 소재 스타벅스 교육장 및 매장에서 교육 참여, 근무 가능한 자

위 신청자격 중 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2차 모집(10월초)까지 교육 신청 및 수료완료 후, 2차 모집공고 시 접수 가능

재창업패키지(https://edu.sbiz.or.kr) 재창업교육 신청 클릭

희망리턴패키지(http://www.sbiz.or.kr/nhrp/edc/edcReqstList.do) 재기교육 신청 클릭

 

접수방법

(접수기간) 2020. 8. 10() ~ 2020. 8. 19() 18:00까지

2020. 8. 19() 18:00 시스템 접수 마감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http://semas-sb.brms.kr)

- [홈페이지접속] [이메일, 비밀번호등록] [신청서 및 서약서 입력] [제출서류 업로드] [적성검사 실시(e-mail)제출] [접수완료]

(제출서류) 신청 홈페이지에 파일 업로드

No

구분

유의사항

비고

1

주민등록초본

발급대상자(본인)으로 발급 (가족동거인 전부 미표기)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변동사항, 개인인적변경 및 병역사항은 전부 미표기

필수

2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3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

자격증 및 수상경력 상장 사본

해당될 경우

선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최종 합격자에 한해 교육시작 전일까지 제출

추후

제출서류 일체는 신청기간(`20.8.10~`20.8.19)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4. 평가 및 심사 

평가방법 및 절차

1차 서류심사(30%) 2차 면접심사(70%)를 실시하며, 2차 면접심사는 1차 서류 심사 선발자를 대상으로 실시

- (서류심사) 심사위원회(외부 3인 이상)를 구성, 고득점 순으로 모집정원의 1.5배수 이내에서 2차 면접심사 대상자 선발

- (면접심사) 심사위원회(스타벅스공단임직원외부평가위원 등 5인 이상) 구성, 고득점 순으로 최종 교육생 및 예비후보자 선발

 

< 평가절차 및 일정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신청·접수

서류심사

면접심사

결과발표

홈페이지 신청

증빙서류제출

자격요건, 입사지원서 인적성검사 등 심사

심층면접 심사

홈페이지 개별 조회

~ 8.19()

 

8.20()~8.21()

 

8.24()~8.28()

 

8.31()

* 상기 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평가기준

(서류심사) 자격요건 충족여부, 인적성검사결과, 자기소개서 상 재창업 및 취업 재기의지, 자격증 및 수상내역, 지원동기 등 평가

(면접심사) 재창업 및 취업 계획 준비도 및 노력도, 참가의지, 스타벅스 기업 이미지 부합여부 등 심층면접 실시

결과발표 : 개별 확인 (홈페이지합격자발표확인)

결과 확인 요청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합격여부는 신청 홈페이지(http://semas-sb.brms.kr)에 접속하여 개별 확인 가능

- 1차 서류심사 결과 및 최종결과도 동일 방식으로 발표 예정

* 합격여부, 면접 및 교육 일정, 장소 안내 예정

 

5. 문의처

재창업패키지(https://edu.sbiz.or.kr) 재창업교육 신청 클릭

희망리턴패키지(http://www.sbiz.or.kr/nhrp/edc/edcReqstList.do) 재기교육 신청 클릭

문의처

모집문의 (02-795-3379, 02-562-3387, 02-795-0715)

 

 

꼭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스타벅스란 브랜드가 워낙 우리나라에선 영향력이 큰 브랜드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다면 재기를 준비하는 40대 이상의 소상공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의 끝이 보이지 않고 

지금처럼 내 의도와 상관없이 사업장의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대면서비스가 기본인 업종들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라남도 일자리 혁신성장 프로젝트의 하나인 

코로나 19대응 대면서비스 사업장 비대면전환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해요. 

 

2020년 전라남도 일자리 혁신성장 프로젝트

코로나19 대응 대면서비스 사업장

비대면전환 지원사업 사업장 모집 공고

 

1. 모집 개요 

사 업 명 : 19 대응 대면서비스 사업장 비대면 전환 지원사업

주 관 :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주 최 : 지역창업고용진흥협회

모집대상 : 전남동부권 소재 전년동기 또는 1911월 대비 매출액 20%이상 감소한 20인 이하 대면서비스 사업장

모집인원 : 6개소

사업기간 : 2020323~ 1231

지원내용

- 기존 대면사업의 비대면 전환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3 지원

- 비대면 전환 마케팅·인프라구축 지원 (최대400만원, 자부담 10%)

컨설팅 지원분야(예시)

코로나19로 시작된 사회 전반의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사업 방향과 비전 및 신규 수익창출 모델을 찾을 수 있는 방안 제시

, 오프라인 홍보와 관련하여 sns 및 플랫폼 활용 방안 제시

비대면 시스템과 관련하여 구축, 활용방안 등 안내 등

3회 컨설팅을 이수하고, 컨설팅에서 제시한 비대면 서비스 활용방안에 대한 마케팅에 대하여 지원 (단순 온라인 광고비 대납 불가)

 

 

2. 모집부문 및 참가자격 

전남동부권 소재 전년동기 또는 201911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20인 이하 대면서비스 사업장

음식·숙박·관광·문화·도소매 등 소비자에게 매장 및 일정공간에서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참가방법

라남도일자리통합정보망 (http://job.jeonnam.go.kr)에서 다운로드

홈페이지 http://job.jeonnam.go.kr 일자리지원 새로운소식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춘 후 E-mail 또는 우편,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 순천시 중앙로37, 204호 지역창업고용진흥협회 앞

- E-mail : gotosee1@hanmail.net

방문상담(접수)의 경우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함

. 접수기간

2020727()부터 87() 오후6시까지

. 제출서류 [붙임]의 신청양식 참조

1) 참여 신청서

1

2) 개인정보 수집조회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1

3)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

5) 매출감소 자료 증빙 자료

1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내역 사본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1)

비교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직전 기간인 19.12.~20.1, 전년 동월인 19.3~4월 중 특정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제출 서류가 미비 되었을 경우, 서류 심의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4. 추진절차 

홍보 및 모집

비대면 서비스 컨설팅

비대면 서비스 마케팅 지원

정산 및 결과보고

7~8

8~10

10~11

12

모집마감 : 8/7

서류심사 : 8/12

결과발표 : 8/14

참여업체 6개소 추가모집

3 예정

선발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 진행

사업별·지역별 맞춤형 전문 컨설턴트 방문

·오프라인 홍보 및 홍보물 제작, 비대면 서비스시스템 제작 비용 지원

최대400만원 지원

비대면서비스 컨설팅 이수업체에 한 함.

최종결과보고

지원금 정산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코로나19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대응)

해당 컨설팅 일정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비대면 마케팅 지원의 경우 관련 사업규정에 따른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비대면 마케팅 지원은 자기부담금 10%를 부담하여야 함

자격 점검 : 신청자의 자격, 제한조건, 중복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5. 문의처 

주 소: 전남 순천시 중앙로37 더플레이스순천 2F, 204

전 화: 061-745-8290 / 팩 스: 061-745-8291

 

6. 결과 안내 

격조회 및 서류 심사 후 붙임자료에 의거한 선정방법을 통하여 선별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결과는 개별 통보

세부 항목은 검토 후 통보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만 해당되는 사업이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해도 좋을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존버 해보십시다!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고 다시 한 번 긴장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죄없는 수도권의 노래방, 뷔페 식당, 대형학원 등은 문을 닫아야 하고

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막심해 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시행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당장 사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 해져서 

대출이라도 받고 싶지만 

담보할 부분이 적어서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사장님들께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시행 

 

1. 시행목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가 현실화 됨에 따라 조기 경기회복을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

 

2. 시행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 24조의 5

 

3. 규정적용 기준

본 지침은 제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회의 취급기준 및 재단 보증관련 제 규정에 의함

 

4. 특례보증 내용

. 지원규모 : 1천억원

. 대상기업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 영위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부·지자체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 음식숙박·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

* 신용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 보증품의서 종합의견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영애로 및 매출액 감소 사실 등을 기재

. 보증한도 : 본건 최대 7천만원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보증비율

보증료율

재보증비율

재보증료율

100%

0.8% 이내

(개인신용등급1~ 6등급) 60%

(개인신용등급7~10등급) 80%

0.8%

 

. 보증기간 : 5년 이내 (1년단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월단위 균등분할상환)

. 보증상대처 : 본 특례보증의 취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 시중은행(8개) 및 지방은행(6개) 

ㆍ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 대상채무 및 보증운용 방 : 운전자금에 한하며, 개별보증의 신규보증에 한함

 

5. 시행기간(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

2020. 2. 13 ~ 한도소진 시 까지

 

ㅇ 문의처

ㅇ 신용보증재단중앙회(대표번호 : 1588-7365)
- 강원신용보증재단(033-260-0001, 0000)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
- 경북신용보증재단(054-474-7100)
- 광주신용보증재단(062-950-0011)
- 대구신용보증재단(053-560-6300)
- 대전신용보증재단(042-380-3800)
- 부산신용보증재단(051-860-6600)
-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 울산신용보증재단(052-289-2300)
-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
- 제주신용보증재단(064-750-4800)
- 전남신용보증재단(061-729-0600)
- 전북신용보증재단(063-230-3333)
- 충남신용보증재단(041-530-3800)
- 충북신용보증재단(043-249-5700)

 

 

 가까운 신용보증재단에 연락을 해보시고,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명서를 가져가시면

신용 등급 후 조회 후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고 하니,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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