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륭한 의료진과 정부 정책,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내와 노력으로 

다시 활동을 조금씩 시작하려고 할 때 . 

다시 코로나가 대형 확산된다는 소식은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데요 .

 

코로나 이후 여러 사장님들을 만났는데 

정말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셨던 몇몇 분들이 떠올라요 .

 

물건값과 임대료, 고정 비용 등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결국엔 파업을 결정하셨는데 

사장님들의 수십년의 역사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야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는데요 . 

실제로 우울증이 왔었다고 하셔요. 

 

갑자기 닥쳐온 생계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까지 다치신 분들이 많을 건데요 .

그런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제주도 내에서 정신 건광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제주도내 정신건강관련 상담 기관 안내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1

대표번호 전화상담

064-717-3000

~, 09~18시 운영

(, 12~13시는 점심시간임)

2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

24시간 365일 운영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 ~, 09~18시 운영(, 12~13시는 점심시간임)

- 전화, 내소, 방문상담(대상자가 원할 시 등록관리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서비스 진행)

- 등록관리 시 정신건강검진비 지원(최대 56,000원까지)

** 코로나로 내소 및 방문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전화로 문의 및 예약 바랍니다.

1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4-728-4074

제주시 연삼로 264,

제주보건소 2

2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4-760-6551

서귀포시 중앙로 101번길 52, 서귀포보건소 2

 

 

그 외 정신건강검진서비스 지원

- 제주도에서는 정신과 진료 경험이 없거나 1년 이내 정신과 진료 이력이 없는 경우 정신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56,000원까지)

** 현재 예약이 많이 밀려있는 상황으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 및 예약 바랍니다.

제 주 시

연강신경정신과

759-9641

서광로 175, 아세아빌딩 3

터미널 맞은 편

심연정신건강의학과

753-9393

중앙로 580, 오일육빌딩 2

아라주공APT 맞은 편

한사랑정신건강의학과

725-0222

서광로 300

광양 그랜드치과병원 맞은편

서울탑정신건강의학과

746-7282

노형동 3784-13, 다솜빌딩 3

노형 이마트 지나서,

아이파크 근처

애플정신건강의학과

744-9575

연북로 38, 3

노형 KT&G 맞은편

건물 3

봄정신건강의학과

725-3500

서광로 297

광양 그랜드치과병원

옆 건물

서 귀 포 시

박정신건강의학과

762-0946

중정로 53, 3

중앙로 오거리 스타벅스 옆 치과 건물

시울정신건강의학과

763-0780

일주동로 8675, 한라클리닉

중앙로터리 맥도날드

가기 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상담 기관은 전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추후 문의는 064-717-3000 또는 1577-0199 로 연락바랍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아니더라도, 제주도민이라면 모두 무료로 정신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문제들을 

그냥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료는 물론 전기세, 가스비 등 고정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우실텐데요!! 

오늘은 제주 에너지 공사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 사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절차 

1. 지원대상 : 제주도내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모집인원 : 에너지진단 20개소, 시설개선 10개소

선착순모집, 신청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

시설개선 사업은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 개소수가 변경될 수 있음.

시설개선 사업은 에너지진단 결과를 통해 시설개선 후 예상 에너지 절감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동일한 경우 예상 에너지 절감량으로 비교)

3. 신청기간 : 2020. 5월~12월 

4. 세부지원내용

에너지진단 : 20개소 예정(진단비용 전액 지원)

 사업소별 주요설비의 에너지사용량 파악

 에너지손실 현황 및 절감요인 발굴, 경제성 분석 및 개선안 제시 등

 시설개선 : 사업소별 5백만원 이내(부가세별도, 자부담50%)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교체 및 설치 등

유의사항

1) 총 사업비와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

2) 시설개체 설치비는 설비비와 시공비의 합계금액(시공비는 설비비의 10%이내)

3) 시공비는 냉난방 기밀, 단열 등 효율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재료비, 부대공사비 포함 가능

4) 조명설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사업 신청자는 전년도와 향후 1년간의 에너지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함

 

지원금액 산정 예시

1) 총 사업비 5,500천원 (공급가액 5,000, 부가세 500)

- 지원금 : 2,500천원 (공급가액의 50%)

2) 총 사업비 11,000천원 (공급가액 10,000, 부가세 1,000)

- 지원금 : 5,000천원 (공급가액의 50%)

3) 총 사업비 16,500천원 (공급가액 15,000, 부가세 1,500)

- 지원금 : 5,000천원 (공급가액의 50%, 최대 지원 한도 500만원 이내)

 

5. 지원 절차

지원사업 선정 전 진행한 시설개선 비용은 지급 불가

 

제출서류 및 문의처

 

1. 지원 사업 신청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에너지

진단

신청서 [별지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2]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확인서 등) 1.

전년도 에너지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월별 한전고지서 및 연료사용고지서 등) 1.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각 1

시설개선

(자가사업자인 경우)시설개선동의서 [별지 3]

(자가사업장인 경우)건축물관리대장 1

(임대사업자인 경우)임대인 사업 동의서 [별지 4]

(임대사업자인 경우)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별지 5]

2. 제출방법 : 방문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접수 불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오니 신청서 접수 전 마감여부 미리 확인

3. 접수처 및 신청 접수, 취소관련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118-4 3층 제주에너지공사

Tel. 064)720-7476 (담당: 이기혁 대리)

Tel. 064)720-7498 (담당: 이세연 주임)

4. 유의사항

- 신청서류 대리 작성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모든 심사 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서류의 기재착오, 연락불능,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 서류 미비로 추가 요청 시, 보완일(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은 일체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 발견시 선정 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 선정 되기 전에 시설 개선 사업을 미리 진행 한 경우 지원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 사업 참여 승인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진행을 포기한 경우, 지원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 에너지진단 신청과 시설개선지원 신청은 별개이므로 에너지진단 실시 후 시설개선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시선개선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시설개선 지원 신청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시설개선 참여 승인 선정자는 시설개선 및 해당비용을 완납한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의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이 완료된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시설개선 참여 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제품(수량, 모델명 등), 설치 장소 등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사업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 수혜자는 당해 연도 설치한 시설(설비)에 대하여 설치완료 후 차년도부터 3 동안 사후관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중 해당 시설(설비)을 철거하거나 동 사업 목적에 반하게 활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

- 사업 수혜자는 설치완료 후 차년도부터 1 동안의 에너지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월별 한전고지서 및 연료사용고지서 등) 제주에너지공사가 요청할 때 보고하여야 함.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제주에너지공사가 요청한 자료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의 지원금 지원 외에 신청자의 시공기업 선정, 시공제품과 시공의 안전과 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부담금액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제주에너지공사와 무관하고, ·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 본 모집공고는 예산사정상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시설이 노후되면 불필요한 소비가 큰 것 같아요!

추가 모집 중이니깐, 이번 기회에 꼭 검사 받고 개선 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여사 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 

사실 우리 나라의 저력은,

이번처럼 문제를 만들어 내는 이기적인 이들과는 반대로   

위기 속에서도  자기것을 희생하고 똘돌 뭉쳐서 서로 도우려고 하는 

자랑스러운  분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되요!! 

 

절망뿐인 뉴스 속에서도, 힘들어하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는 

훈훈한 임대인들의 미담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멋쥉이 임대인들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소식 입니다!! 

 

 

착한 임대인 이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침체된 지역 경제를 위해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상가건물을 소유한 자가 소상공인에게

2020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경우 착한임대인이라 하여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시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

 

 

 솔직히 계산기 두드려 보면, 임대료 인하 안하고 세금 내는 것이 더 이익이겠지만 

그럼에도 고통을 분배하려는 말 그대로 착하신 임대인 분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계시는!!

세금 감면을 물론 꼭 칭찬받으셔야 마땅한 이 땅의 영웅들 이라고 생각 됩니다!! 

해당되시는 건물주 분들은

꼭 읍면동 또는 시 재산세과로 문의하셔서 재산세 감면 절차를 안내받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