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여사 입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 

이번 추석은 고향방문도 자제해야 할 것 같고 

벌초도 조심해야 할 것 같고. 아무래도 다른 명절과는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또 이 때쯤이면 고민이 있죠 .

고마운 분들에게 이번 추석 선물은 뭘로 하지 .. ㅡ,.ㅡ 

한 때 청탁금지법이 생기면서 

선물을 하는 것도 신경이 쓰이곤 했었는데요 . 

코로나와 태풍피해로 힘든 경제 상황으로 인해 

올해 추석만큼은 농축수산 선물에 한해 제한됐던 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는 소식입니다!! 

내용 보실게요!!!!!!!!!!!!!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금년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일시 상향 결정

- 추석 명절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1회만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이번 달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이번 추석에 한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 의결했다.

 

* 해당 기간 동안 수수한 금품 등을 의미하며, 우편 소인 등을 통해 발송일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될 수 있음

** 농축수산물 :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가공품 :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

 

청탁금지법은 2016928일 시행돼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 의식을 높이는 등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계와 관계부처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요청에 대해 법적 안정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과수·화훼·한우 등 농축수산업계의 지속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한 예외적인 필요최소한의 조정방안이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석 명절 시작 전인 이번 달 10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금년 추석에 한하여 농축수산 선물 가액범위의 일시적인 상향을 추진하면서도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여사도 누구 선물 챙길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만 ,

그래도 모두가 조금이라도 덜 눈물겨운 추석이 되기 위해 

이번 선물은 시장이나 소상공인 분들에게서 장만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 멀었지만 .. 그래도.. 메리추석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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