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료는 물론 전기세, 가스비 등 고정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우실텐데요!! 

오늘은 제주 에너지 공사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 사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절차 

1. 지원대상 : 제주도내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모집인원 : 에너지진단 20개소, 시설개선 10개소

선착순모집, 신청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

시설개선 사업은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 개소수가 변경될 수 있음.

시설개선 사업은 에너지진단 결과를 통해 시설개선 후 예상 에너지 절감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동일한 경우 예상 에너지 절감량으로 비교)

3. 신청기간 : 2020. 5월~12월 

4. 세부지원내용

에너지진단 : 20개소 예정(진단비용 전액 지원)

 사업소별 주요설비의 에너지사용량 파악

 에너지손실 현황 및 절감요인 발굴, 경제성 분석 및 개선안 제시 등

 시설개선 : 사업소별 5백만원 이내(부가세별도, 자부담50%)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교체 및 설치 등

유의사항

1) 총 사업비와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

2) 시설개체 설치비는 설비비와 시공비의 합계금액(시공비는 설비비의 10%이내)

3) 시공비는 냉난방 기밀, 단열 등 효율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재료비, 부대공사비 포함 가능

4) 조명설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사업 신청자는 전년도와 향후 1년간의 에너지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함

 

지원금액 산정 예시

1) 총 사업비 5,500천원 (공급가액 5,000, 부가세 500)

- 지원금 : 2,500천원 (공급가액의 50%)

2) 총 사업비 11,000천원 (공급가액 10,000, 부가세 1,000)

- 지원금 : 5,000천원 (공급가액의 50%)

3) 총 사업비 16,500천원 (공급가액 15,000, 부가세 1,500)

- 지원금 : 5,000천원 (공급가액의 50%, 최대 지원 한도 500만원 이내)

 

5. 지원 절차

지원사업 선정 전 진행한 시설개선 비용은 지급 불가

 

제출서류 및 문의처

 

1. 지원 사업 신청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에너지

진단

신청서 [별지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2]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확인서 등) 1.

전년도 에너지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월별 한전고지서 및 연료사용고지서 등) 1.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각 1

시설개선

(자가사업자인 경우)시설개선동의서 [별지 3]

(자가사업장인 경우)건축물관리대장 1

(임대사업자인 경우)임대인 사업 동의서 [별지 4]

(임대사업자인 경우)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별지 5]

2. 제출방법 : 방문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접수 불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오니 신청서 접수 전 마감여부 미리 확인

3. 접수처 및 신청 접수, 취소관련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118-4 3층 제주에너지공사

Tel. 064)720-7476 (담당: 이기혁 대리)

Tel. 064)720-7498 (담당: 이세연 주임)

4. 유의사항

- 신청서류 대리 작성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모든 심사 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서류의 기재착오, 연락불능,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 서류 미비로 추가 요청 시, 보완일(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은 일체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 발견시 선정 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 선정 되기 전에 시설 개선 사업을 미리 진행 한 경우 지원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 사업 참여 승인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진행을 포기한 경우, 지원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 에너지진단 신청과 시설개선지원 신청은 별개이므로 에너지진단 실시 후 시설개선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시선개선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시설개선 지원 신청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시설개선 참여 승인 선정자는 시설개선 및 해당비용을 완납한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의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이 완료된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시설개선 참여 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제품(수량, 모델명 등), 설치 장소 등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사업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 수혜자는 당해 연도 설치한 시설(설비)에 대하여 설치완료 후 차년도부터 3 동안 사후관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중 해당 시설(설비)을 철거하거나 동 사업 목적에 반하게 활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

- 사업 수혜자는 설치완료 후 차년도부터 1 동안의 에너지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월별 한전고지서 및 연료사용고지서 등) 제주에너지공사가 요청할 때 보고하여야 함.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제주에너지공사가 요청한 자료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의 지원금 지원 외에 신청자의 시공기업 선정, 시공제품과 시공의 안전과 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부담금액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제주에너지공사와 무관하고, ·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 본 모집공고는 예산사정상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시설이 노후되면 불필요한 소비가 큰 것 같아요!

추가 모집 중이니깐, 이번 기회에 꼭 검사 받고 개선 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여사 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 

사실 우리 나라의 저력은,

이번처럼 문제를 만들어 내는 이기적인 이들과는 반대로   

위기 속에서도  자기것을 희생하고 똘돌 뭉쳐서 서로 도우려고 하는 

자랑스러운  분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되요!! 

 

절망뿐인 뉴스 속에서도, 힘들어하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는 

훈훈한 임대인들의 미담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멋쥉이 임대인들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소식 입니다!! 

 

 

착한 임대인 이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침체된 지역 경제를 위해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상가건물을 소유한 자가 소상공인에게

2020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경우 착한임대인이라 하여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시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

 

 

 솔직히 계산기 두드려 보면, 임대료 인하 안하고 세금 내는 것이 더 이익이겠지만 

그럼에도 고통을 분배하려는 말 그대로 착하신 임대인 분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계시는!!

세금 감면을 물론 꼭 칭찬받으셔야 마땅한 이 땅의 영웅들 이라고 생각 됩니다!! 

해당되시는 건물주 분들은

꼭 읍면동 또는 시 재산세과로 문의하셔서 재산세 감면 절차를 안내받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김여사 입니다!! 

정말 오랜 기간 힘들어도 잘 버텨 냈는데!! 

하지마라는데도 강행한 대규모 집회들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의 대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겨우 직원들 월급 주고, 힘들게 임대료 내고

적은 지원금에, 빚은 쌓여가며 ... 하루하루 근근이 버티고 있는건데!! 

나라에서 하지 마라는 것을 기어이 해내서 문제를 만드는 이기적인 인간들에게는 

욕이라도 퍼붓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네요!! 

 

특히 제주도에는 발열 증상 등 이상 기미가 보였음에도 

여행을 감행한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가게들이 꽤 많았답니다. 

 

그런 업체들은 당장 방역 때문에 임시 휴업을 해야 함은 물론!! 

상호명이 곳곳에 노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님들이 재방문을 꺼려해서 그 피해가 매우 크죠!! 

 

그런 사장님들을 위해 마련되었던, 코로나 19피해 소상공인 점포(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1. 지원대상

 ㆍ 신청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점포(제주 재난안전대책 본부 발표 기준)   

- 소상공인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미만,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 사업자 중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

   ※ 지원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점포 및 정부 2020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대상/ 병원, 약국 등

 

2. 지원내용

 지원금액 : 피해점포당 최대 200만원 이내  

   * 신청 점포수에 따라 예산한도내 지원(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ㆍ지원내용 : 확진자 방문 이후 8월말까지 소요된 재개장 비용 지원

   - (재료비)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등

     *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 (홍보·마케팅)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 (용역비)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등

   - (공과금·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ㆍ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절차

사업공고 ⇨ 보조금 신청서 제출 ⇨ 대상 확인   

⇨ 보조금 지원금액 확정 안내 ⇨ 지원금 신청  ⇨ 지원금교부

 

 

3. 신청․접수

 ㆍ신청기간 : 20. 5.22. ~ 6.5.

 ㆍ접수방법 및 접수처 : 방문, 등기우편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제주시 문연로 6, 소상공인기업과) / 064)710-3076

 ㆍ신청서류              

  - 보조금 신청시    

  ① 보조금 신청서(붙임1)

  ②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 방문점포 주소지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점포내 영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9.1~19.12)

  ④ 사업주명의 통장사본

  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⑦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⑥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2) 제출시 갈음

  - 지원금 신청시(보조금 확정 통보 후)

  ① 비용지출서(붙임3)

  ② 지출증빙자료

    - 구매증빙서류(견적·납품서, 카드전표, 이체내역서 등), 세금계산서 등

 

4.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064-710-3071, 3076

 

 

 이미 끝난 공고이고,  막대한 피해에 비하여 200만원이란 돈이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아무 잘못도 없이 상호가 노출되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꼭 확대시행 되었으면 하는 정책 같습니다!! 

 

지금껏 잘해왔듯이, 이번 위기도 잘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의 소상공인 종합 컨설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히 창업을 하신지 얼마 안되신 사장님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문제중에 하나가 

법률, 세무, 노무 등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시 혹은 가까운 시일 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소상공인 종합 컨설팅 

 

  •  추진목적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제공으로 경쟁력 강화
  •  운영방법 -  전문 컨설턴트와 고객의 1:1 매칭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컨설팅 지원
    컨설턴트  컨설팅 내용
    변호사 상가임대차, 미수채권 회수 관련 상담 등 
    세무사 세금신고 관련 상담 등 
    공인노무사 종업원 관리 관련 상담 등 
    경영지도사  마케팅 재무 관련 상담 등 
  •  월 2회 전문 컨설턴트 상담으로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

 

매월 2, 4째 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종합 컨설팅 Day는

그 때 그 때 홈페이지에 공지가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공지되거나 

사전 신청을 해오시면 프로그램이 진행될때마다 

센터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린다고 해요!! 

당장 오늘 진행되는 소상공인 종합 컨설팅에 대한 정보를 드릴게요!! 

 

2020 8 1소상공인 종합 컨설팅실시계획

. 추진개요

일 시 : 2020. 8. 14.() 14:00~16:00

장 소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강의실

대 상 :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제주도민

분야별 컨설턴트

- (법률상담) 차영균 변호사, 신영희 변호사

- (세무상담) 이관준 세무사

- (노무상담) 오주현 노무사

- (경영지도) 김명수 경영지도사

 

. 주요내용

수요자의 니즈에 따라 법률, 세무 등 컨설팅 분야별 중복신청 가능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와 컨설팅 필요 고객 간 1:1 매칭 및 컨설팅

진행으로 경영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2020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병행

 

. 행정사항 

소상공인 종합 컨설팅 개최 관련 소요경비 발생 시 비목별 지출

위탁사업예산, 사업비,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상시 컨설팅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와 함께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 세무, 노무, 경영 분야별 애로사항을 전화로 원스톱 처리하는 상시콜상담 서비스

 

운영기간 :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상담방법 : 내담자가 전화로 상담접수를 하면 컨설턴트 배정 후,

상담가능한 일시를 내담자에게 전화 및 문자로 안내하여 내담자의 콜상담이 이루어 지는 방식

* 상시콜상담서비스 전화 1688-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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