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여사 입니다 .

 물론 말 안듣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도 훌륭한 방역당국과 

 하지 마라면 안하는 착한 국민들 덕분에, 확진자가 100명대로 유지되면서

앞으로 2주간  수도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 되었습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3단계로 강화해서 

짧고 굵게 코로나를 잡아버리자고 하지만 . 

그렇다고 해서 잡힐 수 있는 질병도 아니거니와,

(특히 우리나라에선 종교, 클럽, 집회를 없애지 않으면... ㅡ,.ㅡ) 

 그랬을 때 발생되는, 특히 소상공인 분들에게 발생되는 경제적 피해는 정말 막대할 거예요 . 

 

그리고 그래도 나라가 하라니깐 문 닫으라면 닫고, 참으라고 하면 참지만 

 그것이 연장되고 또 연장되고.. 

왜 영업을 못하는 그 피해는 소상공인만 받아야 하는 것이냐 . 

그럼 임대사업자도 영업(임대료)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물론 착한 임대료 정책들도 있지만 

모든 사람의 선의가 다 똑같진 않을 것이니깐요 .. ㅡ,.ㅡ 

나라에서 임대료 받지 못하게 하면 .. .?! 

대한민국 공산국가다고 진심 난리가 나겠지요?.. 

그래서 힘없는 소상공인 분들의 사례들이 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여튼 그래서 집합금지 대상이였던 코인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특별지원금을 지원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 

임대료 내면 끝나겠지만 . 돈은 돈대로 나가고 장사는 장사대로 못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뭐든 안주는 것보다는 좋겠지요!! 

집합금지 어렵게 결정할 때 . .그에 맞는 대책도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앞서. . 진짜 또 태극기고 성조기고 이 시국에 다시 모인다고 하면 . 

민주국가고 뭐고, 

그 때는 정말 공권력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름 업무 블로그인데.. 개인적인 의사 표현 자제해야겠지만. .

늘 그렇듯이, 제 포스팅이니깐 제 맘대로 할게요 ..ㅡ,.ㅡ) 

 

여튼 지난 7월의 서울시 지원책 알아보도록 할게요!! 

 

 

□ 서울시는 현재 집합금지 대상인 ‘코인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장 집합금지로 인한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생계 지원을 위해 신청부터 지급이 7월 중에 이루어지도록 신속 집행된다.

□ 서울시는 지난 5월 22일(금)부터 서울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을 비롯하여, 게임장 및 뽑기방 내 코인노래연습장을 포함한 총 617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자치구와 함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시는 관악구 **코인노래방(5.4/3명), 도봉구 **코인노래방(5.7/3명) 등에서 실제 감염 확산 사례가 발생했고,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코인노래연습장의 44%가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았고, 무인 운영시설이 많은 등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전(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명령 등 관리대상(6.12(금) 기준)

등록업종

개소

근거법령

비 고

617  

 

 

노래연습장업

57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록 업종 중 ‘동전(코6인)노래연습장업’은 없으며, 음산법 시행규칙 제8조 시설기준을 통해 일반노래연습장과 구분됨

※ 서울시 노래연습장 총 6,232개소(일반 5,612, 동전 57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VR방・PC방 등 게임장 내에 동전노래연습장이 포함된 곳

청소년게임제공업

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뽑기방 등 전체이용가 게임장 내 동전노래연습장으로, 문체부 지침(’16.3.)에 따라 노래연습장으로의 등록전환 대상임

 

□ 시는 6주 이상 진행중인 집합금지로 인해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업주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손실을 공익을 위한 희생으로 판단해 방역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75조의 2에 의거해 집합금지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방역특별지원금’은 5월 22일(금)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르고 있는 코인노래연습장 중 상시근로자수 5인 이하, 평균매출액 30억 미만 등 소상공인에 대해 지급한다. 재난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신속한 지원금 집행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 소상공인의 정의(「소상공인보호법」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근거하여 총 사업기간(3년이상, 1~3, 1년 미만) 따라 평균매출액 개별 산정

 

□ 이번에 지원되는 ‘코인노래연습장 방역특별지원금’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발생한 생계곤란에 대한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인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성격이 달라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단, 집합금지 명령 기간에도 영업을 강행해 적발, 고발 조치된 코인노래연습장 2개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방역특별지원금’은 코인노래연습장이 소재한 자치구에서 7월 8일(수)부터 신청 받으며, 7월 31일(금)까지 신청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자치구별 전담창구를 방문해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각 자치구 전담창구에서는 방문한 코인노래연습장 사업자에 대하여 방역수칙 및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 시는 앞으로 코인노래연습장 내 방역수칙 준수요건이 갖춰질 경우,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정도, 방역전문가 및 시 지속방역추진단 자문을 거쳐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전환하는 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 신종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수도권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강화된 생활 방역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집합금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생계 곤란을 돕기 위해 방역특별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회식하고, 친구들 만날 때면 , 버릇처럼 노래방서 밤을 쪼개던... 

그 찬란하고 화려했던 밤들이 정말 꿈같이 느껴집니다............... 

대한민국은 흥의 민족이잖아요. . 

사장님들 힘내세요.. 코로나 끝나면 제가 많이 가드릴게요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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