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고 다시 한 번 긴장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죄없는 수도권의 노래방, 뷔페 식당, 대형학원 등은 문을 닫아야 하고

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막심해 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시행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당장 사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 해져서 

대출이라도 받고 싶지만 

담보할 부분이 적어서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사장님들께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시행 

 

1. 시행목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가 현실화 됨에 따라 조기 경기회복을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

 

2. 시행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 24조의 5

 

3. 규정적용 기준

본 지침은 제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회의 취급기준 및 재단 보증관련 제 규정에 의함

 

4. 특례보증 내용

. 지원규모 : 1천억원

. 대상기업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 영위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부·지자체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 음식숙박·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

* 신용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 보증품의서 종합의견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영애로 및 매출액 감소 사실 등을 기재

. 보증한도 : 본건 최대 7천만원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보증비율

보증료율

재보증비율

재보증료율

100%

0.8% 이내

(개인신용등급1~ 6등급) 60%

(개인신용등급7~10등급) 80%

0.8%

 

. 보증기간 : 5년 이내 (1년단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월단위 균등분할상환)

. 보증상대처 : 본 특례보증의 취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 시중은행(8개) 및 지방은행(6개) 

ㆍ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 대상채무 및 보증운용 방 : 운전자금에 한하며, 개별보증의 신규보증에 한함

 

5. 시행기간(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

2020. 2. 13 ~ 한도소진 시 까지

 

ㅇ 문의처

ㅇ 신용보증재단중앙회(대표번호 : 1588-7365)
- 강원신용보증재단(033-260-0001, 0000)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
- 경북신용보증재단(054-474-7100)
- 광주신용보증재단(062-950-0011)
- 대구신용보증재단(053-560-6300)
- 대전신용보증재단(042-380-3800)
- 부산신용보증재단(051-860-6600)
-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 울산신용보증재단(052-289-2300)
-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
- 제주신용보증재단(064-750-4800)
- 전남신용보증재단(061-729-0600)
- 전북신용보증재단(063-230-3333)
- 충남신용보증재단(041-530-3800)
- 충북신용보증재단(043-249-5700)

 

 

 가까운 신용보증재단에 연락을 해보시고,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명서를 가져가시면

신용 등급 후 조회 후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고 하니,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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