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을 떠올리면 코로나, 호우, 또 코로나.. 로 생각나는 

암울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길고 긴 장마에 대한민국은 많은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비가 그치자.. 코로나 대유행이 다시 오는 것 같고요! 

오늘은 2020년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 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재해확인증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처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접수 기간 : 2020년 8월 10일 (월) ~ 

지원 조건  

진행절차 

융자방식 : 지자체 재해확인증 발급 후 보증기관 심사를 거쳐 금융기관(대리대출)을 통해 대출 

*공단 지역센터 방문 불필요, 보증재단 또는 금융기관으로 바로 방문 

 

 

 따로 진흥공단의 센터는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기관 심사를 거쳐 은행 등 지역의 금융기관으로 가면 된다고 하니, 도움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헤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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