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이라면 퇴직 후 퇴직금도 있고, 세금을 내지만 세금에 대해 여러 공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대책 마련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노란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소기업) 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업체

* 도소매업(50억원), 숙박음식점업및 개인서비스업(10억원), 운수업(80억원)

(소상공인)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 5명 또는 10명 미만인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가입방법(연중가입)

(가입채널) 온라인 :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www.8899.or.kr), 노란우산공제앱오프라인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 시중은행 등 위탁기관

* 가입업무 위탁기관 :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가입서류) 노란우산공제 가입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기간별 매출액 확인서류 또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월납부금) 5만원100만원(월납 또는 분기납)

 

지원내용

(공제금 지급) 폐업, 사망, 노령(60), 퇴임(법인 대표자 부상·질병)시 지급

(지급금액) 적립한 부금에 연복리(’20.1분기 최고 2.7%) 적용

(소득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 공제

(공제금 보호) 공제금 양도·압류·담보 금지, 공제금 수급계좌 압류 금지

 

 

20년 주요 변경 내용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공제금 신청서류 간소화(’20년 하반기 시행)

- 사업자등록, 매출액 확인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아 처리하여 가입자 편의 제고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583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 1666-9988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 www.8899.or.kr

노란우산공제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노란우산공제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굳이 노란우산에 가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장님들이 많으셔요 . 

 사실 금리로만 따지면 높은 이율은 아니겠지만 

1. 소득공제혜택으로 인한 절세효과가 크다. 
2. 채권자라고 해도 이 공제금은 압류를 할 수 없다. 
3.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라는 장점들이 있고!!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중도에 해지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지만 
13회 이상만 납부하면 100%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사업이 안정권에 접어드셨다면 ,

퇴직금이다 생각하시고 가입을 하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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