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의 소상공인 정책 뽀개기 10탄~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김여사는 즐겨 가는 단골가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 때문에, 사업장의 입지 조건 때문에,  올리겠다는 임대료 때문에, 시대와 맞지 않는 업종이라,

기타 많은 이유로 폐업을 하고 싶지만 ..

폐업에 드는 철거비용이나 이후엔 무엇을 하고 사셔야 할지 막막해서 

정말 죽지 못해 버티시는 사장님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사장님들을 위해 

이번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폐업단계와, 폐업 이후 재기를 위한 단계까지 지원을 하는데

오늘은 폐업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지원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실패도 아픈데..

폐업 비용과 절차로 받는 고통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경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자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개요

폐업단계

폐업이후단계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지원

 

점포철거비 지원 : 폐업 시 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

 

재기교육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취업기본교육 실시를 통한 개인별 취업역량강화

 

전직장려수당 :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촉진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하여 페업 소상공인 대상 종합적인 취업지원 제공

 

 

1. 폐업단계 

󰊱 사업정리컨설팅 지원

지원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지원

지원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19년 폐업 후 ’2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0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지원제외 : 지원제외업종 및 비영리 사업자·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컨설팅 내용 : 1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 자부담비 없음

< 사업정리컨설팅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

구분

분야

지원 방법 및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일수

지원한도

폐업

예정자

일반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사업정리컨설팅을 수행

30만원/

필수

2일 방문

1회만 신청가능

 

(신청 시 최대 3개 분야까지 선택 가능)

세무

(컨설팅) 세무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30만원/

제한없음

 

(, 1대면필수)

(신고대행)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경우

* , 폐업신고 대행은 인정 제외

30만원/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30만원/

(신고대행) 컨설턴트 중개로 부동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만원/

폐업자

세무

(컨설팅) 세무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30만원/

제한없음

 

(, 1대면필수)

1회만 신청가능

 

(세무분야 선택 가능)

(신고대행)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경우

* , 폐업신고 대행은 인정 제외

30만원/

방문한 날은 14시간 이상 수행, 사업정리컨설팅 일반분야 컨설팅 일수는 필수 2일 수행

 

신청기간 : ‘20. 3. 16() ~ 예산 소진 시까지

’20. 3. 16()부터 사전접수 시작 및 컨설팅 진행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신청서류

제출서류

비고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직접작성(온라인)

세무서 발급, 스캔하여 온라인 등록

소상공인확인서(온라인)

(sminfo.mss.go.kr, 대체서류 안내 13P)

* 신청일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이 내 발급서류의 유효기간에 포함될 것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사전진단 / 컨설턴트 선정

컨설팅 수행

공단

공단(지역센터)/

소상공인

컨설턴트

컨설팅결과보고

컨설팅 점검/만족도 조사

컨설팅 비용지급

컨설턴트

공단(지역센터)/

소상공인

공단컨설턴트

 

󰊲 점포철거비 지원

지원목적 :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

지원대상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취업이나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기폐업 : 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

사업운영기간*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지원제외 : 지원제외업종(참조2) 및 비영리 사업자·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제외

< 점포철거비 지원제외 사항 >

구 분

세 부 내 용

자가건물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철거완료 건

사전진단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단순집기(폐기물)처분

단순 집기처분 및 폐기물 처리(청소 비용)만 필요한 경우

타 사업장 유지

2개 이상의 사업체 중 1개의 사업장만 폐업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내용 : 전용면적()*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전용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512/ 34.434)

신청기간 : ‘20. 2. 17() ~ 예산 소진 시까지

’20. 2. 17()부터 사전접수를 시작하며, 사업지원 절차는 2월 말 이후 진행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신청서류

< 점포철거 실행비용 지급 구비서류 >

구 분

세 부 내 용

점포철거비 서류

점포철거 완료확인서, 실행비용 지급요청서, 확약서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도면(전용면적 확인 )

*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 가능

(, 건물도면은 건물주만 발급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견적서(비교견적)

구체적인 철거공사내역이 기재

본견적서 1부 및 비교견적서 1부 제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거래처 또는 신청인(해당시)의 통장사본

통장사본은 거래처명 또는 거래처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

이체확인증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불가

소상공인확인

소상공인확인서(대체서류 안내 13P)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온라인 발급

* 임대차계약서 대체서류로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이 명시된 경우 인정

(, 임대차계약 외 가맹거래, 수수료계약 등 기타 계약형태는 불인정)

 

* 소상공인확인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이 내 발급서류의 유효기간에 포함될 것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사전진단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등록

공단

공단(지역센터)

신청인

제출서류 검토·보완

지원사업 승인

점포철거비용 지급

공단(지역센터)/

회계법인

공단(지역센터)

공단(지역본부)

철거·원상복구업체

 

 

󰊳 재기교육 지원

 

지원목적 :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취업기본교육 실시를 통한 개인별 취업역량강화

지원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폐업일이 ‘15.1.1 이후)

<사업운영기간>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의 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탈퇴일

 

지원제외 : 지원제외업종(참조2) 및 비영리 사업자·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내용 : 취업성공사례, 구인·구직 직업정보탐색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교육 지원(10시간, 자부담비 무료)

신청기간 : ‘20. 3. 16() ~ ’20. 11(예산소진 시 마감)

’20. 3. 16()부터 교육신청가능하나, 교육기관별 교육시작일 상이함

 

신청방법 : 온라인(hope.sbiz.or.kr) 신청접수 또는 교육기관 방문접수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비 고

1

재기교육 수강신청서

1

-

[서식6,7,8]참조, 직접작성(온라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

3

재기교육 신청 체크리스트

1

-

4

사업자등록증(폐업예정자)

-

1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발급, 스캔 후 온라인등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사실증명원(기폐업자)

-

1

5

통장사본

1

-

스캔 후 온라인 등록

6

소상공인확인서

1

-

중소기업현현황정보시스템 발급

(sminfo.mss.go.kr, 유효기간 확인 )

소상공인확인서 대체서류

-

1

참고1(13P)

 

지원절차

교육기관 모집선정

교육생 모집

교육신청

교육실시

공단(지역본부)

공단/교육기관

소상공인

교육기관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 1357

고용노동부(www.work.go.kr/pkg)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 1350

 

네!  이렇게 폐업단계에서는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 비용, 재기 교육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상 희망리턴패키지 중 폐업단계에 이루어지는 지원 사항들을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폐업 이후, 재기를 위한 지원들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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