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행을 하다가, 동네 식당에서도 백년가게란 마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백년 가게란 무엇인가요? 

 

백년가게란?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오래도록 고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곳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그 우수성과 성장가능성을 높게 평가 받은 점포

 

추진내용

단일제조업 제외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온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 단일제조업: 제조업 외에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및 건설업(중소기업)은 신청 불가
  •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의 경우 신청불가

 

 

 네 사업을 해보신 사장님들은 더 잘 아실거예요.  

운때가 잘 맞아 떨어진다면 계획처럼 사업이 잘 풀릴 때도 분명 있지만

사실 사업은 잘하는 것보다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특히나 요즘처럼 각종 변수들로 살아 남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는 

30년동안 한 사업체를 지켜오신 사장님들이 더욱 위대하게 느껴지네요 .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만 봐도 대대로 가업을 잇는 가게들이 많이 있고

그것들이 하나의 큰 자원으로 활용되듯이 

우리 역시 소상공인들의 역사를 존중하고 지키려고 하는 

중기부의 의지가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자 그럼 백년가게가 되면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어떻게 백년 가게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원내용

(인증현판) 선정업체에 백년가게 확인서 및 인증현판 제공

(컨설팅) 부족한 분야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자부담 우대

(교육)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우수 백년가게의 강사활동 지원

(금융) 보증재단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우대, 전용자금 금리우대 등

(홍보) 현판식, 방송·신문·민간매체, 박람회 참여지원 등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네트워크) 주기적인 워크숍을 통한 소통, 협력관계 구축

(지원사업 우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 * 2020년도 우대사업: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소상공인 제품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청년상인 육성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 해당 일정은 추후 일부 변동 가능

 

사업신청신청요건

요건 및 판단기준

○ (대상) 단일제조업(제조업 외에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곳)을 제외한 모든 업종, 동일 사업 30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영리사업
- 복합제조업(제조업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업종 영위)의 경우 주된 사업/업종 기준 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신청 가능

○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주된 사업/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7조에 의거한 평균매출기준 등<참고[붙임2]>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참고[붙임3]>은 신청 불가

○ (업력)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산정일)까지 기산하여 30년 이상
     * 가업승계(가족/타인) 및 재창업 시 동일업종 또는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의 업력을 종합 합산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기관의 요청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을 필수로 제출해야 함

○ (매출) 소기업 범주를 벗어나는 규모의 사업자도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성공모델 여부 평가 후 지정 가능
     - 관련법령(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매출규모까지 가능
     - 중소기업은 반드시 중소기업확인서*와 매출증가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발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행방법 문의 등은 국번 없이 1357로 문의

○ (기타)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의 경우 신청 불가
     * 단, 본사가 선정되더라도 가맹점에 백년가게 현판을 부착하는 등의 행위 금지

 

신청방법 : 지역관할센터(방문,우편) 또는 이메일(100year@semas.or.kr)접수, 국민추천제

  • (국민추천제) 중기부 지원사업에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로, 중기부 홈페이지 內 국민추천에 접속해 대상 후보를 추천하면 사업별 자격요건을 검증 후 선정(업력기준 20년으로 완화)
  • ※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 접수는 상기 비대면 접수 방식(온라인 및 팩스)으로 운영

 

신청기간 : ‘20. 3. 27(금) ~ 9. 30(수), 상시접수

  • 백년가게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성과평가 후 재지정

 

제출서류 : 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일체 등
※ “2020년 백년(100년)가게 육성사업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백년(100년)가게 육성사업 모집 공고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혁신실(042-363-7982, 7985)백년(100년)가게 지정현황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0년 백년(100년)가게 육성사업」 모집 공고

www.semas.or.kr

2020년 상반기 백년(100년)가게 리플릿

 

 혹시 30년 이상 한 가게를 지키신 사장님이시라면,  혹은 주변에 그런 소중한 사장님과 가게들이 있다면!

꼭 백년가게 사업을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장님과 가게의 세월은,  함께 지켜내야 할 대한민국의 자산이기도 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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