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폐업과 폐업 이후가 어려워, 더 어려운 수령에 빠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희망리턴 패키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폐업 및 재기 소상공인을 위한 심화상담 및 법률자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장사 경험이 있으신 사장님들에게 현장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복잡한 법률 절차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건지 .. 

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덜 손해를 보는건지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쉽게 물어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또 비용을 쓰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 되고요.

그런 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폐업 및 재기 소상공인 심화상담·법률자문 지원이란? 

폐업 및 재기소상공인의 법률 권리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폐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심화상담·법률자문’ 사업 

 

지원목적 및 대상

(목적) 폐업 및 재기 관련 법률, 전문정보 제공으로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권리와 재산권 보호

(대상)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법률자문 신청일 기준 60일 이전(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상 폐업일5년 이내

 

지원범위 및 한도

 

심화상담 

업으로 인한 복합적 애로사항(채무조정·금융·신용상담, 세무·회계, 기타법률 등)에 대한 전문 상담 실시 - 상담횟수 제한 없음 (자부담금 무료)

 

법률자문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법률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유권해석, 서류 작성대행 등 자문

- 신청인 기준 법률자문 1(자부담금 무료)

 

지원내용 및 절차

 

심화상담 : 폐업으로 인한 복합적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 상담 실시

- 상담범위 : 채무조정, 금융 및 신용 상담, 세무·회계, 기타 법률 지식 및 정보 제공 등 폐업 관련 심화내용 상담

*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권·채무, 금융·신용), 세금정산·신고 등

- 상담방법 : 전문가(재기지원단)가 지역본부에 상주하여 신청인 내방, 유선, 인터넷 등을 통한 상담 진행

 

< 심화상담 지원 절차 >

일반상담

심화상담 연계

심화상담 수행

상담내용 보고·관리

신청인재기센터

재기센터재기지원단

재기지원단신청인

재기지원단공단본부

 

 

법률자문 :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

- 자문범위 : 법률 자문, 법령해석 및 행정서비스 제공,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소송대리 제외)

* (관련 법령) 상가임대차보호법(권리금, 보증금 보호), 상법(민사), 부가가치세법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폐업신고), 근로기준법(상시근로자 퇴사)

- 자문방법 : 찾아가는 법률자문 서비스로, 재기센터에 신청 후 변호사가 소상공인(사업장)을 방문하여(또는 서면) 자문 수행

 

< 법률자문 지원 절차 >

신청 및 접수

변호사 배정

법률자문 실시

만족도 조사

신청인재기센터

재기센터법무법인

변호사신청인

재기센터신청인

 

심화상담 및 법률자문 이용 요령

심화상담은 지역본부(또는 센터) 내방, 유선, 인터넷을 통해 금융·신용·세무·회계·기타법률 등 폐업으로 인한 복합적 애로사항을 상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법률자문심화상담 후 보다 전문적인 법률사항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자문 및 유권해석, 서류 작성 등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 6. 8 ~ 12. 4)

법률자문 : 온라인(http://www.sbiz.or.kr/nhrp/main.do)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시 사업자등록증(폐업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기 폐업자) 필수 첨부

심화상담 :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이 재기지원센터 또는 재기지원단으로 유선 문의, 내방 상담, 실시간 온라인 Q&A 가능

 

전국 재기지원센터 연락처

지역

관할 재기센터

지역 센터

연락처

팩스번호

서울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서부센터

 

02-839-8731

02-839-8730

서울남부센터

 

02-585-8625

02-585-8626

서울동부센터

서울북부센터

02-2215-0982

02-2215-0984

경기

수원센터

평택, 안산, 화성센터

031-202-5174

031-244-5123

성남센터

 

031-707-7344

031-707-7345

의정부센터

하남센터

031-876-4385

031-876-4386

고양센터

 

031-925-4268

031-925-4269

안양센터

광명센터

031-383-1002

031-383-0550

인천

인천남부센터

인천북부, 부천센터

032-437-3570

032-437-3574

대구

대구남부센터

대구서부센터

053-629-4205

053-628-4314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전

대전북부센터

대전남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광주

광주북부센터

광주남부, 광주서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부산

부산남부센터

부산동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부산중부센터

부산북부센터

051-469-1643

051-469-3286

울산

울산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제주

제주센터

 

064-751-2106

064-751-2103

강원

춘천센터

원주센터

033-244-9165

033-244-9164

강릉센터

삼척, 속초센터

033-645-1953

033-645-3695

충북

청주센터

옥천센터

043-231-2973

043-234-1091

충주센터

음성, 제천센터

043-854-3616

043-854-3619

충남

천안아산센터

서산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세종

세종센터

공주, 논산센터

044-868-4524

044-868-4527

전북

전주센터

익산, 군산, 남원, 정읍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전남

목포센터

나주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순천센터

여수센터

061-741-4153

061-741-4159

경북

구미센터

안동, 영주센터

054-475-5682

054-475-5681

포항센터

경주센터

054-274-4317

054-231-4364

경남

김해센터

창원, 통영, 진주, 양산센터

055-323-4960

055-323-4963

* 재기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의 경우, 지역센터를 관할하는 재기지원센터로 문의

 

 

재기지원단 지역·분야별 배치일정 및 연락처

지역/요일

서울

·

강원

법률

세무·회계

법률

금융·신용

노무

서울강원지역 재기지원단 (서울중부센터, 02-720-4712/4714)

경기

·

인천

세무·회계

법률

금융·신용

법률

법률

경기인천지역 재기지원단 (수원센터, 031-204-7027)

대전

·

충청

노무

금융·신용

회생·파산

세무·회계

법률

대전충청지역 재기지원단 (대전충청지역본부, 042-864-1615)

대구

·

경북

회생·파산

법률

세무·회계

금융·신용

회생·파산

대구경북지역 재기지원단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82-1976)

부산·울산

·

경남

회생·파산

금융·신용

노무

세무·회계

법률

부울경지역 재기지원단 (부울경지역본부, 051-463-0331)

광주

·

호남

금융·신용

회생·파산

세무·회계

법률

노무

광주호남지역 재기지원단 (광주호남지역본부, 062-369-8754)

 

 

 

 어려운 법률 문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정책 중 

폐업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을 알아 본 것에 이어

오늘은 폐업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지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경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자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지원목적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하여 페업 소상공인 대상 종합적인 취업지원 제공

 

지원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해 발급함

폐업일 기준 1년간 연매출액 1.5억원 미만

* 폐업예정자의 경우 직전 2개 반기의 매출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재기캠프) 수료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만 18~ 69세 이하

부동산 임대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이 아닌 경우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 신청인은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추천서를 소지하고 있어도 신청인 상황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불가능 할 수 있음

* 추천서 발급에 따른 참여유형 확인 및 결정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관할 사항으로, 고용센터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hope.sbiz.or.kr) 신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방문신청

 

신청서류

제출 서류

발 급 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해당시)

~세무서 발급

 

지원절차

컨설팅 또는

교육수료

추천서 발급 신청

추천서 발급 대상여부 확인

추천서 출력/송부

공단/신청인

신청인

온라인 또는 공단(지역센터)

고용센터/

신청인

신청인

온라인 또는 공단(지역센터)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은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go.kr) 참조

 

 

󰊲 전직장려수당 지원

지원목적 :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촉진

 

지원요건 :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재기캠프) 수료 후 폐업신고를 하고 취업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취업활동 :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 수료 또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재기캠프) 수료

** 취업완료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60일 이상

 

(신청기간)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신청

* 수료 후 10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6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신청방법) 온라인(hope.sbiz.or.kr) 또는 관할 지역센터 방문 신청

< 전직장려수당 지원 및 신청조건 >

구분

내 용

지원

조건

취업활동

중인 자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 수료

또는 재기캠프 수료(폐업확인 필수)

취업한 자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또는 재기캠프 수료 후 10개월 이내 취업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60일 이상

신청

조건

신청기간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관할 지역센터 방문 신청

*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로 타인명의 계좌이용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제출서류

공통

- 전직장려수당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취업 전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증

(전자출력 형태인 취성패 참여확인서도 인정)

취업 후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조회 )

* 사업시행연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가능

 

(지원금액) 최대 100만원(소득세 별도)/

* ‘19년 수료자는 ’20년 운영지침에 따라 변경 적용

* , 신청인이 창업한 경우 전직장려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 신청인의 폐업 및 취업활동 현황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지급

* 분할지급과 일괄지급은 중복될 수 없음

 

< 전직장려수당 분할지급 기준 >

구분

지급기준

’20년 지급기준()

지급률

지급액()

소득세 별도

소득세 포함

분할지급

1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10H) 또는 재기캠프 수료 후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시(폐업신고 필수)

40%

400,000

512,810

재기캠프 수료 시(폐업신고 필수)

2

취업완료 시(10개월 이내 취업, 60일 근속)

60%

600,000

769,220

100%

1,000,000

1,282,030

* 현재 전직장려수당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으로,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14.12, 국세청 해석, 법률자문 결과)

* 원천징수금액 = 지급액 - 소득세(지급액×20%) - 지방소득세(지급액×20%×10%)(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원 단위는 절사함)

< 전직장려수당 일괄지급 기준 >

구분

지급기준

’20년 지급기준()

지급률

지급액()

소득세 별도

소득세 포함

일괄지급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10H) 수료하고, 취업완료 시(폐업신고 필수)

100%

1,000,000

1,282,050

재기캠프 수료하고, 취업완료 시(폐업신고 필수)

* 소득세 별도 금액 기준 1,000,000원을 지급하므로 소득세 부과 공식에 의해 분할 지급 시 보다 20원 초과(1,282,050), 소득세 포함) 지급함

 

 

신청서류

제출 서류

발 급 처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확인서또는 취업증명서류

 

통장사본

직접작성(온라인 또는 수기)

세무서 발급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또는 취업업체

본인명의 계좌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하는 본인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

, 신용불량의 사유로 본인계좌 수령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1인의 계좌로 지급 허용하며, 이 경우 해당 계좌 소유주와 함께 지역센터 방문 시에만 신청 가능

 

지원절차

컨설팅 또는 교육수료(폐업)

 

취성패 1단계 수료 또는 취업

 

전직장려수당 신청

 

전직장려수당 지급

공단/신청인

고용센터/

신청인

신청인

온라인 또는

공단(지역센터)

공단(지역센터)

신청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 1357

고용노동부(www.work.go.kr/pkg)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 1350

 

 

 

떨어지는 매출에,  고정비용은 계속 지출하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힘들어 하시는 사장님들께 쉽게 선택을 못하시는 이유를 여쭈면  

다들 다른 먹고 살 거리가 없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 

소개 드리는 희망리턴 패키지가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당장 취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도 수입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소정의 지원금이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여사의 소상공인 정책 뽀개기 10탄~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김여사는 즐겨 가는 단골가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 때문에, 사업장의 입지 조건 때문에,  올리겠다는 임대료 때문에, 시대와 맞지 않는 업종이라,

기타 많은 이유로 폐업을 하고 싶지만 ..

폐업에 드는 철거비용이나 이후엔 무엇을 하고 사셔야 할지 막막해서 

정말 죽지 못해 버티시는 사장님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사장님들을 위해 

이번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폐업단계와, 폐업 이후 재기를 위한 단계까지 지원을 하는데

오늘은 폐업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지원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실패도 아픈데..

폐업 비용과 절차로 받는 고통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경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자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개요

폐업단계

폐업이후단계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지원

 

점포철거비 지원 : 폐업 시 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

 

재기교육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취업기본교육 실시를 통한 개인별 취업역량강화

 

전직장려수당 :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촉진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하여 페업 소상공인 대상 종합적인 취업지원 제공

 

 

1. 폐업단계 

󰊱 사업정리컨설팅 지원

지원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지원

지원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19년 폐업 후 ’2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0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지원제외 : 지원제외업종 및 비영리 사업자·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컨설팅 내용 : 1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 자부담비 없음

< 사업정리컨설팅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

구분

분야

지원 방법 및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일수

지원한도

폐업

예정자

일반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사업정리컨설팅을 수행

30만원/

필수

2일 방문

1회만 신청가능

 

(신청 시 최대 3개 분야까지 선택 가능)

세무

(컨설팅) 세무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30만원/

제한없음

 

(, 1대면필수)

(신고대행)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경우

* , 폐업신고 대행은 인정 제외

30만원/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30만원/

(신고대행) 컨설턴트 중개로 부동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만원/

폐업자

세무

(컨설팅) 세무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30만원/

제한없음

 

(, 1대면필수)

1회만 신청가능

 

(세무분야 선택 가능)

(신고대행)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경우

* , 폐업신고 대행은 인정 제외

30만원/

방문한 날은 14시간 이상 수행, 사업정리컨설팅 일반분야 컨설팅 일수는 필수 2일 수행

 

신청기간 : ‘20. 3. 16() ~ 예산 소진 시까지

’20. 3. 16()부터 사전접수 시작 및 컨설팅 진행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신청서류

제출서류

비고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직접작성(온라인)

세무서 발급, 스캔하여 온라인 등록

소상공인확인서(온라인)

(sminfo.mss.go.kr, 대체서류 안내 13P)

* 신청일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이 내 발급서류의 유효기간에 포함될 것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사전진단 / 컨설턴트 선정

컨설팅 수행

공단

공단(지역센터)/

소상공인

컨설턴트

컨설팅결과보고

컨설팅 점검/만족도 조사

컨설팅 비용지급

컨설턴트

공단(지역센터)/

소상공인

공단컨설턴트

 

󰊲 점포철거비 지원

지원목적 :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

지원대상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취업이나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기폐업 : 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

사업운영기간*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지원제외 : 지원제외업종(참조2) 및 비영리 사업자·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제외

< 점포철거비 지원제외 사항 >

구 분

세 부 내 용

자가건물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철거완료 건

사전진단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단순집기(폐기물)처분

단순 집기처분 및 폐기물 처리(청소 비용)만 필요한 경우

타 사업장 유지

2개 이상의 사업체 중 1개의 사업장만 폐업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내용 : 전용면적()*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전용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512/ 34.434)

신청기간 : ‘20. 2. 17() ~ 예산 소진 시까지

’20. 2. 17()부터 사전접수를 시작하며, 사업지원 절차는 2월 말 이후 진행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신청서류

< 점포철거 실행비용 지급 구비서류 >

구 분

세 부 내 용

점포철거비 서류

점포철거 완료확인서, 실행비용 지급요청서, 확약서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도면(전용면적 확인 )

*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 가능

(, 건물도면은 건물주만 발급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견적서(비교견적)

구체적인 철거공사내역이 기재

본견적서 1부 및 비교견적서 1부 제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거래처 또는 신청인(해당시)의 통장사본

통장사본은 거래처명 또는 거래처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

이체확인증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불가

소상공인확인

소상공인확인서(대체서류 안내 13P)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온라인 발급

* 임대차계약서 대체서류로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이 명시된 경우 인정

(, 임대차계약 외 가맹거래, 수수료계약 등 기타 계약형태는 불인정)

 

* 소상공인확인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이 내 발급서류의 유효기간에 포함될 것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사전진단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등록

공단

공단(지역센터)

신청인

제출서류 검토·보완

지원사업 승인

점포철거비용 지급

공단(지역센터)/

회계법인

공단(지역센터)

공단(지역본부)

철거·원상복구업체

 

 

󰊳 재기교육 지원

 

지원목적 :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취업기본교육 실시를 통한 개인별 취업역량강화

지원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폐업일이 ‘15.1.1 이후)

<사업운영기간>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의 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탈퇴일

 

지원제외 : 지원제외업종(참조2) 및 비영리 사업자·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내용 : 취업성공사례, 구인·구직 직업정보탐색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교육 지원(10시간, 자부담비 무료)

신청기간 : ‘20. 3. 16() ~ ’20. 11(예산소진 시 마감)

’20. 3. 16()부터 교육신청가능하나, 교육기관별 교육시작일 상이함

 

신청방법 : 온라인(hope.sbiz.or.kr) 신청접수 또는 교육기관 방문접수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비 고

1

재기교육 수강신청서

1

-

[서식6,7,8]참조, 직접작성(온라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

3

재기교육 신청 체크리스트

1

-

4

사업자등록증(폐업예정자)

-

1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발급, 스캔 후 온라인등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사실증명원(기폐업자)

-

1

5

통장사본

1

-

스캔 후 온라인 등록

6

소상공인확인서

1

-

중소기업현현황정보시스템 발급

(sminfo.mss.go.kr, 유효기간 확인 )

소상공인확인서 대체서류

-

1

참고1(13P)

 

지원절차

교육기관 모집선정

교육생 모집

교육신청

교육실시

공단(지역본부)

공단/교육기관

소상공인

교육기관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 1357

고용노동부(www.work.go.kr/pkg)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 1350

 

네!  이렇게 폐업단계에서는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 비용, 재기 교육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상 희망리턴패키지 중 폐업단계에 이루어지는 지원 사항들을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폐업 이후, 재기를 위한 지원들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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