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LH 희망상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흔히들 말하는 핫플이나, 도시 재생들은 

그 지역의 상가들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나 사장님들은 임대료가 저렴한 곳에서 노력을 해서 자리를 잡지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면 

임대료는 올라가고, 정작 그 효과를 만들어 낸 사람들은 쫓겨나야 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너무 흔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LH에서 청년.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최장 10년까지 상가를 임대해 주는 

사업이 있다고 해서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 LH 희망상가란?

일자리창출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LH가 청년, 영세소상공인 등에게는 시세이하로, 실수요자에게 입찰 에 의해 낙찰가격으로 최장 10년간 임대하는 상가

 

□ LH 희망상가 공급 개요

※ 단, 공공지원형의 경우 임대기간(6년) 도과 후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임대조건 조정하여 추가 4년 연장 가능함.(총 10년)

□ 일반형 상가(일반경쟁입찰)

● 공급대상 

※ 재입찰후 유찰된 상가는 LH희망상가(공공지원형) 입점자 모집 후 잔여 상가와 함께 재공급 할 예정입니다.

※ 상기 공급 상가 외 별도로 추가 공급 상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LH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상가를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1인(1법인)이 2호 이상 신청 가능

● 공급방법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한 일반경쟁입찰

● 공급대상자 결정 - 각 호별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 (1인 입찰도 유효)

● 유의사항

- 상가의 각 호별 임대보증금은 낙찰금액으로, 월 임대료는 낙찰금액의 2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월 임대료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월 임대료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함

- 각 단지내 상가 중 일부는 공공지원형 상가로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상공인 등에게 공모·심사의 방법으로 공급함

- 상가는 각 호별로 공급신청 하여야 하며, 각 신청건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최초 입찰시행 후 유찰된 상가에 대하여는 익일 재입찰 시행함 - 입찰시행 후 공급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가는 별도 공고하여 재공급 예정임

 

□ 공공지원형 상가

※ 지원서 접수 및 심사일정 등은 추후(5월 중) 지구별 개별공고문에 공지 합니다.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은 감정가격 대비 할인적용 금액입니다.(Ⅰ형: 감정가격 대비 50%, Ⅱ형: 감정가격 대비 80% 수준)

 

● 신청자격 - 상가를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공급방법 - 서류 접수 후, 1·2차 심사를 통한 선발

※ 구비서류는 입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이며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또는 방문이나 우편 접수 가능

● 공급대상자 결정 - 사업계획서 등 심사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공공지원형 Ⅰ· Ⅱ형 입점대상자 선정

● 유의사항

-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최장 10년간 임대차기간 보장(사회적기업은 최장 10년 보장) 단, 6년의 기간 도과 후에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갱신시점 감정평가금액의 80% 혹은 100%로 임대조건을 조정하여 갱신계약할 예정

- 각 단지내 상가 중 일부는 일반형 상가로 실수요자에게 일반경쟁입찰로 공급함 

- 일반형(실수요자)의 영업 업종과 동일한 업종은 입점이 불가하며, 공공지원형Ⅰ형의 경우 슈퍼(편의점) 및 부동산 업종의 입점이 불가

- 창업아이템(업종)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합성, 창업가(영업자) 자질, 일자리 창출효과, 지역사회기여도 등을 심사하며 심사위원 별 심사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입점대상자 선정함. 심사적격자의 최소득점은 60점 이상이여야 함

-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본인이 원하는 호를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며 선순위자 계약포기시 차순위자(심사적격자)와 계약체결 가능

- 소상공인 소득 자격 충족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 유의사항(공통)

- 최초 모집공고 후 미임대시 공급유형이 변경되어 공급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에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 본 상가는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해지 조치됩니다.

-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공사에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해당 상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에 명도하여 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LH콜센터 : 1600-1004 ]

 

 

 이미 지난 모집공고지만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깊게 확인하셔서 기회를 잡으시길 바래요! 

코로나..수해.. 코로나 대유행.. 태풍.. 또 코로나.. 9월에 또 크게 올거라는 태풍 .

우리의 기억속에 2020년은 너무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예상치 못했던 난관들 .

특히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 해집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사장님들께 그나마 희소식! 

수해보험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년간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드디어 2020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

혹시 모르시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Ⅰ

주택 (단독/공동)

정액보상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 침수)

온실 (비닐하우스)

풍수해보험Ⅱ

주택 (단독·공동/ 동산·세입자동산)

풍수해보험Ⅲ

주택 (단독/공동)

실손비례보상

풍수해보험Ⅴ

온실 (비닐하우스)

실손보상

풍수해보험Ⅵ

소상공인 상가·공장

실손보상

 

소상공인을 위한 풍수해보험은 풍수해 시 자본력이 영세하여 회생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자부담이 발생하는 데에 따른 보험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낮은 풍수해체감도와 같은 조기정착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풍수해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로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 상가·공장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또는 공장을 대상으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 5천, 재고자산은 3천만원 이내에서 실손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 종류에 따라 정부에서는 최대 92%까지 지원해준다는 사실 !

· 정부지원 : 34~92%

· 가입자부담 : 8~66%

또한 2020년 1월 1일 부터는 소상공인 국비지원율이 25%에서 50%로 2배 상향되어

개인부담 보험료도 덩달아 완화되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확 !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단체계약 특별약관 신설로 상인회 등의 단체 계약 시에는

총 보험료의 5% 할인도 받으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개인부담 보험료 일부를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보험사가 협의하여 추가지원율을 변경·확정한다고 합니다 !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드리자면 !

가입 증권 사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정책 대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

꼭 잊지 마세요 :-)

 

 

환경은 계속 파괴되고, 지구는 계속 우리에게 항의를 해 올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 혹시 놓치고 계셨더라면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S-oil 에서 청년 푸드트럭 사업가에게 지원하는 

유류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업 목적

청년 푸드트럭 사업자들의 운영비 절감, 영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발 대상

전국 청년 푸드트럭 사업자 (만 19세 이상 ~ 만 39세 미만)
* 수도권 27팀 내외 / 수도권 이외지역 25팀 내외
* 사회적 취약계층 선발 우대 (우대 대상 및 제출서류 별첨 확인)
* '18년, '19년 지원사업 선정자 신청 가능

사업일정

1. 공고/모집 : 4/13(월) ~ 4/27(월) 14:00 까지
2. 1차 평가(서류심사) : 4월 말
*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일 : 5월 6일(수) 오후 예정

3. 2차 평가(현장실사) : 5월 초
4. 최종선정 발표 : 5월 중
5. 지류상품권 지급 : 5월 말
6. 상품권사용 및 교육 : 6월 ~ 12월
7. 모니터링 : 6월 ~ 12월

* 지원사업 관련 FAQ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1. 52개 팀 에쓰-오일 주유 지류상품권 150만원 지급
- 우수 4팀 지류상품권 50만원 추가 지급
2. 청년 푸드트럭 창업관련 교육 1~2회 (상세일정 추후 공지)

문의하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사회적경제부 성장지원팀 T. 02-330-0743

http://hamkke.org/archives/business/39548

 

2020 에쓰-오일 청년 푸드트럭 유류비 지원사업 - 함께일하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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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kke.org

 

 

 코로나 때문에  푸드트럭 사장님들도 많은 타격을 입으셨을 텐데 

기름값이라도 아낄 수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찾아오는 마을 노무사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장님들이 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세금도 세금이지만

노무 부분인 것 같아요! 

요새는 노동법이 까다로워져서 사장님들은 몰라서 못 챙기다 손해를 보시는 경우도 발생할 것 같고요! 

 

 

「서울시 마을노무사 지원제도」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컨설팅 사업 

 

□ 서울시 마을노무사란?

   노동법을 잘 모르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노무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울시의 노동전문가입니다.

 

□ 지원대상 : 서울 전지역 30인 미만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 지원내용

   - 직원관리 필수서류(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작성 및 제공

   - 임금, 휴게시간, 휴일 등 관리방법 제시

   - 알기 쉽게 노동관계법 설명 및 관련서류 제공

 

□ 신청방법

   (1) 신청서류(컨설팅 신청서,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

   (2)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송부(메일/팩스/우편 등)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6층 노동정책담당관

     Tel 02-2133-5425 / Email nodong@seoul.go.kr / Fax 02-2133-07

 

 

무료니깐! 서울 사장님들은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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