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ㅡ _ -^^^ 시리즈 입니다! 

농담이고, 지금은 신용카드사용이 생활화 되서 그래도 미수금이 많이 줄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다음 거래를 담보로 하는 외상거래? 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을 거예요!! 

또 작정하고 받기에는 큰 돈이 아닌데

여기저기에 쌓이고, 특히 그 거래처나 개인이 파산을 하거나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 돈은 영영 받을 수 없는 돈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 금액이 클 경우..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요. 

 

실은 김여사의 부모님도 예전에 시골에서 주유소를 오래 하셨는데

업종을 바꾸실 때 못 받은 돈이... ㅜㅜ 당시에 수억원이 되었는데 .

(와중에 착한 분들은 갖고 계시는 땅을 주시거나,

하다못해 재배한 꿀 수십박스를 주시는 경우도 있긴 하였지만;;)

그래도 그 때 그 돈 다 받아서 서울에 아파트 한 개만 사놨어도  ㅜㅜ 

부모님은 다 잊으신 것 같지만.. 제 돈도 아닌데 저는 아직도 그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ㅜㅜ 

 

여튼. 그렇다고 소송을 하기엔 비용도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포기할 뻔 했던 채권들 !! 받아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기업데이터 에서 제공하는 KED 연체관리 서비스  입니다!! 

 

 네!! 즉, 연체관리 서비스는 미수채권을 해결하지 않는 채무자의 KED 신용정보망에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들과 거래가 어려워 지기  때문에,

여신거래(대출 등)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해서 미수채권을 변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미수채권이란 채무자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한 채권을 말합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크레탑 이용중인 회원사가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http://www.kedkorea.com/si/SIEWS03R0.do

서비스 절차

  • 신청서 약관 내용 및 주의사항 숙지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
  • KED의 서류 검토
  • 수수료 청구 및 입금 확인
  • 등록예정통보서/민원안내서 발송
  • 30일 경과 후 등록
  • 등록된 정보는 회원사에서 직접 관리

이용 수수료

등록금액에 따라 30,000원~200,000원 (VAT 별도)

주의사항

신청서에 포함된 약관 내용 숙지 등록대상의 민원이 접수된 경우 정보등록이 불가하며 수수료는 환불 불가

이용문의

02-3215-2432

서비스 활용

등록된 불량 거래처의 연체정보는

  • Cretop 신용정보 조회시
  • 신용보증기금 현업 지점에서 보증서 발급시
  • 시중 금융기관 (산업, 기업,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농협, 수협 등)의 대출계와 심사계의 신용정보 열람시

유무형의 경제적 활동 제약을 받게되어 연체대금을 조기에 자진 변제하도록 유도합니다.

 

 

 

물론 무료는 아니지만(30만원 ~ 200만원) 그래도 못 받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꼭 받아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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