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분들께서 힘드시겠지만 

정말 업계가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의 산업 분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행사대행업체. 즉 이벤트 업계가 아닐까 싶어요 

 

늘 우리 주변에, 삶의 여유와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던 

다양한 축제들과 이벤트들이 가장 먼저 사라졌으니깐요 .

 

전교 1등들로 이루어진 타업계의 경우 

다른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권리를 주장하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 쪽 업계 분들은 .. 누구에게 원망도 못하고 1년이 다되어가는 동안 

생업을 잃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분들을 위한 작은 정책이 지자체에서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특히나 이 쪽 산업은, 단순한 행사대행업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 관련, 문화 관련 

연관된 업종들이 많아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

이런 와중에. 

행사대행업체를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광양시에서 처음으로 나온 정책 같습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 볼게요!! 

 

코로나 19 극복 행사대행업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공고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사대행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광양시 행사대행업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1. 지원개요

지원대상 : 광양지역 행사대행업체

지원내용 :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금액 : 광양사랑상품권카드 50만원

2. 신청자격

자격요건

- '20. 5. 13. 24:00 이전부터 계속해서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가 광양시에 되어 있는 행사대행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75992 :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업태:서비스, 업종:행사기획·대행업)

제외대상

- 2020. 5. 13. 24:00 이후에 사업장 주소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광양시로 이전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행사대행업이 아닌 경우

- 코로나 19 발생(2020. 1. 20.) 이전 폐업 업체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0. 9. 7.() ~ 9. 18.() 09:00 ~ 18:00

신청기간 이후 신청 불가

신청장소 : 광양시 관광과

신 청 인 : 대표자 또는 대리인

대리인 신청(지급) 시 대리인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제출서류

광양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주민등록초본(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주소변동이력 포함) 1.

4. 지급시기 : 신청 동시 지급

5. 기타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요건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신청기간 이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문 의 처 : 광양시 관광과(797-3714)

 

사실 큰 비용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주는 비용이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업계 분들은 

처음으로 본인들을 챙겨준 정책이라는 생각에 

굉장히 고마워 하더라고요!

이제껏 우리의 세상을 함께 일궈왔던 산업이나 사람들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여사 입니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있었지만 

요새 작은 카페나 식당을 가도 

자체적으로 열심히 출입자 관리를 하는 업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확진자가 업장을 방문할 경우, 신속한 방역 협조를 위해서죠!! 

 

그런데 사실 타인이 사용한 필기구를 통해 직접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정보 볼 수 있음.) 

QR 코드.. 이런 건 저도 힘든데 어르신들은 더 낯설고 힘드실 것 같았는데!! 

 

고양시에서 좋은 방법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하기와 같아요!! 

 

 

고양시는 지난 2일부터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QR코드 및 수기대장작성의 출입자 관리방식을 출입자 본인이 직접 휴대전화로 발신해 남기는 간편한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자 관리'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방식에서 탈피해 출입자 본인이 휴대전화 발신을 통해 전화번호와 방문일시 등의 통화기록을 서버에 남기는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자 관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시는 QR코드와 수기대장을 병행 추진했으나, QR코드 방식은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계층이 선호했다. 반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과 2G 휴대전화기는 접속 불가와 데이터 사용, 인터넷 접속 후 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에 시간 소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수기대장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이 선호했지만, 타인이 사용한 필기구 및 수기대장 접촉과 가장 큰 문제인 기입한 개인정보에 대한 신뢰도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전통시장 출입구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에 관한 안내 배너를 설치한다. 안내요원은 출입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달한다. 

시는 일산·능곡·원당 등 전통시장 3곳과 일산서문 상점가 1곳 등 4곳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하고, 대규모 점포부터 중소형 마트 및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까지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부 당국의 방역에 협조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방법을 추진해 보는 것을 권해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도 가능한 서울시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출이자 1.8%의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마이크로크레딧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담보 소액대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사업자, 독립유공자 유족,

새터민 등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내가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www.youtube.com/watch?v=P4J89_tZGRM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joyfulunion.or.kr/new/xe/archives/16862

 

2020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공고 - (사)신나는조합

 

joyfulunion.or.kr

 

확인하시고, 필요시 사용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5단계가 해지되도 인건비 때문에 가게 문을 닫는 사장님들이 많을 거라고 해요! 

직원들의 최저시급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 사장님들 많으시잖아요 .

심지어 직원 월급보다 못 가져가시는 사장님들도 많으시고요!!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것들 하나 하나 다 챙겨서, 모두가 상생하는 길로 가보아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19.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 확대

  •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지원요건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795,31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20년 선원최저임금(2,215,96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66만원이하 지원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9,000원 이하(시간급 8,59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C-4)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 지원대상 기준보수 : 월 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 5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90% (5~9인 80%)- 기존 가입자는 30% 지원
  •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 60% 경감 (5~10인 미만 50%)
    • ’20년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 ’19년 신규 가입하여 지원받은 노동자의 경우에는 ’20년에 10% 경감
  • 사회보험료 2년간 세액공제
    • 10인 미만 고용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4대보험 사용자 실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

 

월 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원

  •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소정근로시간(주 단위)월 지급액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80,000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60,000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40,000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일용근로자 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월 근로일수월 지급액

22일 이상 90,000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80,000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70,000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50,000원

 

지급시기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
  •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지급방식

*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

  • 직접 지급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www.jobfunds.or.kr/main.mo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www.jobfunds.or.kr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다들 힘드니깐  서로서로 챙기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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