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이라면 퇴직 후 퇴직금도 있고, 세금을 내지만 세금에 대해 여러 공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대책 마련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노란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 (소기업) 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업체
* 도소매업(50억원), 숙박음식점업및 개인서비스업(10억원), 운수업(80억원) 등
◦ (소상공인)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 5명 또는 10명 미만인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 가입방법(연중가입)
◦ (가입채널) 온라인 :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www.8899.or.kr), 노란우산공제앱오프라인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 시중은행 등 위탁기관
* 가입업무 위탁기관 :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 (가입서류) 노란우산공제 가입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기간별 매출액 확인서류 또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월납부금) 월 5만원~100만원(월납 또는 분기납)
■ 지원내용
◦ (공제금 지급) 폐업, 사망, 노령(60세), 퇴임(법인 대표자 부상·질병)시 지급
◦ (지급금액) 적립한 부금에 연복리(’20.1분기 최고 2.7%) 적용
◦ (소득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 공제
◦ (공제금 보호) 공제금 양도·압류·담보 금지, 공제금 수급계좌 압류 금지
■ 20년 주요 변경 내용
◦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공제금 신청서류 간소화(’20년 하반기 시행)
- 사업자등록, 매출액 확인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아 처리하여 가입자 편의 제고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583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 1666-9988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 www.8899.or.kr
◦ 노란우산공제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노란우산공제”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굳이 노란우산에 가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장님들이 많으셔요 .
사실 금리로만 따지면 높은 이율은 아니겠지만
1. 소득공제혜택으로 인한 절세효과가 크다.
2. 채권자라고 해도 이 공제금은 압류를 할 수 없다.
3.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라는 장점들이 있고!!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중도에 해지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지만
13회 이상만 납부하면 100%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사업이 안정권에 접어드셨다면 ,
퇴직금이다 생각하시고 가입을 하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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