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세금은 낼만큼 내는데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직장인들에 비해 

고용보험의 혜택은 적용이 안되어서, 

폐업을 했을 경우 되려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기쁜 소식!! 

작년부터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1인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 되었다고 해요 !! 

그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자원사업이란?!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의3에 따라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목적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확대로 폐업 이후 생활안정 도모 등 사회안전망 강화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및 폐업 후 실업급여 지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요

가입대상

·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가입제한

·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림어업 등의       사업주

가입의무

· 임의가입(기준보수액 17등급 중 선택)

보험료

· 자영업자(사업주)전액 부담

혜택

·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지원

* 1회 신청으로 별도의 추가신청 없이 계속 지원 가능

 

지원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지원내용

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30~50%) 지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지원비율

50%

30%

미지원

지원액

20,480

23,400

15,800

17,550

 

 1등급에서 4등급까지만 국가 지원이 가능하고,

여기서 기준등급은!! 월 수입이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자영업자 분께서 선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1-4등급은 50%의 지원을 받고 월 보험료가 저렴한 만큼

추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이 낮아지는 것이고,

높은 등급을 선택하여 높은 보험료를 냈을 땐 매월 부담은 되겠지만

추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이 커지는 것이죠!! 

 

한편!  정부에서는 1-4등급까지만 지원을 하지만 ,

특정 지자체(서울 등) 에서는 지역 예산으로 5-7등급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길 바래요!

쉽게도 저희 제주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네요 ㅜㅜ 

 

 

예산 및 규모

2,206백만원, 9,500명 내외

 

지원시기

매월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의 익월이내에 지급

* ) 1월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1월 보험료의 법정 납부기한(210일경)의 익월인 3월 지급

 

지원절차

 

 

신청방법  

아래 3가지 중 1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신청

(온라인신청) go.sbiz.or.kr 으로 접속 상단의 지원신청클릭

(팩스신청) 042-367-7706으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 송부

(방문신청)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 시 신청현황 실시간 안내(SMS) 진행상황의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오니,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 1. 1 ~ 예산소진시(연중 수시신청)

* 최대 지원기간(3) 1회 신청으로 추가신청 없이 자격이 유지되나, 지원요건(근로자유무, 지원등급 등) 미충족 및 서류미비 등으로 지원 제외된 경우 재신청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아래의 서류 제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별지 1)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별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본인명의 통장사본(반드시 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사본 제출)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

*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2개 모두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의처

관할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첨부 참조)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862, 7867)

 

 

 

 높아지는 4대 보험이  많지도 않은 급여나 수입 루팡을 하는 것 같아서 슬프지만 ,

그래도 또 이것만큼 든든한 혜택이 없을 것 같습니다!1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 분들에게 보험료 지원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고용보험엔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잘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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