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을 떠올리면 코로나, 호우, 또 코로나.. 로 생각나는
암울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길고 긴 장마에 대한민국은 많은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비가 그치자.. 코로나 대유행이 다시 오는 것 같고요!
오늘은 2020년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 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재해확인증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처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접수 기간 : 2020년 8월 10일 (월) ~
지원 조건
진행절차
융자방식 : 지자체 재해확인증 발급 후 보증기관 심사를 거쳐 금융기관(대리대출)을 통해 대출
*공단 지역센터 방문 불필요, 보증재단 또는 금융기관으로 바로 방문
따로 진흥공단의 센터는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기관 심사를 거쳐 은행 등 지역의 금융기관으로 가면 된다고 하니, 도움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헤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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