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여사 입니다! 

오늘은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에 이어 오늘은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로나가 오기 전 ,

지난 2019년만에도 1750만명의 외래관광객에 한국을 방문했고 

그에 맞춰서 서울에는 수많은 중소 호텔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지금!! 

차라리 이 곳 제주는 해외여행지의 대체지로 

고급호텔의 비용은 하늘 모르고 치솟아도 방이 모자르고 

관광객도 끊임없이 들어오는 편인데 

 

서울은!! 

워낙 외국인 손님에 대한 의존도가 커서 더욱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만해도 . 코로나가 워낙 수도권에서 난리라고 하니 .. 

1년에 한 번쯤 도시 분위기를 만끽하기 위해서 ?  가족 연례 행사로 진행하는 

서울 호캉스도, 올해는 과감하게 포기했더랬죠 ㅜ ㅜ

 

다른 지역들은 몰라도!! 서울호텔업을 위한 지원산업! 꼭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물론 끝난 공고이지만!! 

그래도 지원 내용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서울형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피해가 극심한 호텔업계의 빠른 회복을 위한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사업비 지원 프로젝트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서울형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서울 소재 호텔업소 400개사

’201분기말 현재 서울시 등록 호텔업소 총 462개소

지원내용 :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편의 제공을 위한 모든 사업비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서울 소재 호텔업소 400

업종기준 :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등 호텔업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

지원기준 : 신청일 현재 계속 운영 중인 서울 소재 등록 호텔

현재 영업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500만원

 

2. 심사 및 선정 

󰏚 선정 위원회 구성·운영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기준

1차 서류 검토 : (내부) 제출서류 검토 및 지원대상 검증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등 제출서류 총괄 검토

관광사업 등록 여부 및 폐업 상태 확인

계획서 내 사용불가 항목 포함여부 점검 등

2차 정성 평가 : (외부) 사업계획서 심사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사업의 필요성 및계획의 창의성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

20

40

사업 계획의 창의성

20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의 구체성 및 타당성

20

40

사업의 실현가능성

20

서울관광 기여도

서울관광 질적 향상 기여도

20

20

제외대상

신청자격 미달 업체(관광사업 미등록 및 사실상 폐업)는 제외

관광사업 등록 및 폐업여부 등 내부 모니터링 예정

󰏚 선 정 : 400개 업체 선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변동 가능

 

3. 지원사항 

󰏚 지원개요

지 원 금 : 선정된 업체당 최대 5백만원

지원내용

호텔업 투숙객 모객을 위한 맞춤형 상품 기획 및 개발비

(예시) 콘텐츠 제작비, 인쇄비, 전문가 활용비, 외주개발비, 컨설팅비 등

코로나19 대응 등 내부 위생상태 개선 및 유지를 위한 방역비용

(예시) 방역업체 용역비, 열감지기·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매비 등

예약시스템, 홈페이지 개선 등 관광숙박 수요 회복 대비 기반 재조성 비용

(예시) 홈페이지 개발비, 시스템 개선비, 외주개발비 등

기타 전략적 홍보·마케팅 비용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업계 사업비

(예시) SNS 홍보비, 광고비, 외주 마케팅비, 브로셔 제작비, 인쇄비 등

지원방식

선정된 업체가 이행지급 보증보헙 가입 증서 또는 공고일 이후 동 사업과 관련 하여 사용한 비용에 대한 집행내역을 증빙자료(붙임5)와 함께 제출하면 지급

시설비, 상근 인건비, 임대료 등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에 대해선 지원 불가

<사용 불가 항목>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선발 업체의 자본적 경비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부가가치세 및 기타 동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제출서류 :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보증보험 가입 증서 또는 집행내역 증빙서(실적 증빙 등)

 

 

정말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호텔업계도 힘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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