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의 소상공인 정책 뽀개기~ 

첫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소상공인협업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이란,

    협동조합으로 소상공인 간 조직화 및 협업화를 촉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이익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선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소상공인 협동조합이란!!! 

    5인 이상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을 말합니다. 

     

    조합이 되기 위한 조건과 교육, 정확한 의미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고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에 선정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아래요건을 충족한곳

    지원분야 세부내용
    일반형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선도형 ① 조합원 20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협동조합 연합회
    •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
      조합 20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 ①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 주무관청 : 전국조합→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조합→지방자치단체

     

    **** 참여제한

    • 조합(연합회)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휴‧폐업중인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소상공인협동조합
    •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3)을 영위하고 있는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가능(협약서 제출 필수) 

     

    **** 우대사항 (아래의 사회적 배려계층 및 정책적 고려대상은 현장평가 시 가점 우대)

    • 청년 :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 참여한 조합
    • 여성・장애인 : 여성 또는 장애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조합
    • 백년가게 : ‘백년가게’ 지정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 제로페이 : ‘제로페이’ 가맹 조합 또는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 협업아카데미 : 인큐베이팅, 교육, 컨설팅 중 1개 이상 참여한 조합

     

     

     

    2. 지원내용

    협동조합 활성화 운영에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비용 일부 지원

    공동일반 개발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브랜드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전문기관이
    수행
    마케팅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네트워크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규모화 사업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 등 조합    자체사업
    신청가능
    선도형만
    신청가능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공동장비 품목당 1천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차량
    지원 제외
    • 1) 마케팅 분야의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20년 판로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2) 프랜차이즈 시스템 분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체계) 구축을 필수로 하고, 구축 후(협약서상 사업기간 내) 공정   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필수로 함

     

     

    3. 지원한도 (조합 유형별 한도 및 지원분야 차등 지원)

    구분  공동일반 (지원한도, 정부보조비율) 공동장비 (지원한도, 정부보조비율)
    일반형 1억원, 80% 이내 1억원, 70% 이내
    선도형 5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1) 선도형‧체인형은 각각 모든 분야를 포함하여 최대 5억원
    • 2) 지원금이외의 비용(자부담, 부가가치세 등)은 조합(연합회) 부담
    • 3) 연간 1회 지원 (예)1차 모집공고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경우 2차 모집공고 신청불가. 단, 1차에서 탈락통보 된 경우, 2차 신청가능
    • 4) 동사업 졸업제 : 일반형 3회 + 선도형 3회 지원 후, 공동사업 지원 종료(’20년부터 지원 횟수 기산). 단, 고성장(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고용, 조합원수 증가율이 20%이상 증가) 조합의 경우 졸업유예 및 계속지원
      (예) ’20,’21,’22년 공동사업 일반형으로 선정·지원받은 업체가 ‘23년 공동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 20인으로 확대하여 선도형 요건에 부합하거나,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20%증가 등 고성장조합으로 성장한 경우 공동사업 선도형으로 지원가능

     

    4. 지원절차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홈페이지 :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coop.sbiz.or.kr)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지역센터

     

    2020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운영지침 및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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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의 열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걸음이 훨씬 쉽다는 말이 있죠 . 

    해당 사업에 선정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의 범위가 매우 커질 뿐 아니라 

    개별적이고 소규모였던 말그대로의 소상공인들이

    뭉쳐서 조직이 되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효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소상공인협동조합이 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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