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여사 입니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있었지만 

요새 작은 카페나 식당을 가도 

자체적으로 열심히 출입자 관리를 하는 업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확진자가 업장을 방문할 경우, 신속한 방역 협조를 위해서죠!! 

 

그런데 사실 타인이 사용한 필기구를 통해 직접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정보 볼 수 있음.) 

QR 코드.. 이런 건 저도 힘든데 어르신들은 더 낯설고 힘드실 것 같았는데!! 

 

고양시에서 좋은 방법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하기와 같아요!! 

 

 

고양시는 지난 2일부터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QR코드 및 수기대장작성의 출입자 관리방식을 출입자 본인이 직접 휴대전화로 발신해 남기는 간편한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자 관리'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방식에서 탈피해 출입자 본인이 휴대전화 발신을 통해 전화번호와 방문일시 등의 통화기록을 서버에 남기는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자 관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시는 QR코드와 수기대장을 병행 추진했으나, QR코드 방식은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계층이 선호했다. 반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과 2G 휴대전화기는 접속 불가와 데이터 사용, 인터넷 접속 후 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에 시간 소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수기대장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이 선호했지만, 타인이 사용한 필기구 및 수기대장 접촉과 가장 큰 문제인 기입한 개인정보에 대한 신뢰도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전통시장 출입구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에 관한 안내 배너를 설치한다. 안내요원은 출입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달한다. 

시는 일산·능곡·원당 등 전통시장 3곳과 일산서문 상점가 1곳 등 4곳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하고, 대규모 점포부터 중소형 마트 및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까지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부 당국의 방역에 협조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방법을 추진해 보는 것을 권해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도 가능한 서울시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출이자 1.8%의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마이크로크레딧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담보 소액대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사업자, 독립유공자 유족,

새터민 등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내가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www.youtube.com/watch?v=P4J89_tZGRM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joyfulunion.or.kr/new/xe/archives/16862

 

2020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공고 - (사)신나는조합

 

joyfulunion.or.kr

 

확인하시고, 필요시 사용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5단계가 해지되도 인건비 때문에 가게 문을 닫는 사장님들이 많을 거라고 해요! 

직원들의 최저시급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 사장님들 많으시잖아요 .

심지어 직원 월급보다 못 가져가시는 사장님들도 많으시고요!!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것들 하나 하나 다 챙겨서, 모두가 상생하는 길로 가보아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19.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 확대

  •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지원요건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795,31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20년 선원최저임금(2,215,96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66만원이하 지원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9,000원 이하(시간급 8,59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C-4)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 지원대상 기준보수 : 월 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 5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90% (5~9인 80%)- 기존 가입자는 30% 지원
  •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 60% 경감 (5~10인 미만 50%)
    • ’20년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 ’19년 신규 가입하여 지원받은 노동자의 경우에는 ’20년에 10% 경감
  • 사회보험료 2년간 세액공제
    • 10인 미만 고용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4대보험 사용자 실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

 

월 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원

  •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소정근로시간(주 단위)월 지급액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80,000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60,000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40,000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일용근로자 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월 근로일수월 지급액

22일 이상 90,000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80,000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70,000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50,000원

 

지급시기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
  •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지급방식

*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

  • 직접 지급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www.jobfunds.or.kr/main.mo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www.jobfunds.or.kr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다들 힘드니깐  서로서로 챙기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보아요!!

 

안녕하세요 김여사 입니다! 

연속적인 태풍, 코로나, 의료전문의 파업, 등등등 온 나라가 시끄럽고 

국민들의 시름이 커져가는 이 때 

2차 재난 지원금으로 여론이 나뉘어지고 있어요! 

 

전국민 지급이냐 vs 피해가 큰 소상공인등을 중심으로 한 선별지급이냐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급으로 인해서 골목 상권이 활성화 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

사람들이 그 돈으로, 평소 사지 못했던 미장원도 가고 화장품이나, 옷을 사서 

문을 닫아야 했던 사장님들 가게의 매출이 조금은 올라가는 직수효과를 경험했어요!

재난지원금을 재난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으로써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받지 않더라도 

당장 생계가 위험한, 정말 피해를 많이 보신 사장님들이나 국민들을  

살리는 데 예산이 집중적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2.5단계로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 조금만 더 조심해서 빨리 급한 불을 껐으면 좋겠어요!! 

(우리야 늘 조심했죠!! 소수의 빌런들이 문제지!!  - _ -^)  

 

다만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그 선별이라는 것이 

백프로 공평할 수도, 사각지대 없이 모든 피해자 분들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서초구에서 지원하는 사각지대 지원금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매출액이 커서 지원을 못 받지만 

매출액이 큰 만큼 피해액도 클 것이거든요!! 

이런 정책 추천 드립니다! 

 

사각지대를 메우는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사업 

 

지원 금액

업체당 50만원, 1회 지급(1인 1사업장)

지원 대상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 자금 및 서초구 신규 사각지대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 2019년도 연 매출액 2억 이상 5억 미만 소상공인

- 2019. 9. 1이전 사업자 등록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초구

- 사무실(영업장)을 임차한 소상공인(소유주 제외)

- 지원금 지급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제외 대상 (공고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갱신한 경우 : 인정 안됨)

① 사실상 휴·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②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③ 유흥, 사행, 도박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대상자

표준산업분류

업종

46107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416 및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제외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1. (온라인 신청)_필수

- 신청기간 : ’20. 8.18.(화) ~ ’20. 9.11.(금)

- 신청방법 : 서초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사각지대를 메우는 소상공인 지원 신청 사이트

(서초구청 홈페이지-코로나19 소식 팝업 하단 사각지대를 메우는 소상공인 지원 아이콘 클릭)에 접속 후

(https://www.seocho.go.kr/site/seocho/ex/business/NewBusinessSupportFView.do) 신청 정보 입력

※ 신청접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인 인터넷 접수 바랍니다.

2. (방문 신청)_사전예약

- 신청기간 : ’20. 8.31.(월) ~ ’20. 9.11.(금), 09:00~18:00

- 신청방법 : 양재환승주차장 4층(양재역 10번 출구 도보 1분)

※ 방문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방문일시 사전예약제 운영

 

2-1. 제출서류 – 방문 신청 시

구분

서류명

비 고

1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사각지대를 메우는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서

서식1

3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서식2

4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서식3

5

사업자등록증

 

6

임대차계약서

 

7

6~8월 중 50만원이상(공공요금, 4대보험료, 임차료 등)고정비용 납부 영수증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운수사업자에 한함)

 

9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통장)

 

지급 방법

대표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자격요건 확인 등을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지급

문의 전화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콜센터 ☏ 02-2155-5411

http://www.seocho.go.kr/site/seocho/05/1050602000000201507081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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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도 상황도, 이 힘겨운 태풍이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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