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1천만원 긴급대출 접수 개시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청년. 장애인. 여성 기업 중에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은행 대출도 어려운 저신용

 말 그대로 정말 어려운 상황의 소상공인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하려는

긴급대출 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1천만원 긴급대출 접수 개시 

사업목적

취약계층 (장애인 등및 육성대상(청년 등)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신용 7등급 이하)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화 도모

 

지원절차

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청년/장애인/여성 기업 중 대표자(공동대표 중 1)NCB개인신용평가등급이 7등급 이하인 경우(등급 확인 불가 업체는 신청 제한)

 

* 대출신청 당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 적용

구분

세부 조건

준비 서류 등

청년

개인기업, 법인기업

대표자(공동대표 중 1)가 청년*인 경우

-실명확인증표 등

청년고용 소상공인

대출 신청일 기준, 아래 2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전체 상시근로자 중 50% 이상의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여 계속 유지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5조의4(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대상 예비청년창업자 등의 범위)에 의거 39세 이하인 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등에서 청년 근로자 연령 및 자격취득일 확

장애인

 

개인기업

- 대표자(공동대표 중 1)가 장애인인 경우

- 대표자(공동대표 중 1)가 국가유공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4·19혁명 부상자, 6·18자유상이자 등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자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법인기업

장애인기업*인 경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2(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여성

개인기업

대표자(공동대표 중 1)가 여성인 경우

-실명확인증표 등

법인기업

여성기업*인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여성기업의 정의)

-여성기업확인서 등

 

코로나19 관련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미수혜 업체

* 1: 소진공 1천만원 긴급대출 및 대리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 2: 시중은행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공고일 전일 것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 등이 아닐 것)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신청가능 자격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업체는 기지원 받은 사업자번호로 신청해야 함.

대표자 1: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2.9 %(고정)

대출기간

5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참고] 1천만원 긴급대출 한도 운영방법

- 업체당 대출금액은 매출액, 대출 제한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므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신청서류 접수 시기 : 2020.08.05() 09:00~자금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신청방식 : 비대면(온라인,모바일) 신청(2020.08.05() 09:00~자금 소진 시 까지)

 

개인기업, 법인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내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s://ols.sbiz.or.kr)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개인기업

캐시노트 App(한국신용데이터)을 통한 모바일 신청

* 문의 : 고객센터 (1522-9342 또는 https://cashnote.zendesk.com/hc/ko)

 

(유의 사항) 3자 부당개입(브로커 등),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확인하시고, 도움을 받아 꼭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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