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1천만원 긴급대출 접수 개시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청년. 장애인. 여성 기업 중에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은행 대출도 어려운 저신용

 말 그대로 정말 어려운 상황의 소상공인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하려는

긴급대출 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1천만원 긴급대출 접수 개시 

사업목적

취약계층 (장애인 등및 육성대상(청년 등)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신용 7등급 이하)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화 도모

 

지원절차

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청년/장애인/여성 기업 중 대표자(공동대표 중 1)NCB개인신용평가등급이 7등급 이하인 경우(등급 확인 불가 업체는 신청 제한)

 

* 대출신청 당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 적용

구분

세부 조건

준비 서류 등

청년

개인기업, 법인기업

대표자(공동대표 중 1)가 청년*인 경우

-실명확인증표 등

청년고용 소상공인

대출 신청일 기준, 아래 2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전체 상시근로자 중 50% 이상의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여 계속 유지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5조의4(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대상 예비청년창업자 등의 범위)에 의거 39세 이하인 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등에서 청년 근로자 연령 및 자격취득일 확

장애인

 

개인기업

- 대표자(공동대표 중 1)가 장애인인 경우

- 대표자(공동대표 중 1)가 국가유공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4·19혁명 부상자, 6·18자유상이자 등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자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법인기업

장애인기업*인 경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2(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여성

개인기업

대표자(공동대표 중 1)가 여성인 경우

-실명확인증표 등

법인기업

여성기업*인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여성기업의 정의)

-여성기업확인서 등

 

코로나19 관련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미수혜 업체

* 1: 소진공 1천만원 긴급대출 및 대리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 2: 시중은행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공고일 전일 것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 등이 아닐 것)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신청가능 자격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업체는 기지원 받은 사업자번호로 신청해야 함.

대표자 1: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2.9 %(고정)

대출기간

5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참고] 1천만원 긴급대출 한도 운영방법

- 업체당 대출금액은 매출액, 대출 제한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므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신청서류 접수 시기 : 2020.08.05() 09:00~자금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신청방식 : 비대면(온라인,모바일) 신청(2020.08.05() 09:00~자금 소진 시 까지)

 

개인기업, 법인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내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s://ols.sbiz.or.kr)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개인기업

캐시노트 App(한국신용데이터)을 통한 모바일 신청

* 문의 : 고객센터 (1522-9342 또는 https://cashnote.zendesk.com/hc/ko)

 

(유의 사항) 3자 부당개입(브로커 등),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확인하시고, 도움을 받아 꼭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이라면 퇴직 후 퇴직금도 있고, 세금을 내지만 세금에 대해 여러 공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대책 마련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노란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소기업) 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업체

* 도소매업(50억원), 숙박음식점업및 개인서비스업(10억원), 운수업(80억원)

(소상공인)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 5명 또는 10명 미만인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가입방법(연중가입)

(가입채널) 온라인 :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www.8899.or.kr), 노란우산공제앱오프라인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 시중은행 등 위탁기관

* 가입업무 위탁기관 :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가입서류) 노란우산공제 가입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기간별 매출액 확인서류 또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월납부금) 5만원100만원(월납 또는 분기납)

 

지원내용

(공제금 지급) 폐업, 사망, 노령(60), 퇴임(법인 대표자 부상·질병)시 지급

(지급금액) 적립한 부금에 연복리(’20.1분기 최고 2.7%) 적용

(소득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 공제

(공제금 보호) 공제금 양도·압류·담보 금지, 공제금 수급계좌 압류 금지

 

 

20년 주요 변경 내용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공제금 신청서류 간소화(’20년 하반기 시행)

- 사업자등록, 매출액 확인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아 처리하여 가입자 편의 제고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583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 1666-9988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 www.8899.or.kr

노란우산공제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노란우산공제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굳이 노란우산에 가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장님들이 많으셔요 . 

 사실 금리로만 따지면 높은 이율은 아니겠지만 

1. 소득공제혜택으로 인한 절세효과가 크다. 
2. 채권자라고 해도 이 공제금은 압류를 할 수 없다. 
3.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라는 장점들이 있고!!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중도에 해지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지만 
13회 이상만 납부하면 100%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사업이 안정권에 접어드셨다면 ,

퇴직금이다 생각하시고 가입을 하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세금은 낼만큼 내는데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직장인들에 비해 

고용보험의 혜택은 적용이 안되어서, 

폐업을 했을 경우 되려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기쁜 소식!! 

작년부터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1인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 되었다고 해요 !! 

그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자원사업이란?!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의3에 따라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목적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확대로 폐업 이후 생활안정 도모 등 사회안전망 강화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및 폐업 후 실업급여 지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요

가입대상

·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가입제한

·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림어업 등의       사업주

가입의무

· 임의가입(기준보수액 17등급 중 선택)

보험료

· 자영업자(사업주)전액 부담

혜택

·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지원

* 1회 신청으로 별도의 추가신청 없이 계속 지원 가능

 

지원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지원내용

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30~50%) 지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지원비율

50%

30%

미지원

지원액

20,480

23,400

15,800

17,550

 

 1등급에서 4등급까지만 국가 지원이 가능하고,

여기서 기준등급은!! 월 수입이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자영업자 분께서 선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1-4등급은 50%의 지원을 받고 월 보험료가 저렴한 만큼

추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이 낮아지는 것이고,

높은 등급을 선택하여 높은 보험료를 냈을 땐 매월 부담은 되겠지만

추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이 커지는 것이죠!! 

 

한편!  정부에서는 1-4등급까지만 지원을 하지만 ,

특정 지자체(서울 등) 에서는 지역 예산으로 5-7등급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길 바래요!

쉽게도 저희 제주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네요 ㅜㅜ 

 

 

예산 및 규모

2,206백만원, 9,500명 내외

 

지원시기

매월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의 익월이내에 지급

* ) 1월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1월 보험료의 법정 납부기한(210일경)의 익월인 3월 지급

 

지원절차

 

 

신청방법  

아래 3가지 중 1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신청

(온라인신청) go.sbiz.or.kr 으로 접속 상단의 지원신청클릭

(팩스신청) 042-367-7706으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 송부

(방문신청)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 시 신청현황 실시간 안내(SMS) 진행상황의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오니,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 1. 1 ~ 예산소진시(연중 수시신청)

* 최대 지원기간(3) 1회 신청으로 추가신청 없이 자격이 유지되나, 지원요건(근로자유무, 지원등급 등) 미충족 및 서류미비 등으로 지원 제외된 경우 재신청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아래의 서류 제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별지 1)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별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본인명의 통장사본(반드시 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사본 제출)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

*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2개 모두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의처

관할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첨부 참조)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862, 7867)

 

 

 

 높아지는 4대 보험이  많지도 않은 급여나 수입 루팡을 하는 것 같아서 슬프지만 ,

그래도 또 이것만큼 든든한 혜택이 없을 것 같습니다!1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 분들에게 보험료 지원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고용보험엔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잘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불공정 거래상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 갑질' 로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우유기업이 있었는데요.

수면에 크게 드러난, 거의 유일한 사건일 뿐이고 

사실 우리 주변엔 많은 갑들의 횡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지역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이 되었는데,

알고보니 본사가 가족끼리 똘똘 뭉쳐져 있는 회사라서

유리한 조건들은 가족들에게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천에 널려있는 편의점들만 봐도 점주분들은 무슨 죄인가 싶더라고요. 

 

보다 안정된 조건을 찾아서 했던 선택들이

그렇잖아도 힘든 소상공인들을 더욱 옥죄어 올 때 !! 

 

우리가 찾을 구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슨?! 

 

 

소상공인 울화통!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소상공인 울화통이란?   

“소상공인의 울분과 화를 담아 해결·지원해주는 통로”를 의미 하는 사업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개>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피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전국 59개센터)

설치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원내용>

  • 불공정거래 피해관련 일반상담(전화·방문·우편) 상담 후 전문가 상담지원 및 전문기관 안내
  •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조사 및 피해예방교육 지원
  • 불공정거래 관련 법령·제도개선 추진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불공정거래로부터 피해입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유형 및 관련 법률> 

  • 불공정거래 유형 및 관련 법률불공정거래 행위란? -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 하는 행위로 주로 독과점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주요유형

  • ① 일반 불공정거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계속 또는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행위>
    • (차별적 취급)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
    • (경쟁사업자 배제) 터무니없이 싸게 팔거나 비싸게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 (부당한 고객유인)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거래 강제) 끼워팔기 혹은 판매나 구매를 강제하는 거래강제 행위
    • (거래상 지위남용) 지위의 우월함을 이용한 부당한 거래행위
    • (구속 조건부 거래)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구속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사업활동 방해) 다른 사업자의 기술, 인력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 ② 가맹사업거래(프랜차이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 (계약서 미제공)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로로 가맹금수령 또는 계약체결 하루전까지 계약서를 미제공한 행위
    •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전(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받은 경우 7일전)까지 정보공개서 미제공한 행위
    • (허위·과장정보) 가맹계약관련 허위·과장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 (가맹금 반환 의무위반) 가맹점사업자가 청구기간 내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청한 경우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
    • (가맹금 예치 의무위반)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행위(계약 체결 2개월 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제도)
    • (가맹계약 갱신거절) 계약기간 만료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행위
    • (계약해지 절차위반)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문서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은 행위
    • (점포환경 개선강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한 행위
    • (영업지역 침해)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동일한 업종(계열회사의 직영/가맹점)을 설치한 행위
    •  
  • ③ 수·위탁 / 하도급거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서면발급 의무불이행) 약정서/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3년간 서류보존하지 않은 행위
    • (부당한 특약설정)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
    • (부당한 대금결정)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물품 /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여 강요하는 행위
    • (부당한 대금감액)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 (대금 미지급)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할인이나 어음을 교부한 행위
    • (부당한 위탁취소) 위탁시 감액조건 명시 없이 위탁 후 발주취소하는 행위
    • (수령거부) 부당한 물품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물에 대한 수령·인수를 거부하는 행위
    • (부당한 반품) 하도급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 ④ 대규모유통업거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법)
    • (대금감액) 정당한 사유없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미지급) 판매대금을 월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이자 미지급상품대금을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
    • (상품수령거부 및 지체)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행위
    • (부당한 반품)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경우
    • (판매촉진비용 전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부담시키는 행위
    • (배타적 거래강요) 부당하게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 (매장설비비용 미보상) 납품업자와의 거래를 중단·거절시 매장 설비비용을 보상해주지 않는 행위
    •  
  • ⑤ 불공정 약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언제나 무효가 되는 절대적 조항
    •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 (불공정한 계약해제·해지 조항) 고객의 해제권 행사를 어렵게 하여 계약을 강제로 유지시키거나 해제효과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조항
    •  
  • ⑥ 상가임대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 (권리금피해) 임대차기간 완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거주가능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
    • (계약갱신거절) 계약만료 6개월~1개월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
    • (차임증액) 기존 계약금의 9%를 초과하거나 차임증액이 있은 후 1년 내에 추가증액하는 행위

 

 

<지원절차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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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 상담센터 및 불공정거래유형 안내

(홍보만화)(PDF) 소상공인TOON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홍보만화 다운로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참으면 복이와요 " 라지만 "참으면 돌아오는 건 돌연사다' 라는 말도 있죠!!

우리 사장님들!!  참지 마세요!! 나라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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